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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9_01_A00131_001
- ㆍ입수처
- 평산신씨 대종중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미상년 신응조 간찰 / 申應朝 簡札
- ㆍ발급자
-
신응조(申應朝, 1804~1899)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 4크기: 22.7 × 1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신응조가 쓴 간찰에 따라간 별지로 보인다. 宮村 李監役의 별세, 月亭 任佐郞 子婦喪 등에 대한 내용이다.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이 간찰은 신응조(申應朝, 1804–1899)가 관촌(官村)의 이감역(李監役) 사망 직후, 집안의 자손 또는 문중의 실무 담당자에게 보낸 것으로, 연이어 겹쳐진 상문(喪聞) 속에서 슬픔과 행정적 실무를 함께 전하는 내용의 편지이다. 발신자는 이감역의 급서(急逝) 소식을 접하고 충격과 상실감을 표현하며, 그의 사망으로 인해 그 집안의 정연했던 가문 규범과 질서 또한 더는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탄식하였다. 이어 월정(月亭) 임좌랑(任佐郞)의 며느리가 별세하여 종이 여섯 속과 초 한 봉지를 부의(賻儀)로 보냈음을 알리고, 김효기(金孝基)의 형제가 사망하였으며, 김효기의 연세가 올해로 85세임을 덧붙여 언급하였다. 말미에는, 내일 혹시 홍종(洪從)을 잠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공무상 방해가 된다면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며 실무에 대한 융통성과 배려를 덧붙이고 있다.
이 편지는 겉으로는 간결한 보고와 실무 지시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그 속에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요소들이 담겨 있다. 첫째, 이감역에 대한 애도는 단순한 사망 통보가 아닌, 그 인물의 인격과 가문적 위상을 함께 기리는 신응조의 도의적 평가로, 사람됨과 공동체 질서에 대한 깊은 존중을 담고 있다. 둘째, 임좌랑과 김효기의 가족상 관련 내용은 문중 간 상례 전통과 부의 방식, 고령자의 근황 기록 등 당시 유림 사회의 생활문화를 담고 있는 귀중한 생활사 자료이다. 셋째, 홍종과의 면담 여부에 대한 언급은 공무와 사적 교류를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실무적으로 유연하게 판단하는 신응조의 합리적 태도를 잘 보여준다. 이 간찰은 상문 처리, 예물 전달, 일정 조율이라는 일상적 실무 속에서도 애도와 예의, 문중 문화와 행정적 판단력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있으며, 조선 후기 유학자의 인간관계와 장례문화, 실무적 삶의 양식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소중한 문헌이라 할 수 있다.
원문
官村李監役 奄然長逝 極令人
驚傷 自此故 家人規模 不復可得
見矣 此懷正不自聊耳
月亭任佐郞 遭其子婦喪
六束紙 一封燭 送之耳
金孝基 遭其兄之喪 今年爲八十
五云耳
明日 或可暫見洪從耶 若
於官事有妨碍 則不須言
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