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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6_01_A00726_001
- ㆍ입수처
- 안동권씨 청풍당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치부기록류-문중자료(門中資料)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안동권씨대동종약소 관련 문서 묶음 / 문중자료
- ㆍ발급자
-
안동권씨대동종약소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권오석(權五錫)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昭和15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27.1 × 19.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안동권씨대동종약소에서 衆望에 의거 고문에 임명한다는 안내문과 종약소취지 강령 규약 내용 포함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이 자료는 경성부 안국정(安國町) 109번지에 있던 안동권씨대동종약소(安東權氏大同宗約所)에서 강릉 경포면 죽헌리 권오석(權五錫)에게 보낸 인쇄물과 통지문, 안내문, 임명장 등을 한 벌로 묶은 것이다. 시기는 소화 14년(1939)부터 소화 15년(1940) 전후로,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은 근대적 종중 법인체가 어떻게 정관을 마련하고, 계보 정리와 창씨(創氏)에 대응하는 사업을 설계하며, 종중사 편찬과 재정 운용, 인사 체계를 구축했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취지·강령·규약, 화수안(花樹案) 신청 양식, 대동종약 사업 독려문, 『능동지(陵洞志)』 발행 안내, 권오석 고문(顧問) 임명장까지 한 묶음으로 남아 있어, 식민지기 안동 권씨 문중이 중앙(경성)을 기지로 삼아 전국 각지의 종인들을 조직화하고, 계보·의례·재산·교육·출판을 포괄하는 ‘근대적 문중조직’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을 세밀하게 복원할 수 있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이 자료는 전통적 족보·종약 관념과 식민지 통치 하의 호적·창씨·우편환·총독부 인가 등의 근대 제도가 한 문서군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모습을 드러내어, 1930~40년대 문중사·사회사·식민지 지배 구조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근거를 제공한다.
각 문건의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안동권씨대동종약소 취지·강령 및 규약」 부분은 먼저 취지서에서 ‘종(宗)’과 ‘족(族)’의 의미를 풀어 설명하고, 안동 권씨가 성을 받은 이후 천여 년 동안 도덕·학행·문장·훈업이 이어져 동방의 대족으로 성장했음을 자부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파가 번성하고 거주지가 흩어져, 제사와 사시제 때에도 서로 만나기 어렵고, 마침내 왕래가 끊어지는 일이 생겨 돈목의 도가 쇠퇴했다고 진단한다. 이에 대동종약을 설립하여 조상을 존숭하고 종친을 공경·화목하게 하며, 연명부와 세보를 정리하여 얼굴은 떨어져 있어도 이름과 음성이 통하고, 경사에는 함께 기뻐하고, 상사에는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밝힌다. 강령에서는 보국적 정신동원, 보본·효성, 돈목 단결, 후진 계발을 네 축으로 제시하고, 규약에서는 본부 명칭과 위치를 경성으로 정한 뒤, 동족 일체 단결을 통해 보국·돈목·추원·계발을 목적이라 규정한다. 이를 위해 정신보국, 추원존조, 단결돈목, 후손 계발, 폐습 타파, 문명 계발, 산업 발전 등 여러 사업을 열거하고, 종회원의 입회금과 의연금으로 종약소를 유지하도록 정한다. 이어 회원 자격을 만 15세 이상 동족으로 규정하고, 총재·종약장·총무·부총무·서무·재무·평의장·평의원·이사장·이사·고문 등의 직제를 두며, 각 직책의 역할과 선출 방식, 임기(2년, 재임 가능), 고문·이사의 무기한 임기, 결원 보충 절차 등을 세밀히 규정한다. 또한 이사회·평의회·직원회 등의 회의 구조와 소집 시기, 정족수, 예산·결산의 작성과 심사, 규약 개정 권한을 모두 이사회에 둔다고 명시하고, 마지막에 ‘소화 14년 6월 15일 제1382호 조선총독부 허가’를 붙여 식민지기 공식 인가 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드러낸다.
