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 고문서
      • 교령류
        • 공명첩(空名帖)
        • 관고(官誥)
        • 관교(官敎)
        • 관첩(官牒)
        • 교서(敎書)
        • 교첩(敎牒)
        • 백패(白牌)
        • 차첩(差帖)
        • 추증교지(追贈敎旨)
        • 홍패(紅牌)
      • 문기류
        • 가옥문기(家屋文記)
        • 노비문기(奴婢文記)
        • 분재기(分財記)
        • 수목문기(樹木文記)
        • 염장문기(鹽場文記)
        • 자매문기(自賣文記)
        • 토지문기(土地文記)
        • 토지·가옥문기(土地·家屋文記)
        • 토지·수목문기(土地·樹木文記)
        • 토지·가옥·수목문기(土地·家屋·樹木文記)
        • 패지(牌旨)
      • 서간통고류
        • 간찰(簡札)
        • 격문(檄文)
        • 단자(單子)
        • 연길(涓吉)
        • 위답(慰答)
        • 위장(慰狀)
        • 통문(通文)
        • 혼서(婚書)
      • 소차계장류
        • 단자(單子)
        • 등장(等狀)
        • 발괄(白活)
        • 산도(山圖)
        • 상서(上書)
        • 상소(上疏)
        • 상언(上言)
        • 소지(所志)
        • 원정(原情)
        • 의송(議送)
        • 장계(狀啓)
      • 시문류
        • 고유문(告由文)
        • 과문(科文)
        • 기(記)
        • 논(論)
        • 만사·만시(輓詞·輓詩)
        • 묘문(墓文)
        • 비문(碑文)
        • 상량문(上樑文)
        • 서(序)
        • 시(詩)
        • 잡문(雜文)
        • 제문(祭文)
        • 축문(祝文)
        • 행록(行錄)
        • 행장(行狀)
      • 증빙류
        • 다짐(侤音)
        • 뎨김(題音)
        • 등급(謄給)
        • 불망기(不忘記)
        • 수기(手記)
        • 시권(試券)
        • 완문(完文)
        • 완의(完議)
        • 입안(立案)
        • 입의(立議)
        • 입지(立旨)
        • 자문(尺文)
        • 초사(招辭)
        • 호적(戶籍)
      • 첩관통보류
        • 고목(告目)
        • 관문(關文)
        • 망기(望記)
        • 방문(榜文)
        • 보장(報狀)
        • 사통(私通)
        • 서목(書目)
        • 이문(移文)
        • 전령(傳令)
        • 절목(節目)
        • 첩정(牒呈)
        • 통첩(通牒)
        • 품목(稟目)
      • 치부기록류
        • 계문서(稧文書)
        • 계보(系譜)
        • 기일록(忌日錄)
        • 문복록(問卜錄)
        • 문중자료(門中資料)
        • 물목(物目)
        • 방목(榜目)
        • 봉상기(捧上記)
        • 부의록(賻儀錄)
        • 부조기(扶助記)
        • 분정기(分定記)
        • 사성록(四星錄)
        • 서목(書目)
        • 용하기(用下記)
        • 위문록(慰問錄)
        • 일기(日記)
        • 잡록(雜錄)
        • 전답안(田畓案)
        • 중수기(重修記)
        • 지도·방위도(地圖·方位圖)
        • 진설도(陳設圖)
        • 추수기(秋收記)
        • 치부(置簿)
        • 택기(擇記)
        • 홀기(笏記)
        • 화제(和劑)
    • 고전적
      • 경부
        • 사서류(四書類)
        • 서류(書類)
        • 소학류(小學類)
        • 시류(詩類)
        • 악류(樂類)
        • 역류(易類)
        • 예류(禮類)
        • 총경류(總經類)
        • 춘추류(春秋類)
        • 효경류(孝經類)
      • 사부
        • 계보류(系譜類)
        • 금석류(金石類)
        • 기사본말류(紀事本末類)
        • 별사류(別史類)
        • 사평류(史評類)
        • 사표류(史表類)
        • 서지류(書誌類)
        • 잡사류(雜史類)
        • 전기류(傳記類)
        • 정사류(正史類)
        • 정서류(政書類)
        • 조령주의류(詔令奏議類)
        • 지리류(地理類)
        • 직관류(職官類)
        • 초사류(抄史類)
        • 총사류(總史類)
        • 편년류(編年類)
      • 자부
        • 기타종교류(其他宗敎類)
        • 농가류(農家類)
        • 도가류(道家類)
        • 병가류(兵家類)
        • 보록류(譜錄類)
        • 서학류(西學類)
        • 석가류(釋家類)
        • 술수류(術數類)
        • 역학류(譯學類)
        • 예술류(藝術類)
        • 유가류(儒家類)
        • 유서류(類書類)
        • 의가류(醫家類)
        • 잡가류(雜家類)
        • 정음류(正音類)
        • 천도교류(天道敎類)
        •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 총자류(總子類)
      • 집부
        • 별집류(別集類)
        • 사곡류(詞曲類)
        • 소설류(小說類)
        • 수필류(隨筆類)
        • 시문평류(詩文評類)
        • 잡저류(雜著類)
        • 척독류(尺讀類)
        • 초사류(楚辭類)
        • 총집류(總集類)
    • 유물
      • 글씨
      • 그림
      • 서화(글씨·그림)
      • 인보·인장
      • 탁본
      • 병풍
      • 기타
    • 근현대문서
      • 서신·통지류
        • 간찰·편지·엽서
        • 관보
        • 광고
        • 부의·부고
        • 위임
        • 위장
        • 인사장
        • 성명서
        • 청첩
        • 초청장
        • 혼서
        • 기타통지문
      • 기록류
        • 계(契)관련문서
        • 신문
        • 연초경작세대장
        • 조문(吊慰)록
        • 지도
        • 회계
        • 기타
      • 증빙류
        • 가축매매
        • 보증서
        • 보험증서
        • 부동산매매·임대차
        • 서약서
        • 이력서
        • 인감증명
        • 영수증
        • 졸업증·수료증
        • 차용증
        • 채권
        • 토지대장
        • 호적류
        • 기타
      • 인사관계
        • 당선
        • 망기
        • 위촉
        • 차정·발령
        • 추천
      • 시문류
        • 기문
        • 시문
        • 제문
        • 상량문
        • 만사
        • 행장
        • 기타
      • 상장·포상
        • 상장
        • 포상
        • 감사장
      • 행정·사법문서
        • 결정문
        • 고시(告示)
        • 규정(規程)
        • 명령서
        • 법령
        • 보고서
        • 지시서
        • 화해조서
        • 신청·청원서
        • 수령서(청서)
        • 승인원
        • 신고
        • 인허·허가
        • 증명서·증명원
        • 판결문
        • 훈시·연술
        • 훈령
      • 기타
    • 근현대전적
      • 총류
      • 철학
      • 종교
      • 사회학
      • 자연과학
      • 기술과학
      • 예술
      • 언어
      • 문학
      • 역사
      • 기타
  • 입수처
    • 문중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B%AC%B8%EC%A4%91&dataId=}
    • 개인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A%B0%9C%EC%9D%B8&dataId=}
    • 서원향교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C%84%9C%EC%9B%90%ED%96%A5%EA%B5%90&dataId=}
    • 기관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A%B8%B0%EA%B4%80&dataId=}
    • 기타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A%B8%B0%ED%83%80&dataId=}
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미상년 이점여 간찰(李漸汝 簡札)

