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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6_01_A00061_001
- ㆍ입수처
- 안동권씨 청풍당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미상년 미상인 간찰 / 簡札
- ㆍ발급자
-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2월 22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臘月 卄二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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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크기: 29.2 × 33.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미상년 12월 22일에 발급자 미상인이 안부를 주고받고 근황 등을 알리고자 발급한 간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미상년 12월 22일에 발급자 미상인이 안부를 주고받고 근황 등을 알리고자 발급한 간찰이다. 발급자는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다만 ‘煩逋’이라고 쓰고 있어 정확한 인명을 확인할 수 없고, 이를 통해 수신자와는 평교간에서 연배가 조금 더 높은 정도의 관계로 추정된다. 본문에서 언급된 경과는 정원이 300명으로 언급 된 것으로 보면 ‘삼백별시(三百別試)’로 치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영조 5년(1729) 이춘제(李春躋)가 예조의 초기(草記)로 아뢰는 내용에 ‘경과의 전례에 여러 경사를 합하여 대증광시(大增廣試) 또는 육백별시(六百別試)‧증광시 등을 설행하기도 했으나 경사를 합할 일이 없을 경우 한 가지 경사만으로 삼백별시를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언급이 있고, 실제로 영조 8년(1732)에는 부묘(祔廟) 후 경과를 설행하면서 ‘삼백별시’로 거행하자는 예조의 의견이 받아드려지기도 했다. 이 간찰이 발급된 해가 12월 하반기이므로, 조정에서는 이듬해 초에 설행될 경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정보는 지방의 사인들에게도 중요한 사안으로서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언급된 시첩(柿貼)은 얼마간의 건시(乾柿, 곶감) 묶음을 가리키고, ‘어출(於出)’은 인명으로 보인다. 시첩을 공물로서 관에 납부하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 추정된다.
상대에게 인편이 와서 늦은 편지를 받고 공부하고 있는 상대와 집안의 안부 모두 좋다는 점을 알게 되어 위로된다고 하였다. 자신은 쇠퇴한 사람에 불과하여 딱히 할 말은 없고, 집안 식구들은 우선 편안하다는 등의 근황을 전했다. 경과(慶科)를 각 도에 설행하는 일을 언급하며, 선발 정원이 도합 300명이라는 등의 언급, 이미 시첩(柿貼)을 보낼 인편이 없었다면 왜 어출(於出)에게 출부(出付)시키지 않았냐고 하면서 그자가 바치던 바치지 않던 자신이 처리할 문제인데 공공연히 왕래하는데 헛된 비용만 썼다고 하는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 · 『英祖實錄』 卷32 <英祖 8年(1732) 8月 11日 乙丑> 『承政院日記』 <英祖 5年(1729) 12月 4日 甲辰> 『春官志』 卷1 「科擧‧別試」
참고자료
원문
答書 便來晩書 以審課履暨諸節均宜 何等慰釋 此狀 不過一衰頽之人 安足道哉 惟以家眷姑安 爲慰耳 慶科設行各道 而額數則都合三百 行前前例 亦何益於鄕役耶 見之可益 柿貼旣無送便 則何不出付於於出者耶 渠之納不納 自爲處置 公然徒費來往 還切歉然 歲窮徒增懷想 艱草不具 臘月 卄二日 煩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