(2) 「화수안신입양식(花樹案申込樣式)」은 이 종약소가 추진하려는 ‘화수안(花樹案)’ 사업의 신청 서식 예시이다. 예1은 보통의 계승 계보 기입 예시을, 예2는 ‘후자가 된 자의 기입례[爲人后者記入例]’로 출계·양자의 경우를 어떻게 기록할지를 보여준다. 항목에는 파별(15대파 기준), 현조와 그 이하 세대(13세·14세·15세·18세 등), 신청자 이름과 자녀·손자의 이름, 생년과 자호, 관직·호, 부의 휘, 생부의 휘와 생년·자호, 관직·호, 창씨 후의 성, 현주소, 비고 등이 포함된다. 비고란에는 ‘재미의 제(弟)’와 같이 해외 거주 형제 관계를 표시하는 것도 허용하여, 형제·분가·해외 이주자까지 포괄하는 근대적 계보·인적 정보 장부의 성격을 띤다. 아래의 주의사항에서는 파별 기준을 15대 파로 할 것, 자·손은 예1에 따라 나열하되 형제는 별행에 기입하고 파별과 비고를 자세히 적을 것, 자식은 부의 휘를 생략해도 무방하나 손자부터는 반드시 부의 휘를 적을 것, 부가 사망했을 경우 그 란에 ‘휘(諱)’자를 붙여 생사 여부를 분명히 할 것, 출계자의 경우 예2처럼 생부의 휘·생년·자호 등을 다음 행에 기입할 것, 부자·형제가 각기 신청할 경우 비고란에 ‘누구의 제’ 등으로 표시하여 관계를 쉽게 파악할 것 등을 자세하게 안내한다. 이를 통해 화수안이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창씨 전후의 성씨, 출계 관계, 해외 거주 여부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보·인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종약 사업 및 화수안 작성 독려문은 종약소가 전체 ‘첨종(僉宗)’에게 발송한 장문의 통지문이다. 내용은 먼저 이때 몸은 건강한지 문안하며, 말단 종인들은 그럭저럭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한다. 이어 종약 사업은 이미 오래전에 시도했으나, 지금까지 지연된 것은 한편으로는 흉년, 다른 한편으로는 시국(時局)의 영향으로 부득이 중지하게 된 탓이라 해명한다. 그럼에도 안동권씨 같은 거족이 시작만 하고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종약 정관에도 ‘보국 진성, 추원 존조, 상호 돈목, 후생 계발’이 최상위 강령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원근·친소를 막론하고 마땅히 대동 단결하여 본래의 뜻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새로운 시대의 쇄신을 맞이하여 각 문중의 창씨가 만별로 달라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창씨개명으로 인해 문중의 계보와 성씨 체계가 어지러워진 현실을 중요한 문제로 제기한다. 본디라면 대동보를 편수하여 후대의 증고로 삼아야 하지만, 이는 거대한 사업일 뿐 아니라 지금·내년을 지나면 완수하기 어려운 형편이므로, 부득이 종약소에서는 ‘창씨 기념 화수안’을 작성하기로 했다며 그 취지를 밝힌다. 그리고 이번에 서면으로 먼저 알리고, 이어 파원(派員)을 차례로 파견할 터이니, 종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각자 독려하여 이미 신청한 이들은 기록된 금액을 빠짐없이 송금하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이들은 빠짐없이 신청서를 작성해 조속히 보내 달라고 요청한다. 이렇게 하면 조상 계통, 종지 파별, 자손 이름과 항렬, 소목(昭穆) 구분, 신·구 씨명을 상세히 또는 요약해 등록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종약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고 한편으로는 후세를 위한 증거 자료를 완비하게 될 것이라고 설득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종인들이 한목소리로 호응하여 이 아름다운 사업을 함께 완수해 주기를 거듭 희망하며 성사될 경우 긍정적이라며 글을 맺는다.
