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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8_01_A00064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종회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명문문기류-명문(明文)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909년 박을남 논 환퇴 문기 / 朴乙男 畓還退文記
- ㆍ발급자
-
박을남(朴乙男, 개인)
원문내용 松田主 朴乙男추정
- ㆍ수취자
-
조을성(曺乙星,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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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2월 2일간지연도 己酉왕력 隆熙 3추정시기본문 隆熙三年己酉陰二月初二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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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59 × 3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 불량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909년 박을남(朴乙男)이 조을성(曺乙星)에게 토지를 환퇴(還退)하는 조건으로 송전(松田)을 팔면서 발급한 명문(明文).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909년(융희 3) 음력 2월 2일에 송전주(松田主) 박을남(朴乙男)이 조을성(曺乙星)에게 토지를 환퇴(還退)하는 조건으로 송전(松田)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환퇴명문(土地還退明文)이다. 토지환퇴명문은 토지의 소유권을 한시적으로 판매한 후에 기한이 되면 다시 되돌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명문(明文)이다. 명문은 조선시대에 토지와 노비 등을 매매할 때 증빙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이다. 토지와 노비 이외에 가사(家舍), 산지(山地), 송추(松楸), 시장(柴場), 우마(牛馬), 어장(漁場) 등 각종 재산을 매매할 때에 명문을 작성하였다. 명문의 첫 행에는 작성 시기, 매득인(買得人), ‘명문(明文)’을 기재하였다. 이어서 본문에는 권원(權原), 방매(放賣) 이유, 목적물 표시, 대금(代金) 수수(授受), 목적물 인도, 본문기(本文記) 허여 여부, 영매문언(永賣文言), 추탈담보문언(追奪擔保文言) 등을 수록하였다. 명문의 끝부분에는 방매인(放賣人)·거래참여자의 성명과 서명(署名) 등을 기재하여 명문을 발급하였다.
박을남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부월(榑月)의 길 위와 길 아래에 있는 전래된 송전 2곳을 환퇴하는 조건으로 조을성에게 팔았다. 환퇴하는 기한은 3월 27일로 정하였는데, 만약 기한을 넘기면 이 2곳의 송전을 청감(淸勘)하여 갚는다는 내용으로 명문을 발급하였다. 명문의 끝부분에는 ‘앞으로 만일 잡담(雜談)이 있으면 이 문기(文記)를 가지고 근거로 삼아 확인한다.’는 추탈담보문언을 기재하였다. 송전을 팔 때에 송전주 박을남과 증인으로 참여하면서 명문을 작성한 이귀삼(李貴三)이 수촌(手寸)을 그린 후에 ‘동인척촌(同人尺寸)’을 기재하였다.
1909년 조을성(曺乙星) 명문(明文)을 통해 1909년 부월에 있는 송전을 환퇴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제목 없음
隆熙三年己酉陰二月初二日 曺乙星前明文
右明文▣…▣所致 傳來松田 伏在榑月 路上路
下兩廤▣…▣以市利條 出用爲去乎 限則三月二十七日爲
定 而若過限 則以此兩廤松田淸勘之意 成文爲去乎 日
後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憑考印
松田主 朴乙男 [同人尺寸]
證筆 李貴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