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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9_01_A00330_001
- ㆍ입수처
- 평산신씨 대종중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관교(官敎)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6년 신응조 관교 / 申應朝 官敎
- ㆍ발급자
-
철종(哲宗)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신응조(申應朝, 1804~1899)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56년 4월 3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咸豊六年四月三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4.5 × 7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철종(哲宗) 7년(1856)에 신응조(申應朝)를 통훈대부 행 호조정랑(通訓大夫 行 戶曹正郎)으로 임명한 관교(官敎)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이 문서는 1856년(咸豐6년) 4월 30일에 철종(哲宗)이 신응조(申應朝)를 통훈대부 행 호조정랑(通訓大夫 行 戶曹正郎)으로 임명한 관교(官敎)이다. 신응조(申應朝 1804~ 1899)는 자는 유안(幼安) 호는 계전(桂田)ㆍ구암(苟菴)이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1852년(철종 3) 문과(文科)에 급제해서 검열(檢閱)ㆍ이조 정랑(吏曹正郞)ㆍ부제학(副提學) 등을 역임했다, 1866년(고종 3) 이조 참판ㆍ대사헌, 1871년 강원도 관찰사, 1873년 형조ㆍ이조의 판서, 이듬해 예조 판서가 되었다.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 후 집권한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에 의해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뒤에 좌의정에 올라 봉조하(奉朝賀)가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통훈대부(通訓大夫)는 조선시대 정삼품(正三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삼품의 하계(下階)로서 통정대부(通政大夫)보다 아래 자리로 당하관(堂下官)의 최상이다. 호조(戶曹)는 고려와 조선의 행정기관이다. 육조의 하나로, 호구, 공납, 부사, 조세 및 국가 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였다. 정랑(正郎)은 조선시대 육조(六曹)의 정5품 관직이다. 이·호·예·병·형·공조의 중견실무 책임자들이었다. 행(行)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行’자를 붙였다.
A009_01_A00330_001_003
이조 서리(吏曹 書吏) 오상묵(吳相黙)이 작성한 문서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