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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년 김병희와 18명 상서(儒生 金秉熹와 18명 上書)

기본정보

ㆍ자료ID
A004_01_A00515_001
ㆍ입수처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소차계장류-상서(上書)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851년 김병희와 18명 상서 / 儒生 金秉熹와 18명 上書
ㆍ발급자
유생 김병희와 18명(儒生 金秉熹와 18명, 개인)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강릉도호부사(江陵都護府使, 기관/단체)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1851년 11월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辛亥十一月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105.5 × 59.5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양호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ㆍ수장고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51년(철종2) 11월에 유생(儒生) 김병희(金秉憙) 등 18인이 강릉도호부사에게 올린 상서로, 고(故) 사인(士人) 권억영(權億榮)의 처 여흥민씨(驪興閔氏)의 절행(節行)을 감영에 보고하여 향후 정려(旌閭)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지이다. 이에 대해 읍이나 감영에 상서를 올려 호소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여전히 성사되지 않으므로 다시 요청 드린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여흥민씨의 절행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데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흥민씨는 시부모를 효성으로 섬겼고 바느질과 길쌈 품을 팔아 집안 살림을 일궜으며, 임진년(1832 순조32) 흉년에 시어머니의 목숨이 위급했을 때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목숨을 연명케 하였고, 장례 및 삭망(朔望) 궤전(饋奠)에 장신구를 팔아 지극정성을 다했다. 또 을미년(1835 헌종1)에 남편이 양양(襄陽)에서 객사하자 식음을 전폐하다가 연로한 시아버지의 봉양 때문에 차마 따라 죽지 못하고 뒤로 미루다가 대상(大祥)과 담제(禫祭)가 끝나자 독을 마시고 남편을 따라 자결하였다. 이러한 효부이면서 열부인 여흥민씨의 절행을 올해 식년(式年) 세초(歲抄)에 포함시켜 감영에 보고함으로써 정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릉도호부사는 ‘세상의 독실한 효열을 누군들 흠탄하지 않겠는가. 이처럼 문장(文狀)이 쌓여 있는 것을 보니 공의(公議)가 형성되었음을 알겠다. 응당 감영에 보고할 일이다.’라고 하여 긍정적인 제사와 함께 예방(禮房)에게 지시를 내렸다. 충신의 정려는 충신과 혈연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받을 수 있지만, 효자나 열녀의 정려는 효열의 행적을 심사 선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효열의 실제 행적에 대해 주위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고 이를 확산하여 공론으로 형성되어야 했다. 이 문서에서 강릉부사가 문건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보니 공의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겠다고 한 것도 공론이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것을 인정한 것이다.

원문

儒生金秉憙等謹再拜上書于城主閤下 伏以 生等曾以故士人權億榮妻閔氏節行 齊籲營邑 不止一再 而辭不足以達意 事或眩於虛實 尙未蒙旌異之典 何以勸後世之孝與烈哉 古人有言 知人之善而不以告人者 是不明也 告而不以實者 是不信也 生等每誦至此 未嘗不三復興歎 而窃自愧焉 玆又不避煩瀆 幸乞垂察焉 治下丁洞面有以孝子門爲里號者 卽故孝子監察權德裕及其母節婦崔氏旌閭之地也 權億榮是監察之七代孫 而其妻閔氏 自始嫁事舅姑 極其誠孝 家雖甚貧 賣針傭織 左右奉養 親極滋味 常慕監察公兩世節行 每過其門閭 必爲之改容 而致敬焉 盖其素性然也 間値壬辰歉荒 渾家遘癘 其夫億榮 先以父命 出他在外 閔氏獨幹家務 及其姑疾革之時 所用常藥 必先嘗而後進 至不可醫 則咋指出血以試者再而得延晷刻之命 使盡其身後事而無憾焉 殯葬諸節及朔望饋奠 至賣釵釧 或乞諸其隣族 未嘗或闕焉 而歲乙未 其夫客歿于襄陽 閔氏自訃至日 水漿不入口 知其必死而以舅老無養 未忍便訣嘗謂其所親曰 吾之未亡 將有待也 盖指祥禫旣畢後言也 果於禫畢之夜 卽入寢所飮毒藥 出而告訣其舅曰 夫死而三年 已畢無嗣姓之兒 不孝之罪 無以自贖 莫如從夫於地下 以不負所天 以新衣一襲 獻諸其舅 言訖而就盡 雖欲救之 而藥已爲祟 無可及焉 嗚呼烈哉是婦也 盖其所秉之儀 已決於夫死之日 豈不知卽日自裁之爲烈哉 然而其心以爲夫旣無子而歿身 又與之偕亡 則三年之制 無所施矣 隱忍苟活 以俟其喪畢 生而盡斂葬薦獻之節 死而遂同穴之願 以明當日不共死之義 古所謂慷慨殺身者易 雍容就義者難 其非閔氏之謂乎 自壬癸以來 遠近傳誦 或稱權孝婦 或稱閔烈婦 談其時告訣之辭 尙有嗚咽而流涕者 生等居同鄕隣宜其知之詳且切焉 而况遠近婦孺疎賤之一辭雷同者乎 今當式年 郡邑例有歲抄之擧 幸伏望以閔氏苦節特行 收入於其中 以爲轉報營門 期有實效之地 千萬無任祈懇之至 城主閤下 辛亥十一月日 儒生金秉憙 崔羲河 金基豊 曺錫孝 金晉浩 鄭東基 朴曾若 崔衡魯 沈義祖 辛命漢 金用槿 權敎臣 趙萬九 黃德升 沈學書 李東和 金聲九 趙錫英 沈元圭 等 〈題辭〉 世篤孝烈 孰不欽歎 觀此文狀之積成 可知公議之攸在 第當報營向事 十八日 禮房 行使[着押] [官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