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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8_01_A00059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종회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명문문기류-명문(明文)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7년 김생원댁 노 경록 논 매매 문기 / 金生員宅奴庚祿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김생원댁노경록(金生員宅奴庚祿, 개인)
원문내용 畓主 金生員宅奴庚祿추정
- ㆍ수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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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생원댁노성랑(曺生員宅奴聖郞, 개인)
원문내용 曺生員宅奴聖郞추정
- ㆍ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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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11월 25일간지연도 丁卯왕력 高宗 4추정시기본문 同治六年丁卯十一月二十五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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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53 × 31.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67년 김생원댁(金生員宅) 노(奴) 경록(庚祿)이 조생원댁(曺生員宅) 노(奴) 성랑(聖郞)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한 명문(明文).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67년(고종 4) 11월 25일에 답주(畓主) 김생원댁(金生員宅) 노(奴) 경록(庚祿)이 조생원댁(曺生員宅) 노(奴) 성랑(聖郞)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명문은 조선시대에 토지와 노비 등을 매매할 때 증빙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이다. 토지와 노비 이외에 가사(家舍), 산지(山地), 송추(松楸), 시장(柴場), 우마(牛馬), 어장(漁場) 등 각종 재산을 매매할 때에 명문을 작성하였다. 명문의 첫 행에는 작성 시기, 매득인(買得人), ‘명문(明文)’을 기재하였다. 이어서 본문에는 권원(權原), 방매(放賣) 이유, 목적물 표시, 대금(代金) 수수(授受), 목적물 인도, 본문기(本文記) 허여 여부, 영매문언(永賣文言), 추탈담보문언(追奪擔保文言) 등을 수록하였다. 명문의 끝부분에는 방매인(放賣人)·거래참여자의 성명과 서명(署名) 등을 기재하여 명문을 발급하였다.
노 경록은 상전댁(上典宅)인 김생원댁(金生員宅)이 환토(換土)하기 위해 마법(麻法)에 있는 전래된 논을 조생원댁 노 성랑에게 팔았다. 매매한 논의 자호(字號)는 탕자(湯字)이고, 지번(地番)과 지목(地目)은 47답(畓)이며, 면적은 수확량으로 10부(負)이고, 파종량으로 1석락지(石落只)이다.
김생원댁 노 경록은 조생원댁 노 성랑에게 논의 가격으로 전문(錢文) 110냥(兩)을 받고 지금부터 영원히 논을 팔았는데, 이전에 매매할 때에 받은 본문기(本文記)는 부(府)에서 화재를 당해 불에 탔기 때문에 주지 못하였다. 명문의 끝부분에는 ‘앞으로 서로 간에 만약 잡담(雜談)이 있으면 이 문기(文記)를 가지고 바로잡는다.’는 추탈담보문언을 기재하였다. 논을 팔 때에 답주 김생원댁 노 경록이 좌촌(左寸)을 그린 후에 ‘동인좌촌(同人左寸)’을 기재하였으며, 증인으로 참여한 최생원댁(崔生員宅) 노(奴) 자축(自丑)이 착명(着名)을 하였다.
1867년 조생원댁(曺生員宅) 노(奴) 성랑(聖郞) 명문(明文)을 통해 1867년 마법에 있는 논의 가격과 논을 매매하는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논을 사고파는 사람과 증인이 노비인 것을 통해 조선 후기에 양반을 대신하여 노비가 전답(田畓)의 매매에 참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제목 없음
同治六年丁卯十一月二十五日 曺生員宅奴聖郞前明文
右明文事段 矣上典宅以換土事 傳來麻法 湯字 四十
七畓 拾負 一石落只廤乙 右人前 折價錢文壹佰拾兩
依數捧上後 自今爲始 永永放賣 而成文記以給是遣 本
文記段 今年三月分 遭府中回祿之災 入於燒燼 故不得
許給爲去乎 日後彼此間 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卞正
印
畓主 金生員宅奴庚祿[同人左寸]
證 崔生員宅奴自丑[着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