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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6_01_A00630_001
- ㆍ입수처
- 안동권씨 청풍당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완문(完文)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미상년 강릉부사 완문 / 江陵府使 完文
- ㆍ발급자
-
강릉부사(江陵府使, 조선, 기관/단체)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5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壬戌五月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76.3 × 51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丁東面 權生員宅 노비 元甲의 호소에 따라 도암면 탄금동에 개간하여 거주하는 자들에게 연호잡역을 침책하지 말 것을 정하는 문서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임술년 5월에 정동면에 사는 권생원이 도암면 탄금동의 묵은 토지를 개간하여 사람들이 거주토록 하려는 계획에 대해, 강릉부사가 사방의 경계를 알리는 표를 세우고 민가의 매호에 가하던 부역인 연호잡역을 면제해 주라는 특전을 확인한 완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