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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9_01_A00412_001
- ㆍ입수처
- 평산신씨 대종중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관교(官敎)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6년 신응조 관교 / 申應朝 官敎
- ㆍ발급자
-
헌종(憲宗)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신응조(申應朝, 1804~1899)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46년 12월 28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二十六年十二月二十八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4.5 × 7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헌종(憲宗) 12년(1846)에 신응조(申應朝)를 통훈대부 행 사직서 령(通訓大夫 行 社稷署令)으로 임명한 관교(官敎)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이 문서는 1846년(道光 26년) 12월 28일에 헌종(憲宗)이 신응조(申應朝)를 통훈대부 행 사직서 령(通訓大夫 行 社稷署 令)으로 임명한 관교(官敎)이다. 신응조(申應朝, 1804~1899)는 자는 유안(幼安) 호는 계전(桂田)ㆍ구암(苟菴)이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1852년(철종 3) 문과(文科)에 급제해서 검열(檢閱)ㆍ이조 정랑(吏曹正郞)ㆍ부제학(副提學) 등을 역임했다, 1866년(고종 3) 이조 참판ㆍ대사헌, 1871년 강원도 관찰사, 1873년 형조ㆍ이조의 판서, 이듬해 예조 판서가 되었다.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 후 집권한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에 의해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뒤에 좌의정에 올라 봉조하(奉朝賀)가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통훈대부(通訓大夫)는 조선시대 정삼품(正三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삼품의 하계(下階)로서 통정대부(通政大夫)보다 아래 자리로 당하관(堂下官)의 최상이다. 사직서(社稷署)는 조선시대 종묘와 사직 중 사직을 관리하던 관청이다. 조선 초기 사직단을 두었다가 세종 8년(1426년)에 사직서로 개칭하고 승 1인, 녹사 2인을 두었다. 사직서 령(社稷署 令)은 조선시대 종묘와 사직 중 사직을 관리하던 관청이다. 사직단(社稷壇)과 그 토담을 청소하는 일 등을 관장한다. 영(令)은 종5품으로 2인이다.행(行)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行’자를 붙였다.
A009_01_A00412_001_003
이조 서리(吏曹 書吏) 오상묵(吳相黙)이 작성한 문서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