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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9_01_A00369_001
- ㆍ입수처
- 평산신씨 대종중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관교(官敎)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73년 신응조 관교 / 申應朝 官敎
- ㆍ발급자
-
고종(高宗)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신응조(申應朝, 1804~1899)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73년 12월 6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同治十二年十二月初六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5.6 × 7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73년(同治 12년) 12월 6일에 고종(高宗)이 신응조(申應朝)를 겸 평안도 병마수군절도사 관향사(兼 江原道 兵馬水軍節度使 管餉使)로 임명한 관교(官敎)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이 문서는 1873년(同治 12년) 12월 6일에 고종(高宗)이 신응조(申應朝)를 겸 평안도 병마수군절도사 관향사(兼 江原道 兵馬水軍節度使 管餉使)로 임명한 관교(官敎)이다.
신응조(申應朝 1804~ 1899)는 자는 유안(幼安) 호는 계전(桂田)ㆍ구암(苟菴)이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1852년(철종 3) 문과(文科)에 급제해서 검열(檢閱)ㆍ이조 정랑(吏曹正郞)ㆍ부제학(副提學) 등을 역임했다, 1866년(고종 3) 이조 참판ㆍ대사헌, 1871년 강원도 관찰사, 1873년 형조ㆍ이조의 판서, 이듬해 예조 판서가 되었다.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 후 집권한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에 의해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뒤에 좌의정에 올라 봉조하(奉朝賀)가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평안도(平安道)는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를 합쳐 부르는 지명이다. 흔히 관서지방이라고도 한다. 평안이란 평양과 안주의 머리글자를 합하여 만든 지명이다.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는 조선시대 각도의 육군을 지휘하는 책임을 맡은 종2품 무관직으로, 줄여서 병사(兵使)라고도 한다. 조선 초기에는 병마도절제사라고 불렸다.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는 조선시대의 정3품 당상관으로 수군(水軍)을 통제하였다. 왕의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按撫處置使)로 포·보를 지휘, 감독하였다. 수사(水使)라고도 불리었다.
관향사(管餉使)는 조선 후기 지방의 군량(軍糧)을 관리하던 벼슬이다. 초기에는 전국적으로 파견하였으나, 이후 평안도 지역에 치중하여 파견하였고 평안 감사가 겸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