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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6_01_A00657_001
- ㆍ입수처
- 안동권씨 청풍당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시권(試券)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39년 권교정 시권 / 權敎正 試券
- ㆍ발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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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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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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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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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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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크기 70.5 × 17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권교정(權敎正; 33세)의 1839(헌종5) 생원시 초시 ‘주록지현황지(朱綠之玄黃之)’ 예의(禮義) 시권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권교정(權敎正; 33세)의 1839(헌종5) 생원시 초시 ‘주록지현황지(朱綠之玄黃之)’ 예의(禮義) 시권이다.
제목 없음
【시제】
「禮義 ‘朱綠之玄黃之’」
【본문 - 원문】
吁, 色以彰施, 則服可齊明矣. 是以玄端朱組, 祭日之
服也. 黃玉蒼冠, 祀穡之制也. 祀神之服, 各有文章, 則
今夫祀先之服, 豈不以朱綠玄黃之乎. 噫, 朱綠玄黃,
服之色也. 何者, 蠶以成繅, 繅以尙色, 故三宮之夫人, 繅
旣三盆, 世婦之吉者, 繅遂四色, 以成祭神之服, 以敬事
神之禮, 一以成黼黻之文章, 一以備衣服之制度矣.
然則服色之純正者, 曷不以朱綠之也. 服色之上下
者, 豈不以玄黃之乎. 朱之綠之, 可以成衣矣. 載玄載
黃, 亦以足衣矣. 文章之服, 於斯鮮明矣. 衣服之色, 于以
孔陽, 則朱綠之玄黃之義, 至此益彰矣. 請申之, 蓋朱
綠玄黃者, 正間之別也. 蠶以爲繅, 繅以取色, 則豈不以
朱綠之玄黃之乎. 是以天子之祭服, 有上下之制焉. 有正
間之色焉. 上下之制者, 莫如玄黃之染也. 正間之別者, 莫
若朱綠之色也. 玆故明其上下之服, 而于以之玄黃,
取其正間之色, 而于以之朱綠, 以明祀先之禮, 以盡
敬神之道, 經旨至此, 尤躍如也. 由是觀之, 祭先之服,
蠶繅然後可矣. 祭服之別, 取色然後美矣. 繅以之
成服, 服以之取色, 則朱綠之玄黃之者, 亶其然乎. 大
抵天子之祭也, 服以之盛明, 色以之區別, 上衣下裳,
蓋取諸乾坤之象, 彰施五色, 余欲觀古人之象. 朱
兮綠兮, 服之無斁, 玄且黃矣, 服旣成矣. 噫, 爲文章
以表貴賤, 取物色以辨正間, 則朱綠玄黃, 施黼黻之
文章, 玄黃朱綠, 亦上下之正間矣. 禮經駕說如是矣.
吁, 謹義.
제목 없음
【시제】
「예의 ; ‘(누에고치의 실을) 붉은색, 푸른색, 검은색, 누런색으로 물들인다.’①」
【본문 - 번역문】
아, 색깔을 가지고 선명하게 물을 들인다면 의복이 정제(整齊)되고 엄명(嚴明)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단복(玄端服)과 붉은 띠는 제사 지낼 때의 의복이요, 누런 옥과 푸른 관은 농신에게 제사지내는 제도이다. 신명께 제사지내는 의복은 각각 문장(文章; 문채)이 있으니, 오늘날 선조에게 제사지내는 의복은 어찌 그 실을 붉은색, 푸른색, 검은색, 누런색으로 물들이지 않겠는가.
