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1842년 이노규 간찰(李魯奎 簡札)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6_01_A00082_001
- ㆍ입수처
- 안동권씨 청풍당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2년 이노규 간찰 / 李魯奎 簡札
- ㆍ발급자
-
이노규(李魯奎, 1796~1854)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42년 6월 4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壬寅六月四日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29.4 × 39.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42년 6월 4일에 척종(戚從) 이노규(李魯奎)가 강릉(江陵) 오죽헌 청풍당에 보낸 간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임인년(1842) 6월 4일에 척종(戚從) 이노규(李魯奎)가 강릉(江陵) 죽헌(竹軒) 권생원댁(權生員宅)에 보낸 간찰이다. 주요 내용은 이노규가 권생원댁으로 상대방이 과거와 관련해 부탁한 일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고 싶지만, 자신에게는 힘이 없다며 양해를 구하는 것이다. 발신자 이노규(李魯奎, 1796~1854)의 자는 예백(禮伯)이고 본관은 한산(韓山)이다. 편지에서 이노규가 남쪽 지방에서 견책되어 본가로 돌아왔다가 어제 탕서(蕩叙, 죄를 없애주고 서용함)를 받아서 감사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는데, 그는 1840년 무안현감(務安縣監)으로 재임 중 조운(漕運)과 관련한 세법(稅法)을 어긴 문제로 면직되고 고신(告身)을 박탈당하는 처벌 등을 받았다. 권생원댁의 과거와 관련된 부탁에 대해서는 강원도 내의 수령 중에는 참시관으로 합당한 자 중에 친분이 있더라도 자신 같은 사람의 말은 조금도 효험이 없을 것이라며, 때가 되면 상황을 봐서 힘쓸 테니,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권생원댁에서 과거를 앞두고 이노규에게 편지를 보내서 청탁하는 과정에 작성된 편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문
江陵竹軒 權生員宅 回納
角亭謝書 省式謹封
阻幾年惠翰忽墜千里顔範宛若相對慰不可言 矧審年來壽候連衛萬重者乎戚從自南譴歸昨蒙蕩叙非不感幸公役之來逼在所難免是雨中憂故滿室薰惱度了奈何惟以省安爲幸示事如有力及則敢不竭忠而至於無力何本道守令中可合參試者或有某某之雅分而以此措大之言有何分效耶第當臨時隨機竭力以此諒之如何節箑一柄伴送領情望也餘便促漏滿不備謝禮舍季便忙未及修謝云耳壬寅六月四日戚從魯奎拜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