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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조석삼 부인 유인김씨 추증교지(曺錫三 婦人 孺人金氏 追贈敎旨)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499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추증교지(追贈敎旨)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88년 조석삼 부인 유인김씨 추증교지 / 曺錫三 婦人 孺人金氏 追贈敎旨
- ㆍ발급자
-
고종(高宗, 기관/단체)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유인 김씨(孺人 金氏,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88년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光緖14년(1888)3월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4.7 × 70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부분 얼룩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88년(光緖14년) 고종이 조석삼(曺錫三)의 부인 김씨(金氏)를 숙부인(淑夫人)으로 봉한 추증 교지이다. 조석삼(曺錫三 1813~1896)의 본관은 창령, 호는 황포(篁圃)이다. 조석삼은 1888년(고종 25년)에 사마시(司馬試)에 입격(入格)하였다. 고종 25년 1888년 3월에 통정대부 돈녕부 도정에 수직(壽職)으로 조석삼을 임명하면서, 그 아내 김씨를 법전에 따라 숙부인으로 봉한 교지이다. 수직(壽職)은 해마다 정월(正月)에 80세 이상의 관원(官員) 및 90세 이상의 백성(百姓)에게 은전(恩典)으로 주던 벼슬이다. 숙부인은 조선 시대 정3품 당상관의 아내에게 주던 외명부의 품계로 숙인(淑人)의 위, 정부인(貞夫人)의 아래이다.
원문
원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