기본정보

ㆍ자료ID
A006_01_A00068_001
ㆍ입수처
안동권씨 청풍당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서간통고류-간찰(簡札)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미상년 이점여 간찰 / 李漸汝 簡札
ㆍ발급자
이점여(李漸汝)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鏡湖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12월 13일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己 臘 十三 曉
ㆍ형태정보
점수:
크기: 23.5 × 32.3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기○년 12월 13일 새벽에 부제(婦弟) 이점여(李漸汝)가 안부를 주고받고 근황 등을 알리고자 발급한 간찰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ㆍ수장고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기○년 12월 13일 새벽에 부제(婦弟) 이점여(李漸汝)가 안부를 주고받고 근황 등을 알리고자 발급한 간찰이다. 발급자는 정확한 인물 정보는 미상이다. 상대에 대해 자신을 ‘婦弟’라고 표현하여 처남매부 사이임을 나타내었다. 피봉은 별도의 단봉으로, 전면에 ‘鏡湖 侍案 執事 入納’라고 기록하여 수신자는 ‘경호’에 사는 인물임을 알 수 있으나 이 역시 정확한 인명은 미상이다. 여러 해 격조한 뒤끝에 상대와 며칠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일은 뜻밖이어서 감사했지만 갑자기 이별하게 되니 매우 서운하다고 했다. 이별 뒤 인편을 통해 잘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되었다고 하면서, 요즘 섣달 추위에 어버이 모시며 지내는 생활이 어떠한지, 집안 가족들은 모두 편안한지, 악생(岳生)은 탈 없이 잘 자라며 공부도 잘 하고 있는지 등의 안부를 순차적으로 물었다. 자신은 어버이께서 그런대로 편안하지만 조카의 병이 아직 낫지 않아 고민된다고 하였다. ‘어떠한 물건’은 3관(貫) 반으로 가격을 매겨서 ‘어떻게 하여’, 이후 믿을만한 인편을 통해 얻어 보낸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져 올 계획이니 범범히 여기지 말아달라고 하였다. 이는 내년 여름을 나는 바탕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본문 내용 가운데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면 종이의 맨 좌측 일부가 결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근대시기 간찰에서 간혹 나오는 “過夏之資” 또는 “饌資”와 같은 말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경제생활의 단면을 확인 해 볼 수 있다. 이는 한 해의 수확물에서 세금이나 기타 공과금으로 납부할 부분을 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이를 작전(作錢)하여 거래한다거나 그 비용으로 생계를 꾸렸던 모습의 단편을 잘 보여준다. 또한 피봉에 한글로 적힌 ‘구만니’는 인명이나 지명 등 특정 고유명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고문헌 가운데 노비 소송과 관련된 소지나 입안의 점련문서에 간혹 해당 소송의 핵심 노비의 이름을 배면 등에 한글로 별도로 묵서하여 표시해 두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인명으로 보면 “구만이”로 읽혀 혹 이 간찰을 전달한 하인이나 본문 내용의 경제 행위를 대행했던 하인의 이름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미상이다. ※ 인명 “李漸汝”는 확실하지 않다. 漸은 衡이나 衝으로 보이기도 하고, 汝는 洪이나 淵으로 보이기도 한데, 집안 혼반과 관련하여 족보 등을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원문

積年阻拜之餘 累日奉話 出於意外 不勝感荷 遽爾拜別 伏悵何極 其後便至 承聞返旆無撓 少可慰懷耳 未審臘寒 侍餘起居若何 而閤內俱得平安否 岳生亦得無恙善長 而工夫亦能爲之耶 竝切仰溸 區區無任之至 婦弟 親候粗安 而侄兒之病 尙未快蘇 是悶何 ■…■ 者 限三貫半結價 ■…■ 則從後信便得送 ■…■ 持來計 勿泛如何 此必是弟過夏之資也 餘冀歲除不遠 迓新增祉 姑不備 伏惟 己 臘 十三 曉 婦弟 李漸汝 拜手 鏡湖 侍案 執事 入納 구만니 [着圖書] 謹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