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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9_01_A00356_001
- ㆍ입수처
- 평산신씨 대종중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관교(官敎)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6년 신응조 관교 / 申應朝 官敎
- ㆍ발급자
-
고종(高宗)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신응조(申應朝)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66년 9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同治五年九月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4 × 74.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고종(高宗) 3년(1866)에 신응조(申應朝)를 겸 예문관제학(兼 藝文館提學)으로 임명한 관교(官敎)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이 문서는 1866년(同治 5년) 9월에 고종(高宗)이 신응조(申應朝)를 겸 예문관제학(兼 藝文館提學)으로 임명한 관교(官敎)이다. 신응조(申應朝 1804~ 1899)는 자는 유안(幼安) 호는 계전(桂田)ㆍ구암(苟菴)이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1852년(철종 3) 문과(文科)에 급제해서 검열(檢閱)ㆍ이조 정랑(吏曹正郞)ㆍ부제학(副提學) 등을 역임했다, 1866년(고종 3) 이조 참판ㆍ대사헌, 1871년 강원도 관찰사, 1873년 형조ㆍ이조의 판서, 이듬해 예조 판서가 되었다.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 후 집권한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에 의해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뒤에 좌의정에 올라 봉조하(奉朝賀)가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은 조선시대 예문관(藝文館)에 둔 종이품(從二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위로 영사(領事: 正一品)가 1원으로 영의정(領議政)이 예겸하며, 대제학(大提學: 正二品) 1원이 있고, 아래로 직제학(直提學: 正三品), 응교(應敎: 正四品) 각 1원, 봉교(奉敎: 正七品), 대교(待敎: 正八品) 각 2원, 검열(檢閱: 正九品) 4원이 있다.
A009_01_A00356_001_003
이조 서리(吏曹 書吏) 오명환(吳命煥)이 작성한 문서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