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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년 권한집 간찰(權韓鏶 簡札)

기본정보

ㆍ자료ID
A006_01_A00333_001
ㆍ입수처
안동권씨 청풍당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서간통고류-간찰(簡札)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766년 권한집 간찰 / 權韓鏶 簡札
ㆍ발급자
한집(韓鏶, 1712~)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권계학(權啓學, 1716~1778)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1766년 1월 25일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丙戌 元月 卄五日
ㆍ형태정보
점수:
크기: 37 × 50.2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1766년 1월 25일에 제(弟) 한집(韓鏶, 1712~?)이 안부를 주고받고 근황 등을 알리고자 발급한 간찰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ㆍ수장고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병술년(1766) 1월 25일에 제(弟) 한집(韓鏶, 1712~?)이 안부를 주고받고 근황 등을 알리고자 발급한 간찰이다. 발급자는 상대에 대해 자신을 ‘弟’라고 표현하여 평교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피봉은 별도의 단봉으로, 전면에 ‘廟洞 韓佐郞 候狀’이라는 기록을 통해 발급자는 당시 묘동(廟洞, 현 서울시 종로구)에 거주했고, 성은 ‘한씨’이며, 당시 ‘좌랑(佐郞)’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우측에 ‘連原郵軒’이라는 기록을 통해 수신자는 안동 권씨 청풍당 문중 일원 가운데 ‘연원도 찰방(連原道察訪)’에 재직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발급연도 등으로 추정하면 죽암(竹巖) 권계학(權啓學, 1716~1788)으로 볼 수 있다. 그는 1765년 10월 27일에 겸춘추(兼春秋)에 제수되었다가 다시 12월 22일 친림 도정(親臨都政)에서 연원도 찰방에 제수된 뒤 이 관직을 끝으로 물러나 고향인 오죽헌으로 낙향하였다. 이 간찰이 발급된 해는 찰방에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문에서 언급된 이익섭(李益燮, 1720~?)은 자는 겸지(謙之), 본관은 전주(全州), 부친은 이돈(李惇)이며, 1759년 기묘 식년시 병과 30위로 문과에 급제한 뒤 가주서‧연원찰방‧전적‧예조좌랑‧병조좌랑‧겸춘추 등을 역임했다. 그가 연원찰방에 제수된 해는 1763년(영조 39) 7월 12일이었고, 전적에 제수되어 체직된 해는 1765년(영조 41) 12월 22일로 이날 『승정원일기』 기사에는 이익섭은 전적, 권계학은 연원찰방에 각각 제수된 기록이 있다. 따라서 권계학의 전임 찰방이 이익섭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해유(解由)는 관원이 교체될 때 후임자에게 사무와 소관물건을 인계하고, 재직 당시의 회계와 물품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을 이른다. 만일 전임자가 해유를 받지 못하면 전직(轉職)이나 승진, 녹봉 수급 등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중요한 행정절차였다. 지방관의 해유 절차는 보통 전임관이 재고를 파악하여 ‘해유이관(解由移關)’을 작성해 후임자에게 전달하면 후임자는 이를 검토한 뒤 문제가 없을 시 해당 도의 관찰사에게 ‘해유첩정(解由牒呈)’을 작성해 올린다. 관찰사는 이 해유첩정을 점련한 ‘관문(關文, 移關)’을 호조와 병조에 보내면 호조와 병조에서 이를 확인하여 해유한 뒤 이 사실을 이조에 알리는 ‘관문’을 보내고, 이조는 이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전임자에게 ‘조흘문서(照訖文書, 解由證)’를 발급하면 모든 해유 절차가 끝나는 것이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임자인 이익섭의 해유이관이 후임자인 권계학에게 머물러 있고 다시 관찰사에게 보고하는 해유첩정이 발급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익섭은 한집을 통해 해유 문서를 성출 해 주길 부탁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당시 지방관의 해유절차와 실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 이 외에도 괴산의 허해 집안의 연시에 관한 일은 자세한 경위는 미상이다. 보통 증시는 실직 정2품 이상의 관원이 사후에 내려지는 것으로 『전율통보(典律通補)』 「이전(吏典)‧추증(追贈)」 <의시서경(議諡署經)>에 증시 절차가 자세히 나와 있다. 이와 함께 연시례(延諡禮)의 절차나 사례를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발급자는 중앙의 현직 관료이긴 하나 정식적인 노문(路文)이 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도의 찰방에게 짐꾼으로 부릴 역졸과 말을 제공 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찰방은 공적 업무 외에도 중앙 관료의 사적인 원조나 청탁 등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발급자 한집은 자는 사정(士精), 본관은 청주(淸州), 부친은 한경규(韓慶奎)이다. 1750년(영조 26) 경오 식년시 병과 35위로 문과에 급제한 뒤, 부정자‧효릉별검(孝陵別檢)‧전적‧전라도사‧지평‧정언‧이조좌랑‧황산찰방(黃山察訪)‧장령 등을 역임하였다. 그가 처음 이조좌랑에 제수된 해는 1765년(영조 41) 12월 10일로, 이듬해 5월 5일에 다시 지평에 제수되기 전까지 재직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봉에 ‘한좌랑’이라고 쓸 수 있었던 것이다. 1769년(영조 45)에는 장령으로서 대사성과 대간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대정현(大靜縣)에 찬배(竄配)되기도 했다. 수신자 권계학은 자는 성집(聖集)‧성박(聖博), 호는 죽암, 본관은 안동(安東), 부친은 권득형(權得衡)이다. 1747년 식년시 병과 13위로 문과에 급제한 뒤, 경양찰방‧전적‧감찰‧예조정랑‧겸춘추‧공조정랑‧병조정랑‧연원찰방 등을 역임했다. 연원찰방을 끝으로 관직을 그만두고 낙향하여 1774년(영조 50)에 오죽헌 근방에 청풍당(淸風堂)을 지은 뒤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이후 1788년(정조 12) 1월 18일에 통정대부(通政大夫)에 가자(加資)되었다. 지난 섣달 사은숙배 하던 때에 만났다 헤어진 뒤로 여태 보고 싶었다고 언급한 뒤 찰방으로 부임한 뒤의 정무 보는 안부를 물었다. 본론으로, 전적(典籍) 이익섭(李益燮)이 승륙(陞六)한 뒤에도 해유(解由)에 구애되어 다음 관직에 옮겨 갈 길이 없게 되었고 녹을 받지 못해 객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상황을 알리면서, 그의 정처(正妻)가 구금되어 있어 급속히 보내 문서를 성출(成出) 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괴산(槐山)의 허해(許楷) 집안의 연시(延諡)에 관한 일은, 다음달 11일에 올라가 청시(請諡) 할 예정이므로 4일에 마땅히 내려갈 것인데, 청주와 괴산이 80리 정도여서 고향에 갔다 오고 싶지만 길을 돌아가야 하는데다가 금제에 저촉됨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대에게 인마와 짐꾼으로 쓸 역졸을 빌려 준다면 3일을 넘기지 않고 괴산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부탁하였다. 추록에는, 상대가 만일 이를 발려줄 뜻이 있다면 미리 인산역(仁山驛) 역장에게 미리 전령을 보내 주길 당부하고 있다.

