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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9_01_A00343_001
- ㆍ입수처
- 평산신씨 대종중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관교(官敎)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1년 신응조 관교 / 申應朝 官敎
- ㆍ발급자
-
철종(哲宗)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신응조(申應朝, 1804~1899)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61년 7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咸豊十一年七月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4.5 × 75.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철종(哲宗) 12년(1861)에 신응조(申應朝)를 절충장군 행 용양위 부호군(折衝將軍 行 龍驤衛 副護軍)으로 임명한 관교(官敎)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이 문서는 1861년(咸豐11년) 7월에 철종(哲宗)이 신응조(申應朝)를 절충장군 행 용양위 부호군(折衝將軍 行 龍驤衛 副護軍)으로 임명한 관교(官敎)이다. 신응조(申應朝 1804~ 1899)는 자는 유안(幼安) 호는 계전(桂田)ㆍ구암(苟菴)이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1852년(철종 3) 문과(文科)에 급제해서 검열(檢閱)ㆍ이조 정랑(吏曹正郞)ㆍ부제학(副提學) 등을 역임했다, 1866년(고종 3) 이조 참판ㆍ대사헌, 1871년 강원도 관찰사, 1873년 형조ㆍ이조의 판서, 이듬해 예조 판서가 되었다.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 후 집권한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에 의해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뒤에 좌의정에 올라 봉조하(奉朝賀)가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절충장군(折衝將軍)은 조선시대 무신 정3품 당상관의 품계명이다. 무산계 가운데 가장 높은 관계로 규정되었다. 용양위(龍驤衛)는 조선 초·중기에 군사조직의 근간을 이루었던 오위(五衛) 중에 하나이다. 부호군(副護軍)은 조선시대 5위(五衛)의 종4품의 관직으로 정략장군(定略將軍)·선략장군(宣略將軍)이라 별칭되었다. 행(行)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行’자를 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