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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9_01_A00368_001
- ㆍ입수처
- 평산신씨 대종중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관교(官敎)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73년 신응조 관교 / 申應朝 官敎
- ㆍ발급자
-
고종(高宗)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신응조(申應朝, 1804~1899)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73년 4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同治十二年四月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5 × 7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73년(同治 12년) 4월에 고종(高宗)이 신응조(申應朝)를 자헌대부 행 용양위 대호군(資憲大夫 行 龍驤衛 大護軍)으로 임명한 관교(官敎)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이 문서는 1873년(同治 12년) 4월에 고종(高宗)이 신응조(申應朝)를 자헌대부 행 용양위 대호군(資憲大夫 行 龍驤衛 大護軍)으로 임명한 관교(官敎)이다.
신응조(申應朝 1804~ 1899)는 자는 유안(幼安) 호는 계전(桂田)ㆍ구암(苟菴)이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1852년(철종 3) 문과(文科)에 급제해서 검열(檢閱)ㆍ이조 정랑(吏曹正郞)ㆍ부제학(副提學) 등을 역임했다, 1866년(고종 3) 이조 참판ㆍ대사헌, 1871년 강원도 관찰사, 1873년 형조ㆍ이조의 판서, 이듬해 예조 판서가 되었다.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 후 집권한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에 의해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뒤에 좌의정에 올라 봉조하(奉朝賀)가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자헌대부(資憲大夫)는 조선시대 문산계 정2품 하(下)의 관계이다. 우참찬(右參贊) 관직을 받았으며, 3의정(三議政:영의정·좌의정·우의정)을 보좌하고 대소 국정에 참여하였다.
용양위(龍驤衛)는 조선 초·중기에 군사조직의 근간을 이루었던 오위(五衛) 중에 하나이다.
대호군(大護軍)은 조선시대 5위(衛)에 딸린 무관직이다. 건공장군(建功將軍) ·보공장군(保功將軍)이라고도 하였다.
행(行)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行’자를 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