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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9_01_A00411_001
- ㆍ입수처
- 평산신씨 대종중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관교(官敎)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5년 신응조 관교 / 申應朝 官敎
- ㆍ발급자
-
헌종(憲宗)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신응조(申應朝, 1804~1899)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45년 12월 27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二十五年十二月二十七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3.5 × 73.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헌종(憲宗) 11년(1845)에 신응조(申應朝)를 봉정대부 행 상의원 별제(奉正大夫 行 尙衣院 別提)로 임명한 관교(官敎)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이 문서는 1845년(道光 25년) 12월 27일에 헌종(憲宗)이 신응조(申應朝)를 봉정대부 행 상의원 별제(奉正大夫 行 尙衣院 別提)로 임명한 관교(官敎)이다. 신응조(申應朝, 1804~1899)는 자는 유안(幼安) 호는 계전(桂田)ㆍ구암(苟菴)이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1852년(철종 3) 문과(文科)에 급제해서 검열(檢閱)ㆍ이조 정랑(吏曹正郞)ㆍ부제학(副提學) 등을 역임했다, 1866년(고종 3) 이조 참판ㆍ대사헌, 1871년 강원도 관찰사, 1873년 형조ㆍ이조의 판서, 이듬해 예조 판서가 되었다.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 후 집권한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에 의해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뒤에 좌의정에 올라 봉조하(奉朝賀)가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봉정대부(奉正大夫)는 조선 시대에 둔 정사품 위에 있는 문관의 품계이다. 고종 2년(1865)부터 정사품의 종친(宗親)에게도 주었다. 상서원(尙瑞院)은 1392년에 상서사로 조선의 행정 기관으로 출발하였으나 1466년에 공식기구가 된 이조의 속아문이다. 임금의 옥새의 관리와 병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패 및 절월(節鉞)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행(行)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行’자를 붙였다.
A009_01_A00411_001_003
이조 서리(吏曹 書吏) 오상묵(吳相黙)이 작성한 문서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