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 고문서
      • 교령류
        • 공명첩(空名帖)
        • 관고(官誥)
        • 관교(官敎)
        • 관첩(官牒)
        • 교서(敎書)
        • 교첩(敎牒)
        • 백패(白牌)
        • 차첩(差帖)
        • 추증교지(追贈敎旨)
        • 홍패(紅牌)
      • 문기류
        • 가옥문기(家屋文記)
        • 노비문기(奴婢文記)
        • 분재기(分財記)
        • 수목문기(樹木文記)
        • 염장문기(鹽場文記)
        • 자매문기(自賣文記)
        • 토지문기(土地文記)
        • 토지·가옥문기(土地·家屋文記)
        • 토지·가옥·수목문기(土地·家屋·樹木文記)
        • 패지(牌旨)
      • 서간통고류
        • 간찰(簡札)
        • 격문(檄文)
        • 단자(單子)
        • 연길(涓吉)
        • 위답(慰答)
        • 위장(慰狀)
        • 통문(通文)
        • 혼서(婚書)
      • 소차계장류
        • 단자(單子)
        • 등장(等狀)
        • 발괄(白活)
        • 산도(山圖)
        • 상서(上書)
        • 상소(上疏)
        • 상언(上言)
        • 소지(所志)
        • 원정(原情)
        • 의송(議送)
        • 장계(狀啓)
      • 시문류
        • 고유문(告由文)
        • 과문(科文)
        • 기(記)
        • 논(論)
        • 만사·만시(輓詞·輓詩)
        • 묘문(墓文)
        • 비문(碑文)
        • 상량문(上樑文)
        • 서(序)
        • 시(詩)
        • 잡문(雜文)
        • 제문(祭文)
        • 축문(祝文)
        • 행장(行狀)
      • 증빙류
        • 다짐(侤音)
        • 뎨김(題音)
        • 등급(謄給)
        • 불망기(不忘記)
        • 수기(手記)
        • 시권(試券)
        • 완문(完文)
        • 완의(完議)
        • 입안(立案)
        • 입의(立議)
        • 입지(立旨)
        • 자문(尺文)
        • 초사(招辭)
        • 호적(戶籍)
      • 첩관통보류
        • 고목(告目)
        • 관문(關文)
        • 망기(望記)
        • 방문(榜文)
        • 보장(報狀)
        • 사통(私通)
        • 서목(書目)
        • 이문(移文)
        • 전령(傳令)
        • 절목(節目)
        • 첩정(牒呈)
        • 통첩(通牒)
        • 품목(稟目)
      • 치부기록류
        • 계문서(稧文書)
        • 기일록(忌日錄)
        • 문복록(問卜錄)
        • 문중자료(門中資料)
        • 물목(物目)
        • 방목(榜目)
        • 보첩류(譜牒類)
        • 부의록(賻儀錄)
        • 부조기(扶助記)
        • 분정기(分定記)
        • 사성록(四星錄)
        • 서목(書目)
        • 용하기(用下記)
        • 위문록(慰問錄)
        • 일기(日記)
        • 잡록(雜錄)
        • 전답안(田畓案)
        • 중수기(重修記)
        • 지도·방위도(地圖·方位圖)
        • 진설도(陳設圖)
        • 추수기(秋收記)
        • 치부(置簿)
        • 택기(擇記)
        • 홀기(笏記)
        • 화제(和劑)
    • 고전적
      • 경부
        • 사서류(四書類)
        • 서류(書類)
        • 소학류(小學類)
        • 시류(詩類)
        • 악류(樂類)
        • 역류(易類)
        • 예류(禮類)
        • 총경류(總經類)
        • 춘추류(春秋類)
        • 효경류(孝經類)
      • 사부
        • 계보류(系譜類)
        • 금석류(金石類)
        • 기사본말류(紀事本末類)
        • 별사류(別史類)
        • 사평류(史評類)
        • 사표류(史表類)
        • 서지류(書誌類)
        • 잡사류(雜史類)
        • 전기류(傳記類)
        • 정사류(正史類)
        • 정서류(政書類)
        • 조령주의류(詔令奏議類)
        • 지리류(地理類)
        • 직관류(職官類)
        • 초사류(抄史類)
        • 총사류(總史類)
        • 편년류(編年類)
      • 자부
        • 기타종교류(其他宗敎類)
        • 농가류(農家類)
        • 도가류(道家類)
        • 병가류(兵家類)
        • 보록류(譜錄類)
        • 서학류(西學類)
        • 석가류(釋家類)
        • 술수류(術數類)
        • 역학류(譯學類)
        • 예술류(藝術類)
        • 유가류(儒家類)
        • 유서류(類書類)
        • 의가류(醫家類)
        • 잡가류(雜家類)
        • 정음류(正音類)
        • 천도교류(天道敎類)
        •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 총자류(總子類)
      • 집부
        • 별집류(別集類)
        • 사곡류(詞曲類)
        • 소설류(小說類)
        • 수필류(隨筆類)
        • 시문평류(詩文評類)
        • 잡저류(雜著類)
        • 척독류(尺讀類)
        • 초사류(楚辭類)
        • 총집류(總集類)
    • 유물
      • 글씨
      • 그림
      • 인보·인장
      • 탁본
      • 병풍
      • 기타
    • 근현대문서
      • 서신·통지류
        • 간찰·편지·엽서
        • 관보
        • 광고
        • 부의·부고
        • 위임
        • 위장
        • 인사장
        • 성명서
        • 청첩
        • 초청장
        • 혼서
        • 기타통지문
      • 기록류
        • 계(契)관련문서
        • 신문
        • 연초경작세대장
        • 조문(吊慰)록
        • 지도
        • 회계
        • 기타
      • 증빙류
        • 가축매매
        • 보증서
        • 보험증서
        • 부동산매매·임대차
        • 서약서
        • 이력서
        • 인감증명
        • 영수증
        • 졸업증·수료증
        • 차용증
        • 채권
        • 토지대장
        • 호적류
        • 기타
      • 인사관계
        • 당선
        • 망기
        • 위촉
        • 차정·발령
        • 추천
      • 시문류
        • 기문
        • 시문
        • 제문
        • 상량문
        • 만사
        • 행장
        • 기타
      • 상장·포상
        • 상장
        • 포상
        • 감사장
      • 행정·사법문서
        • 고시(告示)
        • 결정문
        • 명령서
        • 법령
        • 보고서
        • 지시서
        • 화해조서
        • 신청·청원서
        • 수령서(청서)
        • 승인원
        • 신고
        • 인허·허가
        • 증명서·증명원
        • 판결문
        • 훈시·연술
        • 훈령
      • 기타
    • 근현대전적
      • 총류
      • 철학
      • 종교
      • 사회학
      • 자연과학
      • 기술과학
      • 예술
      • 언어
      • 문학
      • 역사
      • 기타
  • 입수처
    • 문중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B%AC%B8%EC%A4%91&dataId=}
    • 개인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A%B0%9C%EC%9D%B8&dataId=}
    • 서원향교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C%84%9C%EC%9B%90%ED%96%A5%EA%B5%90&dataId=}
    • 기관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A%B8%B0%EA%B4%80&dataId=}
    • 기타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A%B8%B0%ED%83%80&dataId=}
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1898년 박언채 간찰(朴彦采 簡札)

