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 고문서
      • 교령류
        • 공명첩(空名帖)
        • 관고(官誥)
        • 관교(官敎)
        • 관첩(官牒)
        • 교서(敎書)
        • 교첩(敎牒)
        • 백패(白牌)
        • 차첩(差帖)
        • 추증교지(追贈敎旨)
        • 홍패(紅牌)
      • 문기류
        • 가옥문기(家屋文記)
        • 노비문기(奴婢文記)
        • 분재기(分財記)
        • 수목문기(樹木文記)
        • 염장문기(鹽場文記)
        • 자매문기(自賣文記)
        • 토지문기(土地文記)
        • 토지·가옥문기(土地·家屋文記)
        • 토지·가옥·수목문기(土地·家屋·樹木文記)
        • 패지(牌旨)
      • 서간통고류
        • 간찰(簡札)
        • 격문(檄文)
        • 단자(單子)
        • 연길(涓吉)
        • 위답(慰答)
        • 위장(慰狀)
        • 통문(通文)
        • 혼서(婚書)
      • 소차계장류
        • 단자(單子)
        • 등장(等狀)
        • 발괄(白活)
        • 산도(山圖)
        • 상서(上書)
        • 상소(上疏)
        • 상언(上言)
        • 소지(所志)
        • 원정(原情)
        • 의송(議送)
        • 장계(狀啓)
      • 시문류
        • 고유문(告由文)
        • 과문(科文)
        • 기(記)
        • 논(論)
        • 만사·만시(輓詞·輓詩)
        • 묘문(墓文)
        • 비문(碑文)
        • 상량문(上樑文)
        • 서(序)
        • 시(詩)
        • 잡문(雜文)
        • 제문(祭文)
        • 축문(祝文)
        • 행록(行錄)
        • 행장(行狀)
      • 증빙류
        • 다짐(侤音)
        • 뎨김(題音)
        • 등급(謄給)
        • 불망기(不忘記)
        • 수기(手記)
        • 시권(試券)
        • 완문(完文)
        • 완의(完議)
        • 입안(立案)
        • 입의(立議)
        • 입지(立旨)
        • 자문(尺文)
        • 초사(招辭)
        • 호적(戶籍)
      • 첩관통보류
        • 고목(告目)
        • 관문(關文)
        • 망기(望記)
        • 방문(榜文)
        • 보장(報狀)
        • 사통(私通)
        • 서목(書目)
        • 이문(移文)
        • 전령(傳令)
        • 절목(節目)
        • 첩정(牒呈)
        • 통첩(通牒)
        • 품목(稟目)
      • 치부기록류
        • 계문서(稧文書)
        • 계보(系譜)
        • 기일록(忌日錄)
        • 문복록(問卜錄)
        • 문중자료(門中資料)
        • 물목(物目)
        • 방목(榜目)
        • 부의록(賻儀錄)
        • 부조기(扶助記)
        • 분정기(分定記)
        • 사성록(四星錄)
        • 서목(書目)
        • 용하기(用下記)
        • 위문록(慰問錄)
        • 일기(日記)
        • 잡록(雜錄)
        • 전답안(田畓案)
        • 중수기(重修記)
        • 지도·방위도(地圖·方位圖)
        • 진설도(陳設圖)
        • 추수기(秋收記)
        • 치부(置簿)
        • 택기(擇記)
        • 홀기(笏記)
        • 화제(和劑)
    • 고전적
      • 경부
        • 사서류(四書類)
        • 서류(書類)
        • 소학류(小學類)
        • 시류(詩類)
        • 악류(樂類)
        • 역류(易類)
        • 예류(禮類)
        • 총경류(總經類)
        • 춘추류(春秋類)
        • 효경류(孝經類)
      • 사부
        • 계보류(系譜類)
        • 금석류(金石類)
        • 기사본말류(紀事本末類)
        • 별사류(別史類)
        • 사평류(史評類)
        • 사표류(史表類)
        • 서지류(書誌類)
        • 잡사류(雜史類)
        • 전기류(傳記類)
        • 정사류(正史類)
        • 정서류(政書類)
        • 조령주의류(詔令奏議類)
        • 지리류(地理類)
        • 직관류(職官類)
        • 초사류(抄史類)
        • 총사류(總史類)
        • 편년류(編年類)
      • 자부
        • 기타종교류(其他宗敎類)
        • 농가류(農家類)
        • 도가류(道家類)
        • 병가류(兵家類)
        • 보록류(譜錄類)
        • 서학류(西學類)
        • 석가류(釋家類)
        • 술수류(術數類)
        • 역학류(譯學類)
        • 예술류(藝術類)
        • 유가류(儒家類)
        • 유서류(類書類)
        • 의가류(醫家類)
        • 잡가류(雜家類)
