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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9_01_A00335_001
- ㆍ입수처
- 평산신씨 대종중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관교(官敎)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9년 신응조 관교 / 申應朝 官敎
- ㆍ발급자
-
철종(哲宗)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신응조(申應朝, 1804~1899)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59년 5월 18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咸豊九年五月十八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4.5 × 7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철종(哲宗) 10년(1859)에 신응조(申應朝)를 통훈대부 행 홍문관부교리 지제교 겸 경연시독관 춘추관기주관(通訓大夫 行 弘文館副校理 知製敎 兼 經筵侍讀官 春秋館記注官)으로 임명한 관교(官敎)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이 문서는 1859년(咸豐9년) 5월 18일에 철종(哲宗)이 신응조(申應朝)를 통훈대부 행 홍문관부교리 지제교 겸 경연시독관 춘추관기주관(通訓大夫 行 弘文館副校理 知製敎 兼 經筵侍讀官 春秋館記注官)으로 임명한 관교(官敎)이다. 신응조(申應朝 1804~ 1899)는 자는 유안(幼安) 호는 계전(桂田)ㆍ구암(苟菴)이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1852년(철종 3) 문과(文科)에 급제해서 검열(檢閱)ㆍ이조 정랑(吏曹正郞)ㆍ부제학(副提學) 등을 역임했다, 1866년(고종 3) 이조 참판ㆍ대사헌, 1871년 강원도 관찰사, 1873년 형조ㆍ이조의 판서, 이듬해 예조 판서가 되었다.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 후 집권한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에 의해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뒤에 좌의정에 올라 봉조하(奉朝賀)가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통훈대부(通訓大夫)는 조선시대 정삼품(正三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삼품의 하계(下階)로서 통정대부(通政大夫)보다 아래 자리로 당하관(堂下官)의 최상이다. 홍문관부교리(弘文館副校理)는 조선시대 집현전 ·홍문관 ·승문원 ·교서관 등에 둔 종5품 관직이다. 주로 경서(經書)와 사적(史籍)을 제찬·검토하였다. 지제교(知製敎)는 조선 시대 왕에게 교서(敎書) 따위의 글을 기초하여 바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이다. 경연시독관(經筵侍讀官)은 조선시대 경연의 정5품 관직이다. 경연에서 경사(經史)의 강독과 진강(進講)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은 조선 시대 춘추관에 속하여 사료(史料)가 될 시정(時政)을 기록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로 정오품ㆍ종오품이다. 행(行)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行’자를 붙였다.
A009_01_A00335_001_003
이조 서리(吏曹 書吏) 오상묵(吳相黙)이 작성한 문서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