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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년 유서방 수기(劉書房 手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4_01_A00485_001
- ㆍ입수처
- 창녕조씨 명숙공종