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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6_01_A00163_001
- ㆍ입수처
- 안동권씨 청풍당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2년 송정희 간찰 / 宋正熙 簡札
- ㆍ발급자
-
송정희(宋正熙, 1802~1881)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오죽헌(烏竹軒)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62년 8월 1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壬戌閏月初一日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30.1 × 44.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62년 윤 8월 1일에 송정희(宋正熙, 1802~1881)가 오죽헌에 쓴 간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62년 윤 8월 1일에 송정희(宋正熙, 1802~1881)가 오죽헌에 쓴 간찰이다. 송정희는 송시열과 함께 양송으로 불리는 송준길(宋浚吉, 1606 ~ 1672)의 7대손이다. 송준길은 노론과 소론의 붕당 이전에 사망했으나 그의 후인들이 노론을 형성했고, 이로 인해 노론의 색채가 짙은 강릉지역의 유력 문중들과 대대로 교류가 있어왔다. 송정희는 1861년부터 1863년까지 양양부사(襄陽府使)로 재직했고, 직후 나주목사(羅州牧使)로 이임했다. 방보(防報)는 상사의 지휘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이유를 적어 올리던 보고다. 향편(向便)의 편은 인편이라는 뜻이다. 진영(鎭營)은 삼척의 진영을 가리키고 영문은 감영, 비감(祕甘)은 하급 관아에 비밀리에 보내는 공문이다. 1861년 11월 4일의 간찰(A006_01_A00154_001)과 1862년 8월 12일의 간찰(A006_01_A00159), 1862년 12월 28일의 간찰(A006_01_A00143_001)에서 언급하고 있는 호해정 일의 처리와 관련된 것이 주요 내용이다. 1862년 8월 12일의 간찰에 따르면 호해정의 일은 갯가에 있는 밭인 포전(浦田)과 관련된 것이다. 과거에는 호해정까지 경포호가 닿아 있었으나, 간척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861년 11월 간찰에서는 호해정 포전에 관한 입안은 서울에서 답신이 온 후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1862년 8월에는 측량해서 안정시켰는데 삼척진에서 감찰사의 감결에 근거해서 여러 유생을 잡아왔다고 하고 있으며, 1862년 12월의 간찰에서는 일이 잘 되어 다행이라 말하고 있다. 지방에서 죄를 논하고 처리하는 실제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다.
이 간찰은 관련된 유생을 잡아 오기 전의 사정을 전하는 내용과 상대의 삼종질에게 말을 빌리려 하니 부탁해 달라는 청이 주요 내용인데, 추신으로 사정이 바뀌어 삼종질에게 직접 글을 써 부탁했다는 내용을 적고 있다. 여정에 잠시 뵌 것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하고 비가 그쳐 문득 맑아 졌는데 그 사이에 안부는 어떠하고 여러 집안은 편안하신지 물은 후, 그리움이 지극하다는 말로 인사말을 삼고 있다. 자신은 군전(軍錢)을 상납하는 일에 문제가 있을 듯하여 고향가는 일정을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공적이고 사적인 일로 인한 번민을 어찌 묘사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호해정의 일은 아직도 결정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여 울적한데 패유(悖儒)를 징치하는 일은 간찰로 부탁했으나 지난 번의 답신에는 그에 관한 말이 없으니 연유가 있어서 잊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호해정의 재유들이 잘못을 범하지 않은 것은 이미 보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으로 들은 바와 다르다 하고 또 말하기를 그 사이에 진영에서 원주 감영의 비감으로 우두머리가 되는 유자와 통문을 돌린 백성을 잡아 보내라 하였는데 성명을 지적하지 않았으니 혹 옥석을 모두 불태우는 잘못을 범할까 하여 방보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했다. 이것은 관리된 이가 잘 처리한 것이겠으나 혹, 전날의 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그대의 삼종질이 삼척에서 내일 사이에 돌아올 것 같은데 그가 탄 말은 아마 겨울 사이에 사들인 것으로 이번에 내가 고향에 갈 때 마필이 부족해서 걱정이라 급해서 따로 글을 적어 부탁하지 못하니 그 집에 부탁해서 그가 돌아오면 이런 연유를 상세히 알려서 말을 빌려달라고 했다. 추신으로 이것은 장사치에게 부탁하는 것인데 그가 양양으로 돌아올 때 답을 주시기 바란다고 한 후, 마침 정신이 어지러워 어떻게 글을 적어야 할지 모르겠으나 한탄스럽다는 것으로 맺음말을 삼았다.
[별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장사치에게 전달하려 했는데 전달하려 할 때 장사치가 마침 급한 질병이 생겨서 출발하지 못하였으니 이에 비로소 읍내에 오가는 인편으로 부친다고 했다. 이어 말을 빌리는 일은 그대의 삼종질이 이미 집으로 돌아왔을 것이므로 따로 서신을 보내 부탁했다고 했다. 나머지는 본 글에 있다는 것으로 글을 맺었다.
원문
烏竹軒 執事
襄州吏 候狀
歷路暫晤 猶可爲慰 雨意乍晴 恪詢比來 靜候萬衛 諸宅勻安否 種種仰溯 不任區區 世下 一直憒劣而方以軍錢上納之將致生頉 鄕行姑未定期 公私悶惱 何可形狀 湖海亭事 尙未聞官決之如何 極鬱極鬱 悖儒懲治 雖有書托 向便答札中 無回示者 似緣遺忘 而齋儒之無所犯科 卽爲書報矣 答之以所聞之爽實 而且云間自鎭營 因營門祕甘 將捉去首倡之儒 發通之民 而旣不指的姓名 慮或玉石俱焚 防報而不爲捉送云 此固自官善處 而或因前事而然耶 抑別有他事耶 可訝可訝 令三從姪 似自三陟 明間還來 幷他儒果獲高叅耶 其所騎馬 擬於冬間買來矣 今番鄕行時 將有馬匹不足之歎 方欲從速興成 而今未及書 懇於其主家 待其還 詳布此由 未知如何 若於原州行時 有借騎之道 則似不靳持矣 餘忙草 姑不備狀禮
壬戌閏月初一日 世下 宋正熈 拜
此是裁付於市便者也 因其回 必爲答敎是望 適眩甚 不知何以寫字 可歎可歎
[別紙]
向因市便 裁此書 將付之際 赴市人 適患急疾而未發 故今始因邑便 付呈而
鬣者事 令三從姪 想已還家 故方書托耳 餘載原幅 閏月初六日 追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