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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조석삼 증조비 윤씨 추증교지(高宗 追贈敎旨)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505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추증교지(追贈敎旨)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90년 조석삼 증조비 윤씨 추증교지 / 高宗 追贈敎旨
- ㆍ발급자
-
고종(高宗, 기관/단체)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조석삼 증조비 윤씨 추증교지(曺錫三 曾祖妣 尹氏 追贈敎旨,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90년 10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光緖16년(1890) 10월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8 × 70.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부분 얼룩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이 문서는 1890년(光緖16년)에 고종이 가선대부 동지돈녕부사인 조석삼(曺錫三)의 돌아가신 증조 할머니 윤씨(尹氏)를 법전에 의거해, 숙인(淑人)으로 추증한 교지이다. 윤씨(尹氏)는 조석삼의 증조 할머니이다. 조석삼(曺錫三 1813~1896)의 본관은 창령, 호는 황포(篁圃)이다. 조석삼은 1888년(고종 25년)에 사마시에 입격하였다. 고종 25년(1888) 3월에 통정대부 돈녕부 도정, 4월에 절충장군 행용양위 부호군, 가선대부로 임명되었다. 증직(贈職)은 죽은 뒤에 품계와 벼슬을 추증하던 일. 종이품 벼슬아치의 부친, 조부, 증조부나 충신, 효자 및 학행(學行)이 높은 사람에게 내려 주었다. 숙인(淑人)은 조선 시대 정3품에 해당하는 관직인 통훈대부(通訓大夫), 어모장군(禦侮將軍), 창선대부(彰善大夫), 정순대부(正順大夫) 이하의 품계를 역임한 당하관(堂下官)의 아내, 종3품에 해당하는 관직을 역임한 종친 및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작위(爵位)이다. 이 봉작 작위는 내명부 관등 등급상 숙부인(淑夫人)의 아래, 영인(令人)의 위에 해당한다.
원문
원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