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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8_01_A00062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종회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명문문기류-명문(明文)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1년 송치경 논 매매 문기 / 宋致卿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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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주송치경(畓主宋致卿, 개인)
원문내용 畓主 宋致卿추정
- ㆍ수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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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노계쇠(鄭奴癸釗, 개인)
원문내용 鄭奴癸釗추정
- ㆍ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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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1월 19일간지연도 壬戌왕력 哲宗 13추정시기본문 同治元年壬戌正月十九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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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53 × 35.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62년 송치경(宋致卿)이 정노(鄭奴) 계쇠(癸釗)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한 명문(明文).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62년(철종 13) 1월 19일에 답주(畓主) 송치경(宋致卿)이 정노(鄭奴) 계쇠(癸釗)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명문은 조선시대에 토지와 노비 등을 매매할 때 증빙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이다. 토지와 노비 이외에 가사(家舍), 산지(山地), 송추(松楸), 시장(柴場), 우마(牛馬), 어장(漁場) 등 각종 재산을 매매할 때에 명문을 작성하였다. 명문의 첫 행에는 작성 시기, 매득인(買得人), ‘명문(明文)’을 기재하였다. 이어서 본문에는 권원(權原), 방매(放賣) 이유, 목적물 표시, 대금(代金) 수수(授受), 목적물 인도, 본문기(本文記) 허여 여부, 영매문언(永賣文言), 추탈담보문언(追奪擔保文言) 등을 수록하였다. 명문의 끝부분에는 방매인(放賣人)·거래참여자의 성명과 서명(署名) 등을 기재하여 명문을 발급하였다.
송치경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전에 구입한 굴산(屈山)에 있는 논을 정노 계쇠에게 팔았다. 매매한 논의 자호(字號)는 잠자(潛字)이고, 지번(地番)과 지목(地目)은 33답(畓)이며, 면적은 수확량으로 1부(負) 5지(支)이고, 파종량으로 1석락지(石落只)이다. 이 명문은 논의 면적을 표시할 때에 수확량의 단위로 ‘속(束)’과 ‘지(支)’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송치경은 정노 계쇠에게 논의 가격으로 전문(錢文) 95냥(兩)을 받고 이전에 매매할 때에 받은 본문기(本文記) 1장(張)을 함께 주면서 금년부터 영원히 논을 팔았다. 송치경이 준 본문기는 1859년(철종 10) 12월에 답주 심지복(沈志復)이 송치경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자료 ID : A008_01_A00026_001) 명문의 끝부분에는 ‘앞으로 서로 간에 만일 잡담(雜談)이 있으면 이 문기(文記)를 가지고 관(官)에 고하여 바로잡는다.’는 추탈담보문언을 기재하였다. 논을 팔 때에 답주 송치경과 증인으로 참여하면서 명문을 작성한 이동헌(李東憲)이 각각 착명(着名)을 하였다.
1862년 정노(鄭奴) 계쇠(癸釗) 명문(明文)을 통해 1862년 굴산에 있는 논의 가격, 시기에 따른 논의 가격 변동, 논을 매매하는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논을 사는 사람이 노비인 것을 통해 조선 후기에 양반을 대신하여 노비가 전답(田畓)의 매매에 참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제목 없음
同治元年壬戌正月十九日 鄭奴癸釗前明文
右明文事段 矣身 以要用所致 不得已 買得畓 伏在
於屈山 潛字 三十三畓 卜壹負伍支 一石落只廤乙 折價錢文玖
拾伍兩 依數捧上是遣 本文記一張 幷爲許給 而自
今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彼此間 如有雜談
是去等 持此文記 告官卞正印
畓主 宋致卿[着名]
證筆 李東憲[着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