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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8_01_A00063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종회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명문문기류-명문(明文)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2년 함 노 북간 논 매매 문기 / 咸奴北間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상전자필(上典自筆, 개인)
원문내용 畓主 咸奴北間추정
- ㆍ수취자
-
최성화(崔性華, 개인)
원문내용 崔性華추정
- ㆍ발급시기
-
1852년 11월 13일간지연도 辛亥왕력 哲宗 2추정시기본문 咸豊二年辛亥至月十三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1.8 × 3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51년 함노(咸奴) 북간(北間)이 최성화(崔性華)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한 명문(明文).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51년(철종 2) 11월 13일에 답주(畓主) 함노(咸奴) 북간(北間)이 최성화(崔性華)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명문은 조선시대에 토지와 노비 등을 매매할 때 증빙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이다. 토지와 노비 이외에 가사(家舍), 산지(山地), 송추(松楸), 시장(柴場), 우마(牛馬), 어장(漁場) 등 각종 재산을 매매할 때에 명문을 작성하였다. 명문의 첫 행에는 작성 시기, 매득인(買得人), ‘명문(明文)’을 기재하였다. 이어서 본문에는 권원(權原), 방매(放賣) 이유, 목적물 표시, 대금(代金) 수수(授受), 목적물 인도, 본문기(本文記) 허여 여부, 영매문언(永賣文言), 추탈담보문언(追奪擔保文言) 등을 수록하였다. 명문의 끝부분에는 방매인(放賣人)·거래참여자의 성명과 서명(署名) 등을 기재하여 명문을 발급하였다.
함노 북간은 상전(上典)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이전에 구입한 월호(月呼)에 있는 논을 최성화에게 팔았다. 매매한 논의 자호(字號)는 초자(草字)이고, 지번(地番)과 지목(地目)은 140분답(分畓)이며, 면적은 수확량으로 3복(卜) 3속(束)이고, 파종량으로 10두락지(斗落只)이다.
함노 북간은 최성화에게 논의 가격으로 전문(錢文) 30냥(兩)을 받았는데, 이전에 매매할 때에 받은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田畓)이 기재되었기 때문에 함께 주지 못하고 내년부터 영원히 논을 팔았다. 명문의 끝부분에는 ‘앞으로 만약 서로 잡담(雜談)이 있으면 이 문기(文記)를 가지고 관(官)에 고하여 바로잡는다.’는 추탈담보문언을 기재하였다. 논을 팔 때에 답주 함노 북간이 수촌(手寸)을 그렸고, 함노 북간의 상전이 명문을 작성하였다.
1851년 함노(咸奴) 북간(北間) 명문(明文)을 통해 1851년 월호에 있는 논의 가격과 논을 매매하는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논을 파는 사람이 노비인 것을 통해 조선 후기에 양반을 대신하여 노비가 전답(田畓)의 매매에 참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제목 없음
咸豊二年辛亥至月十三日 崔性華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吾亦 要用所致 買得畓 伏在於
月呼 草字 百四十分畓 三卜三束 十斗落只廤乙 折價
錢文參拾兩 依數捧上是遣 本文記段 他田畓幷付 故不
得許給 自明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彼此
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卞正印
畓主 咸奴北間[手寸]
上典 自筆
(뒷면)
月呼坪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