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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9_01_A00404_001
- ㆍ입수처
- 평산신씨 대종중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관교(官敎)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6년 신응조 관교 / 申應朝 官敎
- ㆍ발급자
-
고종(高宗)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신응조(申應朝, 1804~1899)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66년 6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同治五年六月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4.8 × 7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고종(高宗) 3년(1866)에 신응조(申應朝)를 가선대부 행 용양위 호군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嘉善大夫 行 龍驤衛 護軍 兼 五衛都摠府 副摠管)으로 임명한 관교(官敎)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이 문서는 1866년(同治 5년) 6월에 고종(高宗)이 신응조(申應朝)를 가선대부 행 용양위 호군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嘉善大夫 行 龍驤衛 護軍 兼 五衛都摠府 副摠管)으로 임명한 관교(官敎)이다. 신응조(申應朝, 1804~1899)는 자는 유안(幼安) 호는 계전(桂田)ㆍ구암(苟菴)이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1852년(철종 3) 문과(文科)에 급제해서 검열(檢閱)ㆍ이조 정랑(吏曹正郞)ㆍ부제학(副提學) 등을 역임했다, 1866년(고종 3) 이조 참판ㆍ대사헌, 1871년 강원도 관찰사, 1873년 형조ㆍ이조의 판서, 이듬해 예조 판서가 되었다.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 후 집권한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에 의해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뒤에 좌의정에 올라 봉조하(奉朝賀)가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가선대부(嘉善大夫)는 조선시대 종이품(從二品)의 문관과 무관에게 주던 품계이다. 종이품의 하계(下階)로서 가정대부(嘉靖大夫)·가의대부(嘉義大夫)보다 아래 자리이다. 용양위(龍驤衛)는 조선 초·중기에 군사조직의 근간을 이루었던 오위(五衛) 중에 하나이다. 호군(護軍)은 조선 시대에, 오위(五衛)에 속한 정4품 벼슬이다. 현직(現職)이 아닌 정4품의 무관이나 음관(蔭官) 가운데에서 임명하였다.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는 조선시대의 중앙군인 오위(五衛)를 지휘 감독한 최고 군령기관(最高軍令機關)이다. 1393년(태조 2)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로 개칭하고 병권의 통제를 꾀하였다. 부총관(副摠管)은 조선시대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의 종2품의 관직이다. 오위도총부의 부책임자로 오위의 입직(入直)·행순(行巡) 등을 감독·지휘하였다. 행(行)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行’자를 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