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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9_01_A00350_001
- ㆍ입수처
- 평산신씨 대종중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관교(官敎)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4년 신응조 관교 / 申應朝 官敎
- ㆍ발급자
-
고종(高宗)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신응조(申應朝, 1804~1899)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64년 3월 16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同治三年三月十六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4.7 × 7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고종(高宗) 1년(1864)에 신응조(申應朝)를 가선대부 공조참판 겸 동지경연사(嘉善大夫 工曹參判 兼 同知經筵事)로 임명한 관교(官敎)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이 문서는 1864년(同治 3년) 3월 16에 고종(高宗)이 신응조(申應朝)를 가선대부 공조참판 겸 동지경연사(嘉善大夫 工曹參判 兼 同知經筵事)로 임명한 관교(官敎)이다. 신응조(申應朝 1804~ 1899)는 자는 유안(幼安) 호는 계전(桂田)ㆍ구암(苟菴)이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1852년(철종 3) 문과(文科)에 급제해서 검열(檢閱)ㆍ이조 정랑(吏曹正郞)ㆍ부제학(副提學) 등을 역임했다, 1866년(고종 3) 이조 참판ㆍ대사헌, 1871년 강원도 관찰사, 1873년 형조ㆍ이조의 판서, 이듬해 예조 판서가 되었다.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 후 집권한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에 의해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뒤에 좌의정에 올라 봉조하(奉朝賀)가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가선대부(嘉善大夫)는 조선시대 종이품(從二品)의 문관과 무관에게 주던 품계이다. 종이품의 하계(下階)로서 가정대부(嘉靖大夫)·가의대부(嘉義大夫)보다 아래 자리이다. 공조참판(工曹參判)은 조선시대 공조(工曹)에 둔 종이품(從二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위로 공조판서가 있고, 아래로 공조참의, 공조정랑, 공조좌랑이 있다.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는 조선시대 왕과 학자들이 학문을 강론하던 경연청(經筵廳)에 속한 종2품의 관직이다. 다른 관직과 겸임할 수 있었고 지사를 보좌하는 직책이다.
A009_01_A00350_001_003
이조 서리(吏曹 書吏) 오명환(吳命煥)이 작성한 문서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