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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권길수 논 매매 문기(權吉洙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487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903년 권길수 논 매매 문기 / 權吉洙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권길수(權吉洙,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심응탁(沈應鐸,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903년 10월 28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大韓光武七年癸卯十月二十八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7 × 3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양호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광무 7년(계묘, 1903) 10월 28일에 논주인 권길수(權吉洙)가 심응탁(沈應鐸)에게 70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다. 권길수는 이사할 목적으로 매입했던 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은 일조산(一助山)에 있는 화자(火字) 자호(字號)의 묵혔다 다시 경작[還起]한 땅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면 1짐 5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면 5마지기이다. 권길수는 매매가로 70냥을 받고 소유권의 증빙문서인 본문기 2장과 함께 심응탁에게 영구히 매도하였다. 문서의 말미에 추탈담보문언으로 ‘서로간에 허튼소리를 하면 이 문서를 가지고 빙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명기하고, 매도당사자인 논주인 권길수가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착명이 아닌 좌촌(左寸)으로 서명하였으며, 증인으로 조병갑(曺秉甲)이 거래에 참여하여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좌촌은 주로 글을 알지 못하는 상민이나 천민이 사용하던 서명방식이다. 본 명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본문기 2장’ 중 1장은 1890년에 최 씨의 종 을쇠가 이 씨 종 귀남에게 매매가로 15냥을 받고 발급해 준 ‘A004_01_A00439_001’이다. 이를 통해 1890년에 15냥하던 위 논의 매매가가 13년 뒤에 55냥 많은 70냥으로 상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문
大韓光武七年癸卯十月二十八日沈應鐸前明文 右明文事段吾以搬移之致買得畓伏在於一助山火字還起畓壹卜伍束五斗落只廤乙折價錢文柒拾兩依數捧上是遣本文記二張幷付許給爲去乎自今爲始永永放賣而彼此間爲有雜談是去等持此文憑告印 畓主自筆權吉洙[着名] 證人曺秉甲[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