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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6_01_A00347_001
- ㆍ입수처
- 안동권씨 청풍당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73년 이계 간찰 / 李溎 簡札
- ㆍ발급자
-
이계(李溎, 1725~)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권계학(權啓學, 1716~1788)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73년 11월 2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癸巳 至月 卄日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35.8 × 46.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계사년(1773) 11월 20일에 기말(記末) 이계(李溎, 1725~?)가 안부를 주고받고 근황 등을 알리고자 발급한 간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계사년(1773) 11월 20일에 기말(記末) 이계(李溎, 1725~?)가 안부를 주고받고 근황 등을 알리고자 발급한 간찰이다. 발급자는 상대에 대해 자신을 ‘記末’로 표현하는 등 평교간으로 어느 정도 안면이 있던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피봉은 별도의 단봉으로, 전면에 ‘道伯 候狀’이라는 기록을 통해 발급자는 당시 관찰사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우측에 ‘烏竹軒 權正郎宅’이라는 기록을 통해 수신자는 안동 권씨 청풍당 문중 일원 가운데 ‘정랑(正郎)’에 재직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발급연도 등으로 추정하면 죽암(竹巖) 권계학(權啓學, 1716~1788)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때 그는 이미 연원도 찰방(連原道察訪)을 끝으로 관직에 물러나 고향인 오죽헌으로 낙향한 이후이다. 그는 1765년 12월 22일 연원도 찰방에 제수되기 이전 5월 14일에 병조정랑에 제수된 이력이 있고, 『정유식년사마방목(丁酉式年司馬榜目)』에 실린 셋째 아들 만회(晩悔) 권한옥(權漢玉, 1748~?)의 1777년 진사시 입격 정보에 그의 부친의 관함을 “통훈대부 전행병조정랑겸춘추관기주관(通訓大夫前行兵曹正郎兼春秋館記注官)”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면 피봉의 ‘권정랑댁’은 확실히 권계학일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그의 전함(前銜)으로 택호를 삼아 이렇게 표현한 듯하다.
본문에서 언급된 상대 아들의 과거 낙방에 관한 일은, 권계학의 둘째 아들인 권한위(權漢緯)의 경우 1768년에 이미 문과에 급제하였으므로 제외하고, 본문에서 ‘중윤(仲胤)’으로 표현하였으므로 첫째 아들인 청곡(淸谷) 권한인(權漢仁)이기보다 막내아들인 권한옥의 소과(小科) 또는 백일장 응시와 관련된 일로 추정된다. 위에서 언급했듯 그는 이후 1777년에 진사 3등으로 입격한다. 또한 본문의 ‘■闈’의 경우 일부 훼손되어 글자 판독이 어려우나 이 간찰의 발급 일자가 ‘동짓달’인 겨울이므로 바로 전에 치러졌던 과거시험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한다면 ‘추위(秋闈, 가을 시험)’로 볼 수 있을 듯하다. 발급자는 상대의 아들을 위해 그가 낙방하게 된 일반적인 경위와 향후 시험 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거나, 이 외에도 다망한 공무로 인해 한가로운 흥취를 즐기지 못한 아쉬움, 서울 인사들에 대한 응대의 번거로움, 연말 선물로 책력을 주고받는 등 이 간찰을 통해 당시 관찰사의 일상을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발급자 이계는 자는 영숙(榮叔), 본관은 전주(全州), 부친은 이민조(李敏朝)이다.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의 장인이다. 1762년(영조 38) 임오 식년시의 생원‧진사 양시에 모두 입격하였고, 같은 해 임오 정시 병과 13위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검열‧지평‧정언‧경상도사(慶尙都事)‧무안현감‧승지‧호조참판‧대사헌‧강원도관찰사‧형조판서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이 간찰이 발급된 1773년 윤3월 4일에 강원도관찰사에 제수되어 이듬해 체직될 때까지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피봉에 ‘도백’으로 기록한 것이다. 수신자 권계학은 자는 성집(聖集)‧성박(聖博), 호는 죽암, 본관은 안동(安東), 부친은 권득형(權得衡)이다. 1747년 식년시 병과 13위로 문과에 급제한 뒤, 경양찰방‧전적‧감찰‧예조정랑‧겸춘추‧공조정랑‧병조정랑‧연원찰방 등을 역임했다. 연원찰방을 끝으로 관직을 그만두고 낙향하여 1774년(영조 50)에 오죽헌 근방에 청풍당(淸風堂)을 지은 뒤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이후 1788년(정조 12) 1월 18일에 통정대부(通政大夫)에 가자(加資)되었다.
상대 아들이 낙방하여 돌아갈 적에 바삐 한 통의 편지를 부쳤지만, 답장을 받을 연고가 없어 그립다고 했다. 해는 저물어가고 눈은 깊이 내리는 이때에 고요히 기거하는 상대의 안부가 연을 좋은지 물었다. 자신은 근래에 사뭇 일이 많아져 한가한 흥취를 잃어버렸고, 근래에 서울에서의 응대 또한 견기기 힘겨워지니 고민된다고 했다. 상대의 중윤(仲胤)이 지난번 과거에서 낭패 본 일에 관해, 추위(秋闈)에 관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아 복시(覆試)는 반드시 공정하게 치러서 다사(多士)들의 마음을 위로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면, 아드님이 불리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의 재주를 본다면 끝내는 붙을 것이고, 게다가 내년 봄에는 경과(慶科)와 증광시(增廣試)를 합설한다고 하니, 그에게 노력하여 동우(東隅)에서 잃은 것을 보충하게 하라고 당부하였다. 끝으로 새 달력[新蓂] 3건을 보낸다고 했다.
- · 『承政院日記』 『丁酉式年司馬榜目』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고) 349.16 사마정유]) 임호민, 「조선조 명문가의 재도약 과정과 향촌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고찰 -강릉거주 안동권씨 청풍당淸風堂 가문을 중심으로-」, 『강원사학』39(강원사학회), 2022
참고자료
원문
令胤敗還之時 忙付一書 ■(而)無緣承覆 只有耿耿 歲暮雪深 不審靜裏起居 連得休吉 ■■(區區)馳嚮 記末 近頗多事 殊失閒趣 近京酬應 亦漸難堪 愁悶柰何 仲胤之向來狼貝 豈勝咄咄 以其■(秋)闈辭說之太不美 覆試■(則)必行務備至公 以慰多士之心 令胤之不利 蓋亦以此之故 第見其才調 終是必■(做)之人 且聞明春 則將有合慶增廣 使之努力孜孜 以補東隅之失 如何如何 新蓂三件送呈耳 餘撓草 只此 不宣 謹候狀上 癸巳 至月 卄日 記末 溎 頓
烏竹軒 權正郎宅 入納 道伯 候狀 [着圖書] [手決]謹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