기본정보

ㆍ자료ID
A004_01_A00717_001
ㆍ입수처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서간통고류-간찰(簡札)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898년 박언채 간찰 / 朴彦采 簡札
ㆍ발급자
박언채(朴彦采, 조선, 개인)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조선, 개인
원문내용: 曺進士宅
추정:
ㆍ발급시기
1898년 11월 3일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戊戌至月初三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26.8 × 43.4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ㆍ수장고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무술년(1898) 11월 3일에 제(弟) 박용채(朴容采)가 안부를 주고받고 근황 등을 알리고자 발급한 간찰이다. 수신자는 피봉에 ‘조 진사 댁(曺進士宅)’에 보낸 것이 확인되므로 창녕조씨 명숙공가에 보낸 간찰임을 알 수 있다. 발급자 박용채는 자세한 이력은 미상이나 피봉에 기록된 거주지로 ‘박월(博月)’을 명기하고, 혼담이 오가는 등의 내용을 통해 같은 집안 소장 간찰 가운데 발급자가 ‘박승실(朴升實)’이라는 인물과 동일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동일인물이라면, 강원도 동학농민운동 관련 자료 가운데 1894~1895년경에 일어난 사실을 모은 『동비토론(東匪討論)』의 「향회 통지서[鄕會知委]」에 연서된 인명에서 ‘남2리면(南二里面)의 박승실’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 명단에 기록된 대부분의 인명이 ‘김참봉(金參奉)’이나 ‘조효칙(曺孝則)’과 같이 관직명 또는 자(字)를 쓰고 있어 ‘승실’ 역시 자로 추정되므로, 본명이 ‘용채’이거나 개명했을 가능성이 있다. 피봉의 ‘박월’은 현 강릉시 박월동 일대로 과거 남2리면의 속리(屬里)였음이 확인된다. 발급자는 스스로 ‘제(弟)’로 표현하여 수급자와 평교간 정도의 관계임을 나타냈다. 본문 내용을 검토하면 당시 자식의 혼담 가운데 ‘연길(涓吉)’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은 혼례를 치르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제(査弟)’가 아닌 ‘제’로 표현한 것으로 유추된다. 연도로 보자면 수급자는 조석삼(曺錫三)의 아들 조헌승(曺憲承) 대로 보이나, 족보나 문중 자료를 더 검토해 봐야 한다. 상대가 그립던 뒤끝에 편지를 받고 이를 통해 요즘 상대의 어른과 형제들의 안부가 좋다는 점을 알게 되어 경하드린다고 했다. 자신은 이전 모습과 같지만 부친의 환후로 매우 걱정된다고 했다. 상대가 보내준 연길 일자는 이달 18일의 경우 구기(拘忌)가 있고, 12월 12일의 경우 불긴(不緊)한 점이 있어 자신 측에서 택한 12월 3일로 정하기를 상의 해 보자고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기상으로 보면 이 간찰 다음 -> 순서로 연계하여 혼사를 치른 과정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당시 혼례를 치르면서 있었던 일이나 인식 등의 단편을 실증해 주는 간찰이다.

    참고자료

  • · 율곡연구원, 『강원 국학자료 국역총서03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서도기획, 202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12권:『東匪討論』)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수집사료해제집 1편:강릉 창녕조씨 소장자료 목록)

원문

想餘惠翰況若合席仍伏審辰下堂上氣體康旺侍棣度文祺慶賀沒量弟狀如昨而嚴候以痰腫數旬靡寧甚憫甚憫尊示中涓吉日子以今十八日丁卯則似多拘忌而臘月十二日辛卯似亦不緊鄙處所擇臘月初三日壬午爲定雖亦有拘而以淺慮考之則似無過此日更須詳考以須相議千萬餘都閣不備謝上戊戌至月初三弟朴容采拜謝 曺進士宅侍下入納博月謝候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