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9_01_A00333_001
- ㆍ입수처
- 평산신씨 대종중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관교(官敎)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9년 신응조 관교 / 申應朝 官敎
- ㆍ발급자
-
철종(哲宗)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신응조(申應朝, 1804~1899)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59년 3월 14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咸豊九年三月十四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4.5 × 7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철종(哲宗) 10년(1859)에 신응조(申應朝)를 통훈대부 종부시정 겸 춘추관편수관(通訓大夫 宗簿寺正 兼 春秋館編修官)으로 임명한 관교(官敎)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이 문서는 1859년(咸豐9년) 3월 14일에 철종(哲宗)이 신응조(申應朝)를 통훈대부 종부시정 겸 춘추관편수관(通訓大夫 宗簿寺正 兼 春秋館編修官)으로 임명한 관교(官敎)이다. 신응조(申應朝 1804~ 1899)는 자는 유안(幼安) 호는 계전(桂田)ㆍ구암(苟菴)이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1852년(철종 3) 문과(文科)에 급제해서 검열(檢閱)ㆍ이조 정랑(吏曹正郞)ㆍ부제학(副提學) 등을 역임했다, 1866년(고종 3) 이조 참판ㆍ대사헌, 1871년 강원도 관찰사, 1873년 형조ㆍ이조의 판서, 이듬해 예조 판서가 되었다.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 후 집권한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에 의해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뒤에 좌의정에 올라 봉조하(奉朝賀)가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통훈대부(通訓大夫)는 조선시대 정삼품(正三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삼품의 하계(下階)로서 통정대부(通政大夫)보다 아래 자리로 당하관(堂下官)의 최상이다. 종부시정(宗簿寺正)은 조선시대 종부시(宗簿寺)에 두었던 정삼품(正三品) 당하관(堂下官)으로 정원은 1원이다. 춘추관(春秋館)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관청이다. 지금의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등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편수관(編修官)은 조선시대 춘추관의 관직이다. 사관(史官)의 하나로서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하였다. 품계는 정3품 당하관(堂下官)에서 종4품까지 이다.
A009_01_A00333_001_003
이조 서리(吏曹 書吏) 오상묵(吳相黙)이 작성한 문서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