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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6_01_A00345_001
- ㆍ입수처
- 안동권씨 청풍당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74년 이계 간찰 / 李溎 簡札
- ㆍ발급자
-
이계(李溎)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권계학(權啓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74년 1월 16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甲午 元月 十六日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34.8 × 51.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갑오년(1774) 1월 16일에 기말(記末) 이계(李溎, 1725~?)가 안부를 주고받고 근황 등을 알리고자 발급한 간찰
- ㆍ기타사항
- 권정랑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갑오년(1774) 1월 16일에 기말(記末) 이계(李溎, 1725~?)가 안부를 주고받고 근황 등을 알리고자 발급한 간찰이다. 발급자는 상대에 대해 자신을 ‘記末’로 표현하여 평교간으로서 어느 정도 안면이 있던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피봉은 별도의 단봉으로, 전면에 ‘巡營 謝狀’이라는 기록을 통해 발급자는 당시 관찰사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우측에 ‘江陵 權正郞宅’이라는 기록을 통해 수신자는 안동 권씨 청풍당 문중 일원 가운데 ‘정랑(正郎)’에 재직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발급연도 등으로 추정하면 죽암(竹巖) 권계학(權啓學, 1716~1788)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때 그는 이미 연원도 찰방(連原道察訪)을 끝으로 관직에 물러나 고향인 오죽헌으로 낙향한 이후이다. 그는 1765년 12월 22일 연원도 찰방에 제수되기 이전 5월 14일에 병조정랑에 제수된 이력이 있고, 『정유식년사마방목(丁酉式年司馬榜目)』에 실린 셋째 아들 만회(晩悔) 권한옥(權漢玉, 1748~?)의 1777년 진사시 입격 정보에 그의 부친의 관함을 “통훈대부 전행병조정랑겸춘추관기주관(通訓大夫前行兵曹正郎兼春秋館記注官)”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면 피봉의 ‘권정랑댁’은 확실히 권계학일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그의 전함(前銜)으로 택호를 삼아 이렇게 표현한 듯하다. 본문에서 언급된 ‘향천장’은 관찰사가 관할 도내의 지방 인재를 천거하여 중앙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일종의 추천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속대전(續大典)』 「이전(吏典)‧천거(薦擧)」 조를 참조하면, 각 도의 전함(前銜)‧생진(生進)‧유학(幼學) 가운데 재주와 행실이 드러난 자를 매 식년 세초(歲初)마다 해당 고을민이 해당 수령에게 보거(保擧)하고, 각 수령은 관찰사를 통해 조정에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만일 천거된 자가 명실상부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논죄 뿐만 아니라 보거한 자도 ‘공거비기인(貢擧非其人)’율에 따라 논죄되며, 해당 관찰사와 수령은 파직되는 등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 향천장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천인은 3망(三望)으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또한 상대의 백씨는 권계징(權啓徵)으로 당시 관찰사의 추천장에 이름이 들었지만 결국 전조(이조로 추정)에서 발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문에서 언급된 ‘金坵’는 고려시대 문신인 문정공(文貞公) 김구(金坵, 1211~1278)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당시 수신자와 해당 부령 김씨(扶寧金氏) 문중의 일원이 그의 공렬을 현창하기 위해 발급자에게 상서(上書)를 올린 듯하다. 이에 대해 발급자는 그 ‘공렬은 훌륭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청원서가 쌓여서 신중히 취사해야한다’고 답변하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다소 회피하고 있다. 그 당시 선조의 현창이나 정려를 위한 상서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의 제음이 기록된 문서가 다수 남아 있어 참조할 만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당시 향천제도나 정려를 위한 상서 유통의 사례 및 관찰사의 일상을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발급자 이계는 자는 영숙(榮叔), 본관은 전주(全州), 부친은 이민조(李敏朝)이다.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의 장인이다. 1762년(영조 38) 임오 식년시의 생원‧진사 양시에 모두 입격하였고, 같은 해 임오 정시 병과 13위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검열‧지평‧정언‧경상도사(慶尙都事)‧무안현감‧승지‧호조참판‧대사헌‧강원도관찰사‧형조판서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이 간찰이 발급된 1773년 윤3월 4일에 강원도관찰사에 제수되어 이듬해 체직될 때까지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피봉에 ‘도백’으로 기록한 것이다. 수신자 권계학은 자는 성집(聖集)‧성박(聖博), 호는 죽암, 본관은 안동(安東), 부친은 권득형(權得衡)이다. 1747년 식년시 병과 13위로 문과에 급제한 뒤, 경양찰방‧전적‧감찰‧예조정랑‧겸춘추‧공조정랑‧병조정랑‧연원찰방 등을 역임했다. 연원찰방을 끝으로 관직을 그만두고 낙향하여 1774년(영조 50)에 오죽헌 근방에 청풍당(淸風堂)을 지은 뒤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이후 1788년(정조 12) 1월 18일에 통정대부(通政大夫)에 가자(加資)되었다.
세전에 상대의 아들이 지나는 길에 들러 그를 통해 편지를 전달받고는 매우 위로되었지만, 인편이 없어 답장을 못하다가 해가 바뀌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즉일에 또 상대의 편지를 받고 신정에 고요히 기거하는 생활이 새해를 맞아 좋다는 점을 알게 되어 위로된다고 했다. 자신은 새해 들어 나이만 한 살 더 먹어 어느덧 쉰 나이의 늙은이가 되었다고 했다. 향천장(鄕薦狀)을 올해 초에 작성하여 올렸는데 상대 백씨(伯氏)의 이름을 3인 가운데에 넣었음을 언급하면서, 다만 이는 전조(銓曹)에서 한 조각 휴지가 되어버려 자신의 마음이 상대를 잊지 않았다는 점만 표시하는 꼴이 되었다고 했다. 김구(金坵) 집안의 공렬(功烈)을 상고하는 일은 매우 감탄할 만하지만, 도내에 이러한 종류의 절행이 많아 읍보(邑報, 인물의 공렬에 대한 수령의 보고장)와 유장(儒狀, 유생 上書)이 쌓여있고, 취사선택하는 것은 더욱 신중히 살펴야 하므로 우선 시행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니 다시 헤아려보겠다고 했다. 장전(長銓, 이조판서)은 아직은 체개되지 않았으나 이미 체개된 것과 같은데, 더구나 앞뒤로 말한 바가 하나도 시행되지 못했으니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겠다고 했다.
- · 『承政院日記』 『續大典』 『丁酉式年司馬榜目』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고) 349.16 사마정유]) 임호민, 「조선조 명문가의 재도약 과정과 향촌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고찰 -강릉거주 안동권씨 청풍당淸風堂 가문을 중심으로-」, 『강원사학』39(강원사학회), 2022
참고자료
원문
歲前令胤來過 袖致惠狀 慰無不可言 而無便未覆 歲色又改 瞻悵政切 卽拜惠狀 以審新正 靜履迓應休吉 區區慰賀 記末 添得一齒 遽然五十衰翁 多少感慨 都不欲說 鄕薦之狀 討發於歲首 伯氏之名 亦在三人之中 但添却銓曹之一張休紙 聊表此心之不忘而已 亦何有所益哉 金坵家考烈 聞甚感歎 但道內亦多有此等節行 邑報儒狀 幾於堆積 而取捨之際 不可無十分審愼 姑未行報聞 更當商量爲之耳 長銓雖姑未遞 便同已遞 況前後所言 一不見施 從此不欲開口 已有矢心 自餘擾倩 只此 不宣 謹謝狀上 甲午 元月 十六日 記末 溎 頓
江陵 巡營 謝狀 權正郞宅 回納 [手決]謹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