    참고자료

  • · 『承政院日記』 『典律通補』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진한엠앤비, 2015(국토지리정보원 사이트 pdf) 최승희,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3 조병로, 「조선후기 察訪의 교체실태와 察訪解由文書에 대한 一考 -自如道 및 幽谷道를 중심으로-」, 『역사와 교육』10 (역사와 교육학회), 2010 임호민, 「조선조 명문가의 재도약 과정과 향촌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고찰 -강릉거주 안동권씨 청풍당淸風堂 가문을 중심으로-」, 『강원사학』39(강원사학회), 2022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지명사전(https://history.seoul.go.kr/archive/main.do?key=2210200004)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 (고문서 유형)

원문

客臘陛辭時奉別 迨今耿悵 未審美赴後郵履增相 漽範之懷 歲初益切 就李典籍益燮甫陞六後 拘於解由 遷轉無路 亦不能受祿 其旅邸囏關之狀 誠爲伐悶 其在交承之道 不可不各別惕念 且係日後無窮之弊 幸須俯諒 牢囚其正妻 急速起送 以爲成出文書之地 如何 弟 一向勞碌 愁悶愁悶 槐山許楷家延諡 意在來十一日者上來請諡 故初四當爲下去 而第淸鄕距槐山八十里 欲往還桑鄕 而迃路作行 有觸防禁 玆以仰溷 兄須曲諒 人馬及負卜驛卒 毋難許借 則不過三日後 當還歸于槐山 兄能聽施也否 專恃專恃 餘因邸便忙草 不宣 伏惟下照 謹候上狀 丙戌 元月 卄五日 弟 鏶 頓 兄若有許借之意 則預爲傳令于仁山驛長 幸甚 連原郵軒 入納 廟洞 韓佐郞 候狀 肅 [手決]謹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