        • 정음류(正音類)
        • 천도교류(天道敎類)
        •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 총자류(總子類)
      • 집부
        • 별집류(別集類)
        • 사곡류(詞曲類)
        • 소설류(小說類)
        • 수필류(隨筆類)
        • 시문평류(詩文評類)
        • 잡저류(雜著類)
        • 척독류(尺讀類)
        • 초사류(楚辭類)
        • 총집류(總集類)
    • 유물
      • 글씨
      • 그림
      • 인보·인장
      • 탁본
      • 병풍
      • 기타
    • 근현대문서
      • 서신·통지류
        • 간찰·편지·엽서
        • 관보
        • 광고
        • 부의·부고
        • 위임
        • 위장
        • 인사장
        • 성명서
        • 청첩
        • 초청장
        • 혼서
        • 기타통지문
      • 기록류
        • 계(契)관련문서
        • 신문
        • 연초경작세대장
        • 조문(吊慰)록
        • 지도
        • 회계
        • 기타
      • 증빙류
        • 가축매매
        • 보증서
        • 보험증서
        • 부동산매매·임대차
        • 서약서
        • 이력서
        • 인감증명
        • 영수증
        • 졸업증·수료증
        • 차용증
        • 채권
        • 토지대장
        • 호적류
        • 기타
      • 인사관계
        • 당선
        • 망기
        • 위촉
        • 차정·발령
        • 추천
      • 시문류
        • 기문
        • 시문
        • 제문
        • 상량문
        • 만사
        • 행장
        • 기타
      • 상장·포상
        • 상장
        • 포상
        • 감사장
      • 행정·사법문서
        • 고시(告示)
        • 결정문
        • 명령서
        • 법령
        • 보고서
        • 지시서
        • 화해조서
        • 신청·청원서
        • 수령서(청서)
        • 승인원
        • 신고
        • 인허·허가
        • 증명서·증명원
        • 판결문
        • 훈시·연술
        • 훈령
      • 기타
    • 근현대전적
      • 총류
      • 철학
      • 종교
      • 사회학
      • 자연과학
      • 기술과학
      • 예술
      • 언어
      • 문학
      • 역사
      • 기타
  • 입수처
    • 문중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B%AC%B8%EC%A4%91&dataId=}
    • 개인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A%B0%9C%EC%9D%B8&dataId=}
    • 서원향교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C%84%9C%EC%9B%90%ED%96%A5%EA%B5%90&dataId=}
    • 기관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A%B8%B0%EA%B4%80&dataId=}
    • 기타
      • {url:./treeAjax?itemId=&cate=organType&depth=1&upPath=%EA%B8%B0%ED%83%80&dataId=}
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1841년 최의하 외 30명 상서(崔義河외 30명 上書)

기본정보

ㆍ자료ID
A004_01_A00519_001
ㆍ입수처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소차계장류-상서(上書)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841년 최의하 외 30명 상서 / 崔義河외 30명 上書
ㆍ발급자
최의하외 30명(崔義河외 30명, 개인)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강릉도호부사(江陵都護府使, 기관/단체)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辛丑 정월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103.8 × 60.5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부분 얼룩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무술년에 權億榮의 처 여흥민씨의 절행의 정려를 청원하여 전임 부사 李로부터 포상으로 復戶를 받아 잡역을 면제 받는다는 완문을 받았으니 시행해 달라는 내용.