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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6_01_A00388_001
- ㆍ입수처
- 안동권씨 청풍당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66년 ?익항 간찰 / ?益炕 簡札
- ㆍ발급자
-
익항(益炕)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권계학(權啓學, 1716~1788)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66년 4월 17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丙戌四月十七日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30.7 × 44.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66년(丙戌年) 4월 17일에 ‘익항(益炕)’이라는 인물이 관직에 있는 형에게 보낸 편지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766년(丙戌年) 4월 17일에 ‘익항(益炕)’이라는 인물이 관직에 있는 형에게 보낸 간찰이다. 발신자는 초겨울 형의 평안을 묻고, 최근 유리(劉吏)의 실무와 체납 문제로 인해 얽힌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편지의 중심 내용은 충원(忠原) 쪽 관아에 새로 부임한 형에게, 체납 문제로 인해 곤란에 처한 아전[吏卒]의 사정을 살펴 완만하게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다. 특히 문제의 체납이 당사자의 사적 유용이 아니라 공무 중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급박하게 압박하거나 구금하지 말고 차근차근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아울러 관아의 전례로 ‘아는 이’가 부임하면 오히려 책임이 더해지는 관행을 지적하고, 이번 사례도 거듭된 인사 이동의 결과임을 밝히며 변상 과정의 유연함을 당부하고 있다. 말미에는 다소 유머를 섞어 물품에 대한 사례를 넌지시 언급하는 등,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표현도 나타난다. 이 서간문은 조선 후기 관료 사회에서 실무 담당자였던 아전[吏]의 역할, 관청의 변상 및 책임 분담 관행, 청탁의 어법과 감정 표현 등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생활사 자료이다. 형식상으로는 사대부(士大夫)의 예문을 따르고 있으나, 내용은 행정 실무의 갈등과 조율이 중심이 되어 있어 사적 교류와 공적 책임이 교차되는 조선 후기 서간문의 전형적 사례로 꼽을 만하다.
원문
頃於試行
委訪 雖未得從容 尙今依幸
卽問淸和
莅郵職履 連爲萬勝 仰溯
就劉吏 遇復自任叔賓 而
尹士述自尹士述 而至於弟 間以吏
房信任 兄旣莅往 則又宜十
分斗護 雖有至難之事 知情於
義 必欲望恕 故前對時已悉
矣 今聞以流來如干逋欠 至爲代囚
督捧之事云 切爲慨然 元來 斡
吏之有逋 非渠自用 自緣公故 及
等內數遞時 不言渠自擔易
爲之 故每有此等事 則繼莅之/
官 若出親知 則仍差厚任 使之
彌縫充償者 自是傳來故規也 此吏
之償 亦似由於頻頻等 數遞之故 兄適
莅此似爲 深諒事理 以爲徐徐充償/
之道好矣
今聞不得不差兵房 旣汰其
任 又爲代囚
刻期督納云
兄或未及思量
而然耶 凡
事 緩之則順 急
之徒爲生梗而已
默諒處之好矣
此雖瑣屑之事 而
弟輩信使之吏卒
見大尼於兄 而弟
供黙之 則是須外
之故欲情平洹/
如是縷縷耳
鴉禽等物
何嘗寂寂也
若少施之 還
子女不施 果知
之耶 好笑
好笑 不宣 狀式
丙戌四月十七日 弟 益炕 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