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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1893년에 미상의 발신자가 강릉부사에게 강릉부 북평(北坪)의 오죽헌에 사는 권원식(權遠植)의 산송(山訟)을 청탁하는 내용의 간찰이다. 이 자료는 간찰의 원본을 베껴놓은 사본이거나 초본으로 추정되는데, 1893년 9월 20일에 김학진이 팔촌형인 강릉부사 김정진에게 보낸 간찰인 ‘A006_01_A00103_001’과 관련 있는 자료로 짐작된다. 발신자의 말에 따르면 권원식은 1886년에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를 지냈던 권학수(權學洙)의 둘째 아들이다. 권원식은 하남면(河南面) 순포리(蓴浦里)에 있는 자신의 농장 뒤 산기슭에 증조부의 묘를 이장(移葬)하기 위해 작년(1892년) 10월 10일로 날짜를 정하였다. 그런데 어떤 놈이 권원식이 이장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10월 4일 밤에 야음을 틈타 이장할 자리에 먼저 투장(偸葬)하였다. 발신자는 이런 괴이하고 패악한 놈은 금단을 간범했을 때에 시행하는 법으로 다스려서는 안되는데, 어찌 꼭 법례에 비추어 송사의 체모에 근거하여 파내야겠느냐고 반문한 뒤, 근래 관에서 굴거하는 법은 난처하다고 하지만 이 놈이 한 짓은 관에서 엄격히 다스려 투장한 묘를 파 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였다. 이어서 이 사건을 주인이 없는 묘로 귀결시켜 내버려 둔다면 이런 투장의 폐단이 계속 일어날 것이므로 일벌백계(一罰百戒)하여 패악한 습관을 막아야 한다는 뜻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권원식의 청원을 기다렸다가 바로 장리(將吏)를 파견하여 해당 동민(洞民)을 엄히 단속하고 투장묘를 옮기게 하여 권원식이 문제없이 이장을 끝마칠 수 있게 해줄 것을 청탁하고 있다. 자료에는 ‘昨年十月十日’이라는 내용 외에 발신년월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1892년 10월에 권 씨의 종 삼복이 강릉부사에게 올린 발괄인 ‘A004_01_A00426_001’과 1893년 9월 20일에 김학진이 팔촌형 강릉부사 김정진에게 보낸 간찰인 ‘A006_01_A00103_001’을 통해 이 간찰의 발신년월은 1893년 음력 9월 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 강릉부사는 1893년 1892년 7월 30일에 강릉부사에 제수된 김정진(金靖鎭)으로 추정된다. 김정진은 이후 1893년 10월 28일 경에 체직되고 김영순(金永順)이 강릉부사로 부임하였다. 1861년에 간행된 간찰 서식집인 『간독정요(簡牘精要)』에는 「칭념(稱念)」 조항이 실려 있는데, 칭념의 여러 예문 중에는 지방관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산송에 대한 청탁 내용인 ‘산송청(山訟請)’이 예시(例示)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청탁은 간찰의 서식집에 실려 있을 정도로 조선시대에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특히, 소송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산송은 해당 지역의 수령이 일차적인 판결권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청탁은 당연히 비일비재하였다. 따라서 지방관이 새로 부임하면 그 지역의 권력자와 인사들은 주변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지방관과 친분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선물과 청탁을 주고받으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 간찰 또한 강릉의 대표적인 명문가 후손인 권원식이 투장묘를 파내줄 것을 청원하는 산송을 올렸으나 투장자를 찾아 다시 청원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뒤 1년 동안 투장자를 찾지 못하자 결국 강릉부사의 친척 등을 동원하여 강릉부사에게 자신의 산송 사건을 청탁하여 해결하려고 시도한 사례로, 당시 지방관에게 산송의 해결을 청탁하는 관행이 드문 일이 아니었음을 실증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관련자료로 추정되는 1897년 4월 26일 강릉부사 전령 ‘A004_01_A00428_001’은 이 청탁이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1897년에야 겨우 계획대로 이장했음을 보여준다. 청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다. 청탁이 있은 뒤에 김정진이 바로 강릉 부사에서 체직된 탓도 있지만, 투장자를 찾지 못한 경우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부탁이라 하더라도 관에서 묘를 파내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큰 일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 · 김현영, 「지방관의 稱念 서간을 통해 본 조선말기 사회상」, 『고문서연구』 제 49호, 2016, 8.
참고자료
원문
江陵 治下北坪竹軒里居權雅遠植 卽前都事學洙次胤 而蓋此家聲息想必稔聞也 此雅一小庄 在於河南蓴浦村 而將欲緬奉其曾祖山於此庄後麓 以昨年十月十日擇日入窆爲定 初四日夜 不知何許漢 偸葬於權家所占當處 世豈有如許無據陰慝之漢乎 大抵厥漢 聞其庄主人入山之奇 暗先偸犯 如此怪悖之漢 不可以凡干禁斷之法 治之也 何必照法例 據訟體而掘之乎 近來官掘之法 縱云難處 此漢之所爲 可合於自官掘去之嚴繩矣 若以歸之於無主之塚 而置之勿治 則如此偸葬之弊 接踵而起 宜乎懲一勵百 以杜悖習 望須待其訴 卽發刑將吏 嚴飭該洞民人 使之掘移他處 俾權家得完大事而歸正 善甚善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