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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6_01_A00714_001
- ㆍ입수처
- 안동권씨 청풍당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류진표 간찰 / 柳鎭杓 簡札
- ㆍ발급자
-
류진표(柳鎭杓)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
?년 3월 3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3월 3일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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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크기 23 × 1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이 간찰은 모년 3월 3일에 류진표(柳鎭杓)가 지인에게 금전 거래와 관련된 사정을 해명하며 보낸 간찰이다. 봄철 안부인사와 票記 문건을 분실한 것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 전했다.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이 간찰은 모년 3월 3일에 류진표(柳鎭杓)가 지인에게 금전 거래와 관련된 사정을 해명하며 보낸 간찰이다. 문체는 공손한 예문체를 따르면서도, 내용상으로는 거래 증빙과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려는 실질적인 서류의 성격을 지닌다. 즉, 단순한 인사 편지가 아니라 표기(票記) 분실과 관련된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성격을 띤 간찰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발신자는 먼저 봄날의 온화한 시기에 수신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문안을 전한다. 이어 본론에서, 자신이 이전에 작성한 표기(票記)가 실수로 분실되었음을 밝힌다. 그는 그 표기가 정식 채권 문서가 아니라, 단지 분실된 표를 대신하여 작성된 임시 기록에 불과하다고 해명한다. 따라서, 훗날 누군가 그 분실된 표기를 근거로 다시 돈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이미 변제된 채무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행위이므로 수신자는 이를 신뢰하지 말고 무효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어 그는 최근 불쾌한 일을 겪었다며, 혹시 제삼자가 관공서를 통해 공권력을 동원해 억지로 추심하려 든다면 그때에는 이미 자신이 금액을 전액 상환했음을 증거로 삼아 달라고 강조한다. 편지의 후반부에서는,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이며 사후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을 거듭 설명하며, 수신자가 사정을 이해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마무리한다.
제목 없음
謹拜審春暢 體上在省萬旺 爲頌爲頌 記下 依劣已耳 敎閪失條票記 則非定限者也 本是閪失票代記者 而若有日後 以閪失票持來索錢 則以爲憑標之票記也 幸望恕諒勿稍 如何如何 比有不惻之人 或有憑公督推 則奈何 其時則座下准數償完矣
諒之如何 此非實事不無後慮者也 諒原爲仰爲仰 餘不備謝上
記下 柳鎭杓 拜拜
三月三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