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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6_01_A00730_001
- ㆍ입수처
- 안동권씨 청풍당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미상년 이재화 간찰 / 李在華 簡札
- ㆍ발급자
-
이재화(李在華)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권진사(權進士)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24 × 38.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이 문서는 모년 모월 모일에 지군(知郡) 이재화(李在華)가 강릉 경포면 오죽헌 거주한 권오석(權五錫)에게 보낸 회답이다. 서울에 거류하는 학생들의 보조금액에 대한 의견을 전하는 내용이다.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이 문서는 모년 모월 모일에 지군(知郡) 이재화(李在華)가 강릉 경포면 오죽헌 거주한 권오석(權五錫)에게 보낸 회답이다. 서지적으로는 지방관청 책임자가 지역 유력 사족에게 행정적 사안을 설명하며 예를 갖추어 답한 근대 간찰의 전형으로, 특히 지방 학무·재정 운영과 관련된 관행, 지방관과 사족 간의 의사소통 방식, 경찰·순검 파견 문제 등 근대 관료제의 실제 운영을 보여주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발신자인 이재화는 먼저 며칠 사이 권오석의 일상이 두루 평안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이 위안된다고 밝힌다. 이어 본론에서 상대가 요청한 ‘보조금 지급’ 문제를 다루며, 굳이 서울에 있는 친우에게 책임을 전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서울에 유학 중인 향유가 한두 명이 아니며,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자들도 많지만, 그들에게 향촌에서 특별히 체재비를 지급한 사례는 듣지 못했다고 한다. 서울 학교의 비용은 서울에서 책임지고, 향교나 향리 학교의 비용은 향리에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자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이유로 ‘감액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행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다. 또한 경찰부와도 교섭하였으나 순검 파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히며, 이 일을 정과 얕고 두터움을 따져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전한다. 끝으로 마무리 예를 갖추며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함을 사과하고, 회답을 급히 올린다는 뜻으로 간찰을 끝맺는다.
제목 없음
烏竹軒 權進士宅 回納
知郡 謝椷
卽拜審日內 省體曼旺 仰慰仰慰 第補助金額 何必推諉上京允友耶 設或鄕儒之留京者 非止一二員 而入於各學校者 亦多矣 未聞自鄕特設中除給留費之說也 京校則自京爲之 鄕校則自鄕爲之 則京鄕異焉 此不可仰副減給者也 亦交涉於警部 派送巡檢 旣不得焉 勿以情薄厚誚 如何 不備謝上
卽回 弟 李在華 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