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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6_01_A00181_001
- ㆍ입수처
- 안동권씨 청풍당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3년 송정희 간찰 / 世下 宋正熙 簡札
- ㆍ발급자
-
송정희(宋正熙, 1802~1881)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권교정(權敎正, 1807~1865)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63년 7월 13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癸亥七月十三日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23.7 × 4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63년 7월 13일 송정희(宋正熙, 1802~1881)가 권교정(權敎正, 1807~1865)에 쓴 간찰로, 나주목사로 이임되는 차에 만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어 아쉬운 마음을 전하고, 당시 오죽헌쪽에서 청탁한 호해정 일의 처리와 관련되어 이후의 처리를 전망한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근래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서 늘 섭섭했는데 요즈음에 체후가 평안하신지 묻고 우러러 그리운 마음을 차마 이겨낼 수 없다고 했다. 자신은 세말의 도목에서 나주목사로 승진해서 이임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의외요, 분수에 넘치는 일이라고 한 후, 비록 퍽 감축할 일이라고 하지만 몹시 두렵고 두렵다고 했다. 이어서 이처럼 웅장하게 큰 고을로 적폐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재능이 부족하여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대책이 없으니 몹시 두렵고 근심스럽다고 했다. 자신이 이곳에 부임해와서 다행히도 오죽헌과 접할 수 있었는데다 대대로 교분이 있었고 또 빈번하게 만날 수 있었으니 타향에서의 즐거움으로 이만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이번에 멀리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잠시라도 나아가 손을 잡고 이별하려 하나 공사가 다망하여 몸을 빼낼 겨를이 없다고 한 후, 오는 20일께는 꼭 떠나야 하는 상황인데 이 뒤로는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기 어려우니 서글픈 마음이 심하여 마음을 안정시키기가 어렵다고 했다. 참으로 노쇠한 이는 일마다 쉬이 느낌을 깨닫게 되었다하고 오직 늘 평안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양양부사로 새로 올 이는 김창흡의 오대손인데 호해정의 일은 설혹 탈이 나더라도 반드시 사람을 통해 부탁하고 감영에 상의토록 하여 엄하게 대처하여 영원히 후환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했다. 추신으로 그대의 아드님 등에게는 서신을 다 쓰지 못하니 이 뜻을 알려주십사 했다.
1863년 7월 13일 송정희(宋正熙, 1802~1881)가 권교정(權敎正, 1807~1865)에 쓴 간찰이다. 송정희의 자는 문오(文吾), 본관은 은진(恩津), 송계근(宋啓根)의 아들이며 송계락(宋啓樂)에게 출계(出系)되었다. 송시열과 함께 양송으로 불리는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7대손이다. 송준길은 노론과 소론의 붕당 이전에 사망했으나 그의 후인들이 노론을 형성했고, 이로 인해 노론의 색채가 짙은 강릉지역의 유력 문중들과 대대로 교류가 있었다. 송정희는 1861년부터 1863년까지 양양부사(襄陽府使)로 재직했고, 직후 나주목사(羅州牧使)로 이임했다. 웅부(雄府)는 웅장하게 큰 고을이라는 뜻으로 이곳에서는 나주를 가리킨다. 평향(萍鄕)은 타향을 이르는 말이다. 염간(念間)은 스무날께라는 뜻이다. 대정(大政)은 세말의 도목을 이르는 말로 6월에 행해지는 도목정사(都目政事)보다 규모가 컸으므로 대정이라고 했다. 도목(都目)은 이조와 병조에서 벼슬아치의 치적을 심사하여 면직하거나 승진시키던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삼연선생(三淵先生)은 김창흡(金昌翕, 1653년~1722년)을 이른다. 김창흡은 노론(老論) 4대신의 한 사람인 김창집(金昌集), 조선 후기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 호론(湖論)을 주장한 김창협(金昌協)의 동생이다. 1689년 기사환국 때 아버지 김수항이 사사되자 현재의 포천인 영평에 은거하였으며, 이후 호해정에 약1년간 머물면서 강학을 한 일이 있다. 이후 호해정영당(湖海亭影堂)에 제향되었다.
나주목사로 이임되는 차에 만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어 아쉬운 마음을 전하고, 당시 오죽헌쪽에서 청탁한 호해정 일의 처리와 관련되어 이후의 처리를 전망한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1861년 11월 4일의 간찰(A006_01_A00154_001)에서는 호해정의 포전(浦田)에 관한 일의 입안(立案)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 있다. 포전은 갯가에 있는 밭을 가리킨다. 이 때의 포전이 이곳에서 말하는 피전과 같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호해정 영당에서 지내는 제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경포호 주위의 전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1862년 8월 12일의 간찰(A006_01_A00159_001)에서는 측량해서 안정시켰다는 말이 있고, 여러 유생들이 이 일로 인해 잡혀왔다고 하고 있다. 호해정 인근에 있는 포전의 소유권 등과 관련해서 다툼이 있었고, 오죽헌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발급자에게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문
烏竹軒 執事 謹封
近久阻信 恒庸悵昻 恪詢比間 靜候萬衛 區區不任仰溯 世下 病冗轉甚之中 忽於大政 陞移羅牧 誠意外也 分外也 雖甚感祝 冞切兢懼 而以若雄府積弊之局 素乏才能 矯捄無策 尤極悚悶 來寓此地 幸與仙庄接壤 旣講世誼 且頻晉晤 萍鄕樂事 無過於此 而今將遠離 非不欲暫進拚別 而公私熏擾 抽身無暇 念間必欲治發 從此後期邈然 悵黯之極 實難定懷 信覺衰老者 觸事易感也 餘惟祝隨時萬護 姑不備禮 此邑新官 卽三淵先生五代孫也 湖海亭事 設或生頉 必因人轉托 俾爲商議於營門而嚴處之 永杜後患之地 如何如何
令胤許 忙未修候 此意下布爲望
癸亥七月十三日 世下 宋正熈 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