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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6_01_A00713_001
- ㆍ입수처
- 안동권씨 청풍당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93년 ?종한 간찰 / ?宗漢 簡札
- ㆍ발급자
-
?종한(?宗漢)
원문내용추정 발신자는 김종한(金宗漢, 1844~1932)으로 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
1893년 1월 22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癸巳 元月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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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크기 22 × 14.6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이 간찰은 1893년 1월 22일에 조카 김종한(金宗漢)이 강릉 태수에게 보낸 서신이다. 북평 죽헌리에 거주하는 권원식과 偸葬 관련 상의와 처리문제 등에 대해 전했다.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이 간찰은 1893년 1월 22일에 조카 김종한(金宗漢)이 강릉 태수에게 보낸 서신이다. 문체는 예문 형식을 따르되, 내용상으로는 사적 인사보다는 행정적 청원에 가깝다. 발신자는 김종한(金宗漢, 1844~1932)으로 추정된다. 이 간찰과 묶여 있는 간찰의 시대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인 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수신자는 김종한과 조카이면서 당시에 강릉 부사를 역임한 김정진(金靖鎭)으로 보인다. 이 간찰은 근대 전환기 강릉 지역에서 실제로 발생한 장지 관련 소송의 일면을 보여주는 자료다. 당시 향촌 사회의 매장 풍속, 묘지 분쟁의 양상,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청에 제출된 진정문의 어조와 형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김종한은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조경(祖卿), 호는 유하(游霞)이다.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까지 관료·은행가·조선 귀족으로 활동하였다. 문과에 급제한 뒤 홍문관 교리, 사헌부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으며, 1896년 근대 은행인 한성은행 창립 발기인·초대 은행장으로 금융사업에 참여하였다. 1910년에는 정우회(政友會) 총재로 있던 등 일제의 식민 통치체제에 협력하였고, 한일 병합 이후에는 남작(男爵) 작위를 받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발신자는 먼저 봄추위가 여전한 시절에 수신자의 건강과 직무의 안녕을 기원하며, 자신의 근황이 좋지 않음을 간단히 밝힌다. 이어 본론으로 들어가, 관할 지역인 북평(北坪) 죽헌리(竹軒里)에 거주하는 권원식(權遠植)과 관련된 장지(葬地) 분쟁 사건을 보고한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사로운 다툼이 아니라, 몰래 매장하고 흔적을 숨긴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불법 매장은 사회적 도덕과 예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일이므로, 엄히 다스리지 않으면 장차 폐단이 더욱 커져 백성들이 묘지를 쓸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편지의 후반부에서는, 수신자가 이 사안을 깊이 살펴 권원식의 억울함을 풀고 정의로운 조치를 취해 주기를 간청한다. 특히 관에서 직접 파서 처리해 공정함을 드러내 달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공의가 빛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인다. 마지막으로 거듭 간청의 뜻을 전하고, 정중한 인사로 글을 맺는다.
제목 없음
江陵政下執
伏惟春寒 政體節萬安 伏祝區區 侄 狀劣已耳 第治下北坪 竹軒里居權雅遠植 果係切緊 且以訟理言之 偸葬秘跡 極爲駭悖 此若不嚴懲 必掘弊到劇 處人無葬地 豈非世變耶 依此夾下諒 官掘 使權雅得光大事 伏望 餘不備 上候
癸巳元月卄二日 回 侄 宗漢 再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