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10_01_A00002_001
- ㆍ입수처
- 강릉최씨 산황 장현댁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추증교지(追贈敎旨)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4년 최광휘 처 숙부인 정씨 추증교지 / 1854年 崔光彙 妻 淑夫人 鄭氏 追贈敎旨
- ㆍ발급자
-
철종(哲宗, 1831~1863)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최광휘 처 숙부인 정씨(崔光彙 妻 淑夫人 鄭氏)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54년 12월 25일간지연도: 갑인년(甲寅年)왕력: 철종 5년추정시기:본문: 咸豐四年十二月二十五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73.5 × 91.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54년(철종 5) 최광휘(崔光彙)의 처 숙부인(淑夫人) 정씨(鄭氏)를 정부인(貞夫人)으로 증직(贈職)하는 추증교지(追贈敎旨).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이 문서는 1854년(철종 5) 12월 25일에 철종(哲宗)이 최광휘(崔光彙)의 처 숙부인(淑夫人) 정씨(鄭氏)에게 정부인(貞夫人)을 증직(贈職)하는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증수임영지(增修臨瀛誌)』의 「효행록(孝行錄)」에 따르면, 최광휘(崔光彙, 1728~1800)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학식이 매우 높았던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그의 효행이 널리 조정에까지 알려지면서 그는 생전인 1794년(정조 18)에 절충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임명되었고, 사후인 1854년(철종 5)에 가선대부 이조참판(嘉善大夫 吏曹參判) 겸(兼)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오위도총부 부총관(五衛都摠府 副摠管)에 증직(贈職)되었다.
숙부인(淑夫人) 정씨(鄭氏)는 최광휘(崔光彙)의 처이다. 숙부인(淑夫人)은 조선 시대 정3품 당상(堂上)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외명부의 품계이다. 숙인(淑人)의 위, 정부인(貞夫人)의 아래이다. 정부인(貞夫人)은 조선 시대 정2품·종2품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품계이다. 숙부인의 위, 정경부인(貞敬夫人)의 아래로 1865년(고종 2)부터는 2품 종친의 아내에게도 주었다.
왼쪽 맨끝 부분에 작은 글씨로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嘉善大夫 吏曹參判 兼 同知義禁府事 五衛都摠府 副摠管) 최광휘(崔光彙)의 처(妻)를 법전에 의거해(依法典) 남편의 품계에 따라(從夫職) 추증한다(贈)'고 적혀 있다. 문서 왼쪽 부분에 적힌 '함풍(咸豐)' 글자 아래에 임금의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