(4) 『능동지(陵洞志)』 발행 안내문은 안동권씨 문중의 종중사 편찬 사업을 알리는 인쇄물이다. 『능동지』는 전 2책으로, 실가는 3원이며, 그중 50전은 신청과 동시에 선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목차 소개를 보면, 첫째 ‘고증편’은 태사공(太師公)의 공덕과 위업을 각종 사서·지지·문집에서 널리 검색·채록하여 서두를 구성한 부분으로, 『동사강목(東史綱目)』, 『동사찬요(東史纂要)』, 『여사제강(麗史提綱)』,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동국사략(東國史略)』, 『고려사(高麗史)』, 『안동부명현록(安東府名賢錄)』, 『문헌비고(文獻備考)』, 『여지승람(輿地勝覺)』, 『지봉유설(芝峯類說)』, 「현덕왕후천릉지장(顯德王后遷陵誌狀)」, 「현복군묘지(玄福君墓誌)」, 「남강가첩(南岡家牒)」, 「성화보서(成化譜序)」, 「태사묘사적(太師廟事蹟)」, 「고려태조 통합삼한익찬벽상공신위차(高麗太祖統合三韓翊贊壁上功臣位次)」, 각종 교지·행장 등을 광범하게 활용하였다. 둘째 ‘묘도편’은 신도비 건립과 재사 건축, 묘제 절차, 제문과 축문, 토지 제의, 신도비의 건립·변천·개축 과정에서 작성된 온갖 문서들을 빠짐없이 수록하여, 묘역·신도·사당을 중심으로 한 문중 의례와 공간 운영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부분이다. 셋째 ‘제영편’은 선대 인물들이 능동을 찾으며 남긴 제영시를 재중소장(齋中所藏) 분만 가려 뽑아 모은 것으로, 능동 제영, 술 후 방필 회고, 알묘 유감, 회전 시의 감회, 추원루 종회시, 능동 추향시의 감회, 화수계 수창 등 여러 편을 실어 문중의 정서와 기억 구조를 문학적으로 표상한다. 넷째 ‘잡기편’은 재사 내부의 기물 목록, 토지 목록, 소송과 화해 과정에서 한성부와 주고받은 문서, 기타 후일의 고증에 유용한 각종 기록을 모아, 재사와 문중 재산·운영의 실상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부록에는 안동부 태사묘의 기사를 비롯해 경주 운곡사, 안동부 삼공신묘 중수기 등을 수록하여, 문중과 관련된 제향 공간의 변천사를 보완한다. 발행처는 경성 안국정 109번지 안동권씨대동종약소이며, 우편환 계좌도 앞의 문건과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어, 이 출판 사업이 종약소 재정과 직결된 공식 사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마지막 문건은 권오석의 ‘안동권씨대동종약소 고문(顧問) 임명장’이다. 문구는 간결하지만, 중망(衆望)에 따라 귀하로써 안동권씨대동종약소 고문을 맡긴다고 하여, 종인들의 공통된 기대와 동의를 바탕으로 임명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날짜는 소화 15년 9월 20일로 기록되어 있어, 앞서의 규약 인가와 화수안·능동지 사업 추진과 같은 맥락 안에서 권오석이 종약소의 자문직으로 참여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규약 내용에 따르면 고문은 임기 제한이 없는 자문 역할로, 문중의 중대사와 사업 추진에 의견을 제공하고 방향을 조언하는 상징적·실질적 위치에 있다.