아, 붉은색, 푸른색, 검은색, 누런색은 의복의 색깔이다. 이는 무슨 까닭인가. 누에를 쳐서 고치에서 실을 완전히 뽑아내는데, 뽑아낸 실은 색깔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삼궁(三宮)②의 부인(夫人)이 고치에서 실을 뽑되 고치를 담근 대야에 세 번 손을 적셔낸 뒤에는 점괘가 길한 세부(世婦)가 천을 짜서 마침내 네 가지의 색깔을 물들여서 신명께 제사 드리는 제복을 완성하고 신명을 섬기는 예를 공경히 행한다. 이리하여 한편으로는 보불(黼黻)의 문채를 이루고 한편으로는 의복을 제도를 갖춘다.③
그렇다면 순정(純正)한 복색(服色)을 어찌 붉은색으로 물들이고 푸른색으로 물들이지 않겠으며, 상하의 복색을 어찌 검은색으로 물들이고 누른색으로 물들이지 않겠는가. 붉은색으로 물들이고 푸른색으로 물들이면 의복을 이룰 수 있고, 검은색으로 물들이고 누른색으로 물들이면 또한 의복을 풍족히 할 수 있다. 문채 나는 의복이 이에 선명해지고, 의복의 색깔이 이에 드러난다. 그러므로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물들이고 검은색과 누런색으로 물들이는 의미가 여기에 이르러 더욱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뜻을 거듭하여 밝혀보겠다. 대개 붉은색, 푸른색, 검은색, 누런색이란 것은 정색(正色)과 간색(間色)의 구별이 있다. 누에를 쳐서 실을 뽑아내는데, 실을 뽑아내어서는 색깔을 취한다. 그러니 어찌 붉은색으로 물들이고 푸른색으로 물들이지 않겠으며, 검은색으로 물들이고 누른색으로 물들이지 않겠는가. 이 때문에 천자의 제복에는 상·하의 제도가 있고 정색과 간색의 색깔이 있다. 상·하의 제도란 검은색과 누런색의 물들임만 한 것이 없고, 정색과 간색의 구별이란 붉은색과 푸른색의 색깔만 한 것이 없다. 이런 까닭으로 상·하의 의복을 분명히 하여 검은색으로 물들이고 누런색으로 물들이며, 정색과 간색의 색깔을 취하여 붉은색으로 물들이고 푸른색으로 물들인다. 이리함으로써 선조에게 제사하는 예를 밝히고 신명에게 공경하는 도리를 다한다. 『예기』 경문의 취지가 이에 이르러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로써 본다면 선조에게 제사지내는 의복은 누에 쳐서 실을 뽑아낸 뒤에야 만들 수 있고, 그 제복의 구별은 색깔을 취한 다음에야 아름답게 된다. 실을 뽑아내고 이로써 제복을 만들며, 제복을 만들고 이로써 색깔을 취한다. 이러하니,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물들이고 검은색과 누런색으로 물들이는 것은 참으로 그러하지 않은가.
대저 천자가 제사지낼 때는 제복으로써 성대히 밝히고 색깔로써 분명히 구별한다. 위의 의복과 아래의 의상은 대개 하늘과 땅의 모습에서 취한 것이고, 오색으로 선명하게 물들이는 것은 내가 옛 사람의 모습에서 관찰하고자 한다. 붉은색으로 물들이고 푸른색으로 물들이니 입음에 싫증이 나지 않고, 검은색으로 물들이고 누런색으로 물들이니 제복이 이미 이루어졌구나.
아, 문채를 만들어 귀한 자와 천한 자를 드러내고 물색을 취하여 정색과 간색을 구별하니, 붉은색, 푸른색, 검은색, 누런색은 보불에 베푸는 문채요, 검은색, 누런색, 붉은색, 푸른색은 또한 상·하의 정색과 간색이다.
『예기』의 경문에 이와 같이 해설을 덧붙인다. 아, 삼가 예의(禮義)를 짓노라.
① (누에고치의 실을) 붉은색, 푸른색, …… 으로 물들인다. : 이는 시험 제목으로, 『예기』 「제의(祭義)」에 보이는 구절을 따온 것이다. 이의 관련 문장은 다음과 같다. “길일에 이르러 부인이 고치를 켜는데, 고치를 세 번 대야의 물에 적신 뒤 삼궁의 부인과 세부 중 길한 사람에게 두루 나누어 주어 고치를 켜게 한다. 마침내 붉은색, 초록색, 검정색, 누른색으로 물들여 보불(黼黻)의 무늬를 만든다. 이렇게 하여 옷이 완성되면 임금이 입고 선왕(先王)·선공(先公)에게 제사를 드린다. 이는 공경의 극치이다”〔『禮記』 「祭義」, “及良日, 夫人繅, 三盆手, 遂布于三宮夫人·世婦之吉者, 使繅. 遂朱綠之·玄黃之, 以爲黼黻文章. 服旣成, 君服以祀先王先公, 敬之至也.”〕 이 시험의 고시과목은 ‘예의(禮義)’인데, ‘예의’란 과거시험에서 예기의 한 대목에 대한 글 뜻을 해설하는 제술시험(製述試驗; 글짓기 시험)을 이른다.
② 삼궁(三宮) : 제후의 부인이 거처하는 집을 이른다.〔『禮記』 「祭義」, “卜三宮之夫人世婦之吉者.”〕
③ 부인(夫人)이 …… 갖춘다 : 앞의 각주 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