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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6_01_B00218_001
- ㆍ입수처
- 안동권씨 청풍당
- ㆍ자료유형
- 고전적
- ㆍ유형분류
- 사부-조령주의류(詔令奏議類)
- ㆍ주제분류
- ㆍ서명
- 어제유원춘도령동령서대소사민윤음 / 御製諭原春道嶺東嶺西大小士民綸音
- ㆍ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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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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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권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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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판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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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저자
- 정조(正祖, 편저자)
- ㆍ간행정보
- 간사지: 간사자: 간사년: 1783년 서기년: 1783 왕력: 추정시기:
- ㆍ형태정보
- 판종: 금속활자본 권수: 책수: 질: 전: 장_매: 절_면: 책차: 권차: 점수: 크기: 30.5 × 20.5 접은크기: × 장정: 선장 계선: 유계 판구: 어미: 상하향이엽화문어미 광곽: 반곽크기: × 단수: 행자수: 주쌍행: 서명(署名): 주표기:
- ㆍ일반주기
-
서명사항:서:발:정의: 주기사항:
- ㆍ소장본주기
-
장서관련기록:인장종수:장정:
- ㆍ요약주기
-
정의: 정조 7년에 강원도에 흉년이 들자 구휼하기 위하여 부세의 감면조치를 내린 윤음과 그 언해를 수록한 책내용:자료특성:
- ㆍ언어주기
- ㆍ기타사항
- 표제는 御製綸音
- ㆍ총서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어제유원춘도영동영서대소사민윤음(御製諭原春道嶺東嶺西大小士民綸音)은 1783년 정조(正祖)가 강원도 지역에 흉년이 들자 세금 감면 등의 구휼을 베풀기 위해 유시(諭示)하는 내용을 담은 윤음(綸音)으로 1783년 10월에 전(前) 찰방(察訪) 권계학(權啓學)에게 내린 내사본(內賜本)이다.
윤음(綸音)은 권농(勸農), 척사(斥邪), 구휼(救恤), 양로(養老) 등을 위해 국왕이 관료나 백성에게 내리는 훈유(訓諭)의 문서이며 대체로 비상시 민심을 수습하거나 흉년이 들었을 때에 민정을 위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1783년(정조 7)에 조선의 여섯 개의 도에 흉년이 들자, 9월에 유경기홍충전라경상원춘함경육도윤음(諭京畿洪忠全羅慶尙原春咸鏡六道綸音)과 유경기민인윤음(諭京畿民人綸音)을 내리고, 10월에 유호남민인윤음(諭湖南民人等綸音)을 내렸으며, 10월에는 경상도의 곡식을 강원도로 옮겨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유경상도사겸독운어사김재인서(諭慶尙都事兼督運御史金載人書)를 내렸다. 그리고 이후 10월 24일에 강원도 백성들에게 내려진 것이 본 윤음이다.
본서의 앞 제1장~제5장까지는 한문으로 된 윤음을 싣고 이어서 (어뎨)유원츈도녕동녕셔대쇼민륜음이라는 제목으로 언해문을 실었다. 본 윤음의 내용은 흉년이 든 강원도 9개 군에 대해 부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 내용은 기보병포전(騎步兵布錢), 군보잡색보미포전(軍保雜色保米布錢), 노공미포전(奴貢米布錢), 비역가(婢役價), 대동미포(大同米布), 어염섬세(漁鹽船稅), 내의원(內醫院)에 바치는 영동의 공삼(貢蔘), 신환향(新還餉), 각 궁방(各宮房), 각군문(各軍門), 각 아문(各衙門)이 절수(折受)하여 설둔(設屯)한 곳, 보공미(保貢米), 양전(兩殿) 삭선(朔膳)과 삼명일(三名日)의 방물(方物) 물선(物膳), 영동가미(嶺東價米), 월과미(月課米) 등의 항목에 대해 탕감 또는 감면, 대봉(代捧), 유작진대(留作賑貸) 등의 방법으로 구휼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탕(內帑)에서 초구(貂裘) 1령(領)과 탕은(帑銀) 1천냥, 단목(丹木) 500근 등을 내어 보태도록 하였다. 윤음 말미에는 “건륭사십팔년십월이십사일(乾隆四十八年十月二十四日)”이라고 반포 일자가 기록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