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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조석삼 관교(曺錫三 官敎)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498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관교(官敎)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88년 조석삼 관교 / 曺錫三 官敎
- ㆍ발급자
-
고종(高宗, 기관/단체)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조석삼(曺錫三,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88년 3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光緖十四年三月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4.3 × 68.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부분 얼룩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88년 고종이 조석삼에게 통정대부 돈녕부도정을 제수한 관교.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88년(光緖14년) 고종이 조석삼(曺錫三)을 통정대부(通政大夫) 돈녕부(敦寧府) 도정(都正)으로 임명한 고신(告身)이다. 조석삼(曺錫三 1813~1896)의 본관은 창령, 호는 황포(篁圃)이다. 조석삼은 1888년(고종 25년)에 사마시(司馬試)에 입격(入格)하였다. 통정대부는 정3품의 당상관이다. 통정대부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였으며,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품계를 높여 주었다. 이 교지는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작성되었으나, 수직(壽職)으로 임명된 명예직이다. 수직(壽職)은 해마다 정월(正月)에 80세 이상의 관원(官員) 및 90세 이상의 백성(百姓)에게 은전(恩典)으로 주던 벼슬이다. 돈녕부 도정은 조선시대 종친부에 속하지 않는 종친과 외척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던 관청 관원이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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