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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년 미상인 간찰별지(簡札別紙)
기본정보
해제
미상년 발급자 미상의 간찰 별지이다. 처음 3종의 물목(物目)을 개록(開錄)한 뒤 이에 관해 처리할 사항을 간단히 적고 있다. 물목의 내용은 각각 해삼(海蔘) 1,000개, 홍합(紅蛤) 2,000개, 문어(文魚) 대(大)자가 아닌 것 10마리이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은, 이 3종은 수량이 심히 많지는 않으나 속히 사두고, 가격을 각각 물목 아래에 얼마라고 기록 하여 서장(書狀)을 작성한 뒤 이를 본관(本官)의 이방소(吏房所)에 부쳐서 그에게 빠른 편으로 부쳐오게 한다면 자신은 이를 받는 즉시 영을 내려 영전(營錢) 가운데에서 액수만큼 덜어 보내어 관노(官奴)에게 찾아오게 할 것이니, 이렇게 필히 처리 해 주기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이 일을 하던 하지 않던 간에 돌아오는 인편에 상세히 답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 별지가 강릉 청풍당 문중 소장 자료임을 감안한다면, 정황상 강원감영의 감사 또는 도사가 발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발급자는 해읍민(海邑民)인 해당 문중의 모인에게 위의 물목에서 언급된 해산물을 갖춰 강릉부 소속 이방을 통해 강원감영으로 보내주면 감영의 공전(公錢)으로 이를 처리 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지역의 특산물과 물품 거래의 규모‧방식‧대상인 간의 역할 등의 단편을 확인할 수 있다.
- · 박성호 외, 『한국 고문서 입문 1』, 국사편찬위원회, 2020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하영휘 외, 『옛 편지 낱말사전』, 돌베게, 2011
참고자료
원문
[•海蔘一千箇 •紅蛤二千箇 •文魚不大者十尾]
此三種 數甚不多 速速貿置 價本各其縣錄修書 書付于本官吏房所 使之速便付來 則自此卽令 自營錢中除送 使官隷覓來矣 以此必圖之如何 專恃專恃耳 爲不爲間 回便詳答之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