제목 없음
江原 江陵郡 鏡浦面 竹軒里 權五錫 殿
京城府 安國町 壹○九番地 安東權氏大同宗約所
振替口座 京城二三三九一番
(1)
安東權氏大同宗約所 趣旨•綱領及規約
趣旨書
宗者는 尊也ㅣ니 有德可尊而爲百世所宗也ㅣ오 族者는 聚也ㅣ니 生相親愛하고 死相哀痛하야 有聚會之道 故로 謂之族이라 無是면 非宗族也ㅣ 明矣로다 吾權이 自受姓以來로 閱歲千有餘奇에 其麗不億이 若東晉之謝와 後魏之崔하야 蔚然爲東方之鼎族이라 道德學行과 文章勳業이 相繼赫奕하야 爲世華閥이오 至於刊譜而明昭穆하며 辨宗支하야 以修百代之誼者도 寔自吾權而始하야 爲他軌範하니 以此而推之컨대 敦宗睦族이 皆莫我若이나 源流가 旣遠하고 派分이 寔繁하야 殊鄕異井에 落落相望하야 歲時蜡社에 不能相與盡其歡欣愛洽하고 以至不相往來 則敦睦之道ㅣ 果安在哉오 尊祖故로 敬宗하고 敬宗故로 睦族이어늘 睦族을 不修하니 敬宗之心과 尊祖之誠을 安能保其無替耶아 第念始自一人之身으로 以至於塗人 則今日吾族之所當爲는 莫若自塗人而追遠하야 以溯及於一人之身이니 此ㅣ 大同宗約之所由設也ㅣ라 噫라 人之情이 遠則疎하고 疎則至于忘하나니 忘其一身之分이면 是는 忘其祖也ㅣ오 忘其身也ㅣ라 身且或忘이어니 寧有不忘者乎아 是故로 甚者는 同族相對에 反不若鄕黨塗人者ㅣ 有之하니 蓋由以己爲準이오 不以祖先之心으로 爲心也ㅣ로다 若推祖先之心이면 於其子孫之愛에 寧有遠近親疎於其間哉아 興言及此에 豈不慨然이리오 自今以後로 爲吾族者ㅣ 當大同團結하야 相與講明敦睦하야 毋忘祖先之心이면 於是乎에 聯名有案하고 講世有譜하야 顔面則雖或相阻나 聲氣則相通하고 踪跡則雖或疎濶이나 情誼則密勿하야 有慶可以相歡이오 有哀可以相戚하야 親盡而誼不盡하고 派分而情不分하야 千里一席이오 四海同襟이라 天涯地角이 未是爲遠이오 隻影單身이 未嘗爲孤하여 婚嫁可以及時오 敎育可以有方이오 德業可以相勸이오 患亂可以相救하리니 尊祖敬宗에 何議而不協이며 敦睦裕後에 何爲而不成이리오 苟如是則蘇氏之亭이 不獨專美於古하고 范公之田을 可以復置於今하야 花山寶樹가 柯葉並峙하고 天燈光明이 遠近長照하리니 今日冀待於僉宗者ㅣ 止於斯而已矣라 伏惟僉宗은 齊心共鳴하야 以濟美擧가 善甚善甚
綱領
一. 報國的으로 精神動員하야 盡誠君國
二. 報本的으로 克盡誠孝하야 追遠尊祖
三. 敦睦的으로 一體團結하여 信義嚴守
四. 義務的으로 互相引導하야 啓發後進
規約
第一章 名稱及位置
第一條 名稱은 安東權氏大同宗約所라함
第二條 位置는 京城에 置함
第二章 目的及事業
第三條 同族이 一體團結하야 爲國盡誠하며 互相敦睦하며 追遠尊祖하며 啓發後昆으로 目的함.
第四條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야 左記事業을 進行함.
一. 精神報國에 關한 事業
一. 追遠尊祖에 關한 事業
一. 團結敦睦에 關한 事業
一. 啓發後昆에 關한 事業
一. 弊習打破에 關한 事業
一. 文明啓發에 關한 事業
一. 産業發展에 關한 事業
第三章 宗約所維持方針
第五條 本宗約所는 宗會員의 入會金及義捐金으로 維持함
第四章 宗會員의 資格及義務
第六條 宗族으로서 年齡十五歲已上의 者는 宗會員됨을 得함
第七條 本宗會員은 左의 義務를 負擔함
一. 入會金壹圓(入會時 一時金으로 壹圓)
一. 義捐金(事業에 對한 自發的의 捐助)
第五章 職員及職務
第八條 本宗約所에는 左의 職員을 置함
一. 摠裁 一人
一. 宗約長 一人
一. 總務 一人
一. 副總務 一人
