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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9_01_A00380_001
- ㆍ입수처
- 평산신씨 대종중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관교(官敎)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70년 신응조 관교 / 申應朝 官敎
- ㆍ발급자
-
고종(高宗)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신응조(申應朝, 1804~1899)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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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12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同治九年十二月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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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54 × 7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고종(高宗) 7년(1870)에 신응조(申應朝)를 가선대부 강원도 관찰사 겸 순찰사 원주목사(嘉善大夫 江原道 觀察使 兼 巡察使 原州牧使)로 임명한 관교(官敎)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이 문서는 1870년(同治 9년) 12월에 고종(高宗)이 신응조(申應朝)를 가선대부 강원도 관찰사 겸 순찰사 원주목사(嘉善大夫 江原道 觀察使 兼 巡察使 原州牧使)로 임명한 관교(官敎)이다.
신응조(申應朝, 1804~ 1899)는 자는 유안(幼安) 호는 계전(桂田)ㆍ구암(苟菴)이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1852년(철종 3) 문과(文科)에 급제해서 검열(檢閱)ㆍ이조 정랑(吏曹正郞)ㆍ부제학(副提學) 등을 역임했다, 1866년(고종 3) 이조 참판ㆍ대사헌, 1871년 강원도 관찰사, 1873년 형조ㆍ이조의 판서, 이듬해 예조 판서가 되었다.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 후 집권한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에 의해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뒤에 좌의정에 올라 봉조하(奉朝賀)가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가선대부(嘉善大夫)는 조선시대 종이품(從二品)의 문관과 무관에게 주던 품계이다. 종이품의 하계(下階)로서 가정대부(嘉靖大夫)·가의대부(嘉義大夫)보다 아래 자리이다.
관찰사(觀察使)는 조선시대에 각 도의 지방 통치를 관할하던 종2품의 지방 장관이다. 관찰사의 임무는 지방관 감찰과 지방 장관의 두 가지 기능으로 나뉜다.
순찰사(巡察使)는 조선시대 지방에 파견되어 군사 업무 등을 처리하던 종2품의 임시 관직이다. 조선 후기에는 각 도의 관찰사도 순찰사직을 겸하였다.
목사(牧使)는 조선시대 지방의 고을에 설치한 목을 관할하던 정3품의 지방 장관이다. 일반 수령처럼 수령7사를 주임무로 하였으며, 진관의 책임자인 첨절제사를 겸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