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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6_01_A00697_001
- ㆍ입수처
- 안동권씨 청풍당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입안(立案)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906년 권병규 입안 / 權炳奎 立案
- ㆍ발급자
-
예식원 장례경(禮式院 掌禮卿, 기관/단체)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권대수(權大洙,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光武十年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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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크기 117.3 × 65.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906년(광무 10) 권병규權炳奎(1891~1960, 안동권씨 35대, 청풍당 8대)의 입후立後 입안立案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906년(광무 10) 권병규權炳奎(1891~1960, 안동권씨 35대, 청풍당 8대)의 입후立後 입안立案.
입안은 개인의 청원에 의해 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상속, 매매, 입후, 소송의 결과를 증명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이다. 이 문서는 대한제국기에 발급된 입후 입안으로 발급 주체가 예조판서禮曹判書가 아닌 예식원禮式院 장례경掌禮卿으로 되어 있다. 청풍당 가문에서도 여러 차례 입후가 존재하였는데, 출계出系의 범위는 주로 죽헌파 내로 한정되었다.
이 문서는 죽헌파 권용식權龍植(1880~1904, 안동권씨 34대)이 후사가 없자 문장門長 권대수權大洙(1850~1902, 안동권씨 28대)가 청원하여 청풍당 종손 권영진權寧進(1859~1934, 초명 권진식, 안동권씨 34대, 청풍당 7대)의 3남 권병규를 입후할 것을 허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시대 가문의 입후 문화와 행정절차를 보여주는 자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