一. 庶務 一人
一. 財務 二人
一. 評議長 一人
一. 評議員 三十人
一. 理事長 一人
一. 理事 若干人
一. 顧問 若干人
第九條 職員의 職務는 左와 如함
一. 總裁는 本所의 重大事項諮裁에 應함
一. 宗約長은 本宗約所를 代表하야 事務를 總轄함
一. 總務는 宗約長의 指揮에 從하야 事務를 總理하며 宗約長이 有故할 時는 此를 代理함
一. 副總務는 總務를 輔佐하며 總務가 有故할 時는 此를 代理함
一. 庶務는 宗約長과 總務의 指揮에 從하야 庶務를 掌理함
一. 財務는 宗約長과 總務의 指揮에 從하야 財務를 掌理함
一. 評議長은 評議會를 管理함
一. 評議員은 評議會에 議案을 提出及議決함
一. 理事長은 理事會를 管理함
一. 理事는 理事會에 議案을 提出及議決함
一. 顧問은 宗務의 顧問에 應함
第六章 職員의 選擧及任期
第十條 總裁及宗約長은 理事會에서 推戴함
第十一條 一般職員은 總히 理事會에서 選擧하야 宗約長이 任命함
第十二條 顧問及理事의 任期는 此를 定치 아니함
第十三條 宗約長以下職員의 任期는 總히 二個年으로 함(但 再任함도 得함)
第十四條 任期中 缺員될 時는 評議會의 議選으로 理事長의 承諾을 得하야 宗約長이 任命補缺함(但 補缺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함)
第十五條 顧問은 宗約長이 此를 委囑함
第七章 會議
第十六條 本宗約所에는 事務를 議決하기 爲하야 左의 議會를 開催함(但 大宗會는 特別開催하지 아니하고 理事會가 大宗會의 權利를 行함)
一. 理事會
一. 評議會
一. 職員會
第十七條 理事會는 年一回 定期로 三月 中에 理事長이 召集함
第十八條 理事會는 理事 二十人 以上 出席이 아니면 開會함을 不得함(但 再召集에도 依然少數일 時는 此限에 不在함)
第十九條 評議會는 年四會 定期로 四季에 評議長이 召集함(但 緊急事故가 有할 時는 臨時 召集함도 得함)
第二十條 評議會는 評議員 十人以上 出席이 아니면 開會함을 不得함(但 再召集에도 依然 少數일 時는 此限에 不在함)
第二十一條 職員會는 宗約長•總務•副總務•庶務•財務•評議長•理事長으로써 組織함
第二十二條 職員會는 每月一回 定期로 宗約長이 召集함(但 緊急事故가 有할 時는 臨時召集함도 得함)
第二十三條 職員會는 半數以上 出席이 아니면 開會함을 不得함
第八章
第二十四條 本宗約所의 豫算及決算은 每年 定期理事會에서 此를 調定 又는 審査함
第二十五條 定期理事會를 開催하기 不能한 時는 前年度의 豫算을 踏襲함
第九章
第二十六條 本規約은 總히 理事會가 아니면 改定 又는 追加削除함을 不得함
已上
昭和十四年六月十五日 第一三八二號 朝鮮總督府許可
(2)
花樹案申込樣式
<표>
注意
一. 派別은 十五代派를 標準으로 함
二. 子及孫은 「例一」에 依하야 列書함이 可하나 弟는 반듯이 別行에 記入하되 派別乃至備考를 詳記할 事
三. 子는 「父의 諱啣」을 記入치 아니하여도 無妨하나 孫은 반듯이 「父의 諱啣」을 記入할 事
四. 父가 沒世한 이는 「父의 諱啣」 欄에 「諱」字 加하야 存沒을 易知케 할 事
五. 出系한 자는 「例二」에 依하야 生父의 諱啣及生年字號等 次行에 記入할 事
六. 父子兄弟가 各各 申込하게 된 즉 誰兄誰弟를 容易하게 알기 爲하야 備考欄에 「何某의 弟」 等을 記入할 事
(3)
