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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9_01_A00354_001
- ㆍ입수처
- 평산신씨 대종중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관교(官敎)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6년 신응조 관교 / 申應朝 官敎
- ㆍ발급자
-
고종(高宗)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신응조(申應朝, 1804~1899)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66년 6월 7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同治五年六月初七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5 × 7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고종(高宗) 3년(1866)에 신응조(申應朝)를 가선대부 동지돈녕부사 겸 동지춘추관사(嘉善大夫 同知敦寧府事 兼 同知春秋館事)로 임명한 관교(官敎)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이 문서는 1866년(同治 5년) 6월 7일에 고종(高宗)이 신응조(申應朝)를 가선대부 동지돈녕부사 겸 동지춘추관사(嘉善大夫 同知敦寧府事 兼 同知春秋館事)로 임명한 관교(官敎)이다. 신응조(申應朝 1804~ 1899)는 자는 유안(幼安) 호는 계전(桂田)ㆍ구암(苟菴)이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1852년(철종 3) 문과(文科)에 급제해서 검열(檢閱)ㆍ이조 정랑(吏曹正郞)ㆍ부제학(副提學) 등을 역임했다, 1866년(고종 3) 이조 참판ㆍ대사헌, 1871년 강원도 관찰사, 1873년 형조ㆍ이조의 판서, 이듬해 예조 판서가 되었다.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 후 집권한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에 의해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뒤에 좌의정에 올라 봉조하(奉朝賀)가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가선대부(嘉善大夫)는 조선시대 종이품(從二品)의 문관과 무관에게 주던 품계이다. 종이품의 하계(下階)로서 가정대부(嘉靖大夫)·가의대부(嘉義大夫)보다 아래 자리이다.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는 조선시대 돈녕부에 소속된 종2품의 관직이다. 동지돈녕부사만은 왕의 친족이나 외척 중에서 품계가 해당되는 자로써 임명하였다.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는 조선시대 춘추관(春秋館)에 둔 종이품(從二品) 관직인 동지사(同知事)로 정원은 2원이다. 모두 문관을 임용하며 타관이 겸직하였다.
A009_01_A00354_001_003
이조 서리(吏曹 書吏) 오명환(吳命煥)이 작성한 문서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