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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년 송정희 간찰(宋正熙 簡札)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6_01_A00172_001
- ㆍ입수처
- 안동권씨 청풍당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2년 송정희 간찰 / 宋正熙 簡札
- ㆍ발급자
-
송정희(宋正熙, 1802~1881)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오죽헌(烏竹軒)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62년 6월 22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壬戌六月二十二日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30.6 × 4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62년 6월 22일 송정희(宋正熙, 1802~1881)가 오죽헌에 쓴 간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62년 6월 22일 송정희(宋正熙, 1802~1881)가 오죽헌에 쓴 간찰이다. 송정희의 자는 문오(文吾), 본관은 은진(恩津), 송계근(宋啓根)의 아들이며 송계락(宋啓樂)에게 출계(出系)되었다. 송시열과 함께 양송으로 불리는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7대손이다. 송준길은 노론과 소론의 붕당 이전에 사망했으나 그의 후인들이 노론을 형성했고, 이로 인해 노론의 색채가 짙은 강릉지역의 유력 문중들과 대대로 교류가 있었다. 송정희는 1861년부터 1863년까지 양양부사(襄陽府使)로 재직했고, 직후 나주목사(羅州牧使)로 이임했다. 내호피전(內湖陂田)은 경포대 앞의 호수를 내호라 하고 호해정 앞의 호수를 외호라 한데서 연유한 말이다. 1861년 11월 4일의 간찰(A006_01_A00154_001)에서는 호해정의 포전(浦田)에 관한 일의 입안(立案)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 있다. 포전은 갯가에 있는 밭을 가리킨다. 이 때의 포전이 이곳에서 말하는 피전과 같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호해정 영당에서 지내는 제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경포호 주위의 전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1862년 8월 12일의 간찰(A006_01_A00159_001)에서는 측량해서 안정시켰다는 말이 있고, 여러 유생들이 이 일로 인해 잡혀왔다고 하고 있다. 호해정 인근에 있는 포전의 소유권 등과 관련해서 다툼이 있었고, 오죽헌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발급자에게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1861년 9월 28일의 간찰(A006_01_A00161_001)에서 송정희는 자신이 송담서원의 족자 등을 모사하는 중에 호해정에 신세진 일에 대해 감사하는 글이 있다. 이런 인연으로 인해 호해정의 송사에 양양부사가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호해정과 관련된 송사의 처리에 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전 지나는 사람 편에 서신을 보냈는데 보셨는지 묻고, 생각지도 못하게 귀하의 집안 조카가 방문하여 간찰을 주어 펼쳐보고 위로가 되었고 마치 같은 자리에 있는다 한 후, 단비가 장마가 되었는데 그 사이에 안부는 어떠신지 묻고 그리움이 절실한 가운데 자신은 줄곧 병들고 쇠약한 상태로 집안의 편지조차 오지 않아 미칠 듯이 우울하다고 했다. 호해정 앞의 내포를 갈라서 나누는 일은 이미 집안 조카에게서 들었고 또 간찰에서 읽었는데 감영의 관칙이 있어서 장차 영구히 따라야 할 준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고 들었으니 어찌 큰 다행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이번 여름, 고향에서 돌아올 때 홍천에서 원주 이판서의 처소에 들러 이 일을 말했는데, 원주 감영에 긴요하게 부탁해달라고 하기 위해서였다 하면서, 이판서 어른과 관찰사는 모두 (호해정과 인연이 있는) 김창흡의 외가쪽 후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에 이 일이 꼭 될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청학동에서 술잔을 기울일 때 입으로 낼 수 없었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판서 어른은 처음에는 대면하고 부탁하려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여 서신으로 하려 한다고 했는데 곧장 서신을 보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저께 이판서 어른의 서신을 보니 순영에서 쾌히 허락했다고 했다. 두 어르신의 정성스럽게 돌보심이 지극히 흠앙하여 복종하게 된다고 했다. 뒤에서는 향후의 일은 강릉에서 어떻게 조치하는 가에 달려 있는데 듣건대 이미 입지를 작성했다고 하니, 내호의 피전 몇섬지기는 예전의 예대로 영당에 부치고 이를 어지럽히는 이가 있으면 관에서 엄하게 징치하겠다는 뜻으로 입안에 품목을 점련하여 관인을 찍어서 비치함으로써 후대의 근거로 삼으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원주 감영의 관문이 오면 꼭 베껴서 보내라고 하고 바빠서 서식을 갖추지 못한다고 하면서 글을 맺었다. 추신에서는 청학동의 흥취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조만간에 무릉동을 방문한 후 죽서루를 들를 예정이라 하면서 대로에서 무릉동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또 그 노정의 험난함은 어떤지를 알려달라고 했다.
원문
烏竹軒 執事 回納
襄陽吏 謝書
日前 因過便付候 果卽入照否 意外 令族姪歷訪 袖致惠狀 披慰 無異合席 甘雨成霖 不審間者 靜候更如何 溯昻旋庸切切 世下 一直病劣之中 家信久阻 紆鬱若將成狂矣 湖海亭前 內湖劃付事
旣憑令族姪口傳 且承俯敎 知有營門關飭 而將有永久 遵行之端云 豈勝萬幸 今夏 自鄕還官時 歷拜原州李判書丈於洪川 寓所 而以此由言及之 要得緊囑於巡營 蓋此台丈與方伯丈 俱是三淵外裔故也 旣未必成否之如何 故靑鶴洞酬酌時 果不得發口 而向又提探於洪川矣 李台丈 答以初擬面託而未果 今將書懇云云 而猶未料 卽速往復矣 再昨始見李台丈書 則自巡營快許云 兩丈之勤念 極爲欽服 第向後事 自貴鄕將何以措處耶 聞已成出官立旨云 內湖陂田幾石落種處 依舊例劃付於影堂 而設有作梗者 自官嚴懲之意 作爲立案粘連稟目 而受題踏印以置 使之憑考於來後似好 果以此爛商於可議處 而有所經紀者耶 幸望詳示之 而營門關辭 必爲謄送也 餘忙草 姑不備謝禮
壬戌六月二十二日 世下 宋正熈 拜
靑鶴洞餘興尙存 擬於早晩間 往賞武陵洞 轉至竹西樓爲計 自大路 入武陵洞之爲幾許里 及程路坦險與否 或有探問而詳敎之道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