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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9_01_A00367_001
- ㆍ입수처
- 평산신씨 대종중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관교(官敎)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70년 신응조 관교 / 申應朝 官敎
- ㆍ발급자
-
고종(高宗)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신응조(申應朝, 1804~1899)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70년 12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同治九年十二月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4.5 × 76.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70년(同治 9년) 12월에 고종(高宗)이 신응조(申應朝)를 겸 강원도 병마수군절도사(兼 江原道 兵馬水軍節度使)로 임명한 관교(官敎)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이 문서는 1870년(同治 9년) 12월에 고종(高宗)이 신응조(申應朝)를 겸 강원도 병마수군절도사(兼 江原道 兵馬水軍節度使)로 임명한 관교(官敎)이다.
신응조(申應朝 1804~ 1899)는 자는 유안(幼安) 호는 계전(桂田)ㆍ구암(苟菴)이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1852년(철종 3) 문과(文科)에 급제해서 검열(檢閱)ㆍ이조 정랑(吏曹正郞)ㆍ부제학(副提學) 등을 역임했다, 1866년(고종 3) 이조 참판ㆍ대사헌, 1871년 강원도 관찰사, 1873년 형조ㆍ이조의 판서, 이듬해 예조 판서가 되었다.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 후 집권한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에 의해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뒤에 좌의정에 올라 봉조하(奉朝賀)가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강원도(江原道)는 관동 지방(關東地方)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1395년에 설치되었고 강원도라는 이름은 도의 주요 도시인 강릉과 감영 소재지였던 원주에서 따 온 것이다.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는 조선시대 각도의 육군을 지휘하는 책임을 맡은 종2품 무관직으로, 줄여서 병사(兵使)라고도 한다. 조선 초기에는 병마도절제사라고 불렸다.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는 조선시대의 정3품 당상관으로 수군(水軍)을 통제하였다. 왕의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按撫處置使)로 포·보를 지휘, 감독하였다. 수사(水使)라고도 불리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