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ㆍ수장고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41년(헌종7) 1월에 유생(儒生) 최희하(崔羲河) 등 31인이 강릉도호부사에게 올린 상서로, 고(故) 권억영(權億榮)의 처 여흥민씨(驪興閔氏)의 효열(孝烈)을 알리면서 전(前) 부사가 지급했던 복호(復戶)를 복구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여흥민씨 효열의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하였는데 대략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권억영과 혼인한 이후 시부모를 효성스레 봉양하였고, 임진년(1832 순조32) 전염병이 돌았을 때 시어머니가 기절하는 것을 보고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서 마시게 함으로써 잠시나마 소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시어머니의 장례 및 삭망 제전(祭奠), 조석으로 올리는 상식(上食)에 의복이나 장신구를 팔아 정성을 다해 마련하였다. 또 을미년(1835 헌종1)에 남편이 학질로 사망하자 장례 및 소상(小祥)과 대상(大祥)을 정성을 다해 치르고 또 담사(禫祀)를 지내고 난 뒤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자진하였는데, 이는 처음 초상 때에 이미 마음을 정했고 그대로 지켰다는 것이다. 이처럼 효와 열을 겸비한 탁이한 행실에 대해 포장(褒獎)의 은전을 받을 수 있도록 관(官)과 감영에 수차례 호소하여 그동안 받았던 제사(題辭)가 정중할 뿐만이 아니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무술년(1838 헌종4)에 전(前) 강릉부사가 ‘이러한 효열은 지난 역사에도 흔치 않으므로 포상해야 한다. 먼저 본읍(本邑)에서 전례에 따라 급복(給復)하도록 하라.’라고 하였고, 4결(結)의 복호(復戶)를 임시로 지급하고 연호잡역(煙戶雜役)을 영구히 면제한다는 뜻으로 완문(完文)을 작성하여 준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관도결(官都結) 때에 이 복호를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권복결(權復結)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상소를 올리니 이를 취소해 달라는 요청이다. 복호는 충신이나 효자, 열녀가 난 집의 호역(戶役)을 면제해 주는 것이고, 연호잡역은 민가에 대하여 집집마다 부과하던 여러 가지 부역을 말한다. 완문은 증명이나 허가, 명령 등 처분에 관해서 관아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이 경우는 본관 수령이 발급한 탈역(頉役) 완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조정에서 내려주는 정려(旌閭)에 비해 효력이 제한적이고 또 수령의 임기가 짧기 때문에 지속적인 효력을 갖기 힘들다. 관련문서를 통해 1863년(철종14)에 조정으로부터 정려의 은전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문

儒生崔羲河等謹再拜上書于城主閤下 伏以 旌孝旌烈 邦國之典也 獎善獎美 宰牧之政也 而猗哉朝家升聞之路 實由營邑報達之階也 近者本邑有嘉尙卓異之行 而不可泯滅 故玆敢齊籲伏願財察焉 故學生權億榮 卽臨津節死平厚公衷之後孫 節婦江陵崔氏之八代孫 孝行監察御史德裕之七代孫 其妻驪興閔氏 號黙軒文仁公漬之後裔 孝行察訪思訥之七代孫女 而自新婚之後 與其夫億榮 不顧身勞 以養其舅姑 而家雖甚貧 賣針傭織 飮食衣服寒暖 極力辦備 皆得其宜 以安其舅姑 閭里咸稱孝婦矣 當于壬辰時患 其舅栢與其子億榮 出避在外 與其柴叔 以救其姑之病 而所用之藥 非但湯劑 雖至汚之物 必先嘗而後進 暫不離側 以觀病勢 至于冬十一月十三日平明 見其氣絶 卽咬脂出血 以灌其口 又咬一脂連灌 俄而得甦 乃盡言子女間身後之事 而其日戌時 奄忽終不能救生 雖一日之甦 若非格天之誠 豈能若是乎 况値歉歲 殯葬祥事及朔望祭奠朝夕上食 或賣衣服首餙 或乞隣族 竭誠辦得 如禮終祥 至于乙未三月 其夫億榮 以虐癘 死於襄陽府 自聞訃日 水醬不入口 一旬未能滅性者 若非彌中之節行 豈能如是乎 但頭髮面墨毁身晝哭於殯所 及其葬後 一向哭擗 或與隣里及大小家情意相通之人 接語必曰 我之命將盡於禫祀之日矣 每言若是 寢處於靈筵之側 而廢却粒米 以至大小祥事 竭力盡誠 又於禫祀 依禮過行 而俟其昒昕 暗入夾室 自飮毒藥 出告于舅主前曰 三霜已畢 又經禫禮 則新婦三從之道盡矣 自言從夫於泉下云 而其舅則鱞居也 夏衣一襲豫備 跪進於言善之地 卽爲奄忽而如此之計 中心已決於初喪之後 而誰能知如言決死於此日乎 當其歉〖斂〗襲之時 翻閱衣裳 則有何滿紙諺錄披而覽之 乃亡人遺書也 書中所言 以鱞居其舅不得終養之意 節節鳴寃 其他哀辭聞見者 莫不流涕也 致孝於舅姑 節死於夫 則孝而兼烈者 世所幾希也 婦人之旌烈者 間或有之 而未有盡善於此矣 生而極其孝於舅姑 盡其哀於奉几 死而得其禮於處身 歸而泄其寃於遺書 則此非稀世之卓行乎 自其閭里 至于擧鄕 無不稱美 而前後營邑之題 不啻鄭重 而實未有褒獎之典 亦未有上達之道者 至于戊戌年 前府使李等莅府時 適有此訴 則題音內 如此孝烈 往牒所罕 其在褒賞之意 不可不先自本邑 依已例給復敎是 而權給肆結復戶 永除一室烟戶雜役之意 成完文出給矣 今此官都結時 實未知此復戶結 亦入於權復結中 故玆敢齊籲伏願特加褒獎之典 無至泯滅之地 千萬無任祈懇之至 城主閤下 辛丑正月日 儒生崔羲河 曺錫孝 金學元 金達浩 鄭東基 朴志羽 許德老 金秉黙 曺桓振 崔衡魯 沈義祖 辛{水+策} 金用槿 權豊榮 趙萬城 黃德升 李東和 崔弼容 柳秉洵 崔箕河 沈鶴書 金聲九 崔秉燁 朴曾若 曺英承 崔志益 李瑞年 曺獜振 辛湜 李鍾燁 金東冕 等 〈題辭〉 如此卓絶之行 合有旌褒之典 而尙未登聞 殊甚抑鬱 姑無轉報之階 則自邑給復 旣有完文 依此施 行 以示一分嘉獎之意 宜當向事 二十日 行使[着押] [官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