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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9_01_A00391_001
- ㆍ입수처
- 평산신씨 대종중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관교(官敎)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37년 신야 관교 / 申埜 官敎
- ㆍ발급자
-
영조(英祖)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신야(申埜, 1697~1759)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37년 7월 12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二年七月十二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6.5 × 80.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영조(英祖) 13년(1737)에 신야(申埜)를 통훈대부 행 호조 정랑(通訓大夫 行 戶曹正郎)으로 임명한 관교(官敎)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이 문서는 1737년(乾隆 2년) 7월 12일에 영조(英祖)가 신야(申埜)를 통훈대부 행 호조 정랑(通訓大夫 行 戶曹 正郎)으로 임명한 관교(官敎)이다.
신야(申埜, 1697~1759)는 자가 문지(文之)이고, 1726(영조 2)에 생원이 되었으며, 안동김씨(安東金氏)와 혼인하여 아들 신경한과 신경악을 두었다. 1732년 조봉대부 행현릉참봉 등에 임명되었고, 1733년 봉렬대부 행전생서봉사에 임명되었다. 1735년 봉정대부 행장흥고직장 등에 임명되었고, 1736년 통훈대부 행호조좌랑에 임명되었다. 1737년 통훈대부 행호조정랑 등에 임명되었고, 1749년 통훈대부 행사복시주부에 임명되었다. 1750년 통훈대부 행용인현령 등에 임명되었고, 1759년 수운판관(水運判官)에 제수되었다.
통훈대부(通訓大夫)는 조선시대 정삼품(正三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삼품의 하계(下階)로서 통정대부(通政大夫)보다 아래 자리로 당하관(堂下官)의 최상이다.
호조(戶曹)는 고려와 조선의 행정기관이다. 육조의 하나로, 호구, 공납, 부사, 조세 및 국가 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였다.
정랑(正郎)은 조선시대, 육조(六曹)의 정5품 관직이다. 이·호·예·병·형·공조의 중견실무 책임자들이었다.
행(行)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行’자를 붙였다.
A009_01_A00391_001_003
이조 서리(吏曹 書吏) 오복흥(吳復興)이 작성한 문서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