伏惟此時에 僉體節宣이 循序康旺하신지 仰溸區區이오며 宗末等은 劣狀을 各依하오니 何煩이릿가 就宗約事는 施措가 已久하오나 尙今ᄭᅡ지 稽緩하옴은 歲荒도 因由이지마는 時局에도 關係잇사와 隨機停止한 所致입니다. 鄙等이 每樣 此로써 憂慮하야 幹部의 會議도 非一非再이엇스나 到今하야 思惟하건대 吾權의 巨族으로써 有始無終은 不可한 바이며 宗約定款에도 爲國盡誠•追遠尊祖•互相敦睦•啓發後生으로 最大綱領을 삼앗슨즉 遠近親疎를 勿論하고 吾族으로서는 맛당히 大同團結하야 本旨를 達成함이 可할 바이며 况今刷新時代를 當하야 各門創氏가 萬不同一하니 此가 엇지 十分商量處가 아니오릿가 事體를 생각하면 當然히 大同譜를 修刊하야 後考에 備할 터이나 巨創한 事業일 뿐 아니라 今明年을 經過하면 成就하기 難함으로 本所에서 不得已하야 創氏紀念花樹案을 作成하기로 하고 玆에 書面으로써 先告하고 派員을 繼送하겟사오니 僉宗ᄭᅦ서는 조곰도 岐疑치 말으시고 各自督勵하시와 已往에 申込하신 분은 所錄한 金額을 一一히 收送하시고 申込치 아니하신 분은 漏落업시 修單하시와 從速히 上送하시면 祖先系統과 宗支派別과 子孫名行과 昭穆區別과 新舊氏名을 詳畧登載하야 一方으로는 宗約의 本旨를 達成하고 一方으로는 後世의 徵考를 備完하겟사오니 伏望하건대 僉宗께서는 齊聲相應하야 美擧를 共濟하시면 千萬善甚일가 하노이다
昭和十五年 十月 日
京城府 安國町 一○九 安東權氏大同宗約所
僉宗座下
(메모) 遞而送金하실 時 振替口座 京城二三三九一番 權五達前으로 하시압
(4)
陵洞志
全二冊 實價參圓 內에 五拾錢은 申込 同時에 先拂을 要
內容
考徵篇
太師公의 崇功偉烈이 各史乘에 散載한 者를 廣搜備採하야 首篇을 作함
安東府沿革 東史綱目, 東史纂要, 麗史提綱, 大東韻府群玉, 東國史略, 高麗史, 安東府名賢錄, 文獻備考, 輿地勝覺, 芝峯類說, 顯德王后遷陵誌狀, 玄福君墓誌, 南岡家牒, 成化譜序, 太師廟事蹟, 高麗太祖統合三韓翊, 賛壁上功臣位次, 敎旨, 行狀 等에서 搜錄
墓道篇
立碑築齋로부터 歷世崇奉한 事實을 無遺記錄하야 第二篇을 作함
山圖, 天燈山記, 慕齋藏原記, 南岳記, 永嘉誌塚墓條, 墓祀陳設圖, 墓祀祝文, 土地祭儀, 墓祀儀, 笏記, 奠獻祭又, 墓表, 神道碑銘, 神道碑竪碑時記事, 神道碑立石時告由文, 神道碑陰記, 石儀改設時告由文, 神道始役往復文, 神道碑始役時呈巡營文, 神道碑事變時記事, 神道碑改建時記, 神道碑改建時告由文, 神道碑改建時碑陰小誌, 改莎草時記事, 天燈山齋舍記, 神道碑閣上樑文, 齋舍重修記, 齋舍重修記實, 追遠樓上樑文, 譜板閣上樑文 等
題詠篇
諸先輩의 寓慕感詠이 不爲不多이지마는 齋中所藏한 題詠만을 抄錄하야 第三篇을 作함
陵洞題詠, 酒後放筆懷古, 謁墓有感, 會奠時志感, 追遠樓宗會詩, 陵洞秋享時誌感, 花樹契酬唱等數十篇
雜記篇
齋中의 器用什物로부터 土地目錄 等 後日可考文蹟을 收錄하야 第四篇을 作함
春亭復設時完議, 與柳門松楸訟案, 呈漢城府文, 與柳門和解時完議, 漢城府關文, 土地目錄, 器物目錄 等
附錄
安東府太師廟紀事, 慶州雲谷祠紀事, 安東府三功臣廟重修記
發行所
京城府 安國町 一百九番地
安東權氏大同宗約所
振替口座 京城二三三九一番
(5)
權五錫
衆望에 依하야 貴下로써 安東權氏大同宗約所 顧問을 任함
昭和十五年九月二十日
安東權氏大同宗約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