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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9_01_A00362_001
- ㆍ입수처
- 평산신씨 대종중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관교(官敎)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8년 신응조 관교 / 申應朝 官敎
- ㆍ발급자
-
고종(高宗)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신응조(申應朝, 1804~1899)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68년 8월 2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同治七年八月初二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4.8 × 75.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68년(同治 7년) 8월 2일에 고종(高宗)이 신응조(申應朝)를 가선대부 행 이천 도호부사(嘉善大夫 行 伊川 都護府使)로 임명한 관교(官敎)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이 문서는 1868년(同治 7년) 8월 2일에 고종(高宗)이 신응조(申應朝)를 가선대부 행 이천 도호부사(嘉善大夫 行 伊川 都護府使)로 임명한 관교(官敎)이다.
신응조(申應朝 1804~ 1899)는 자는 유안(幼安) 호는 계전(桂田)ㆍ구암(苟菴)이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1852년(철종 3) 문과(文科)에 급제해서 검열(檢閱)ㆍ이조 정랑(吏曹正郞)ㆍ부제학(副提學) 등을 역임했다, 1866년(고종 3) 이조 참판ㆍ대사헌, 1871년 강원도 관찰사, 1873년 형조ㆍ이조의 판서, 이듬해 예조 판서가 되었다.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 후 집권한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에 의해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뒤에 좌의정에 올라 봉조하(奉朝賀)가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가선대부(嘉善大夫)는 조선시대 종이품(從二品)의 문관과 무관에게 주던 품계이다. 종이품의 하계(下階)로서 가정대부(嘉靖大夫)·가의대부(嘉義大夫)보다 아래 자리이다. 이천(伊川)은 현(縣) 이름이다. 지금의 강원도 이천군(伊川郡) 지역에 있었다. 본래 고구려의 이진매현(伊珍買縣)이었는데,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 이천현(伊川縣)으로 고쳤다. 도호부사(都護府使)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지방관직이다. 도호부를 다스리는 으뜸 벼슬로, 고려시대에는 4품관 이상, 조선시대에는 종3품관이었다. 1894년(고종 31) 폐지되었다. 행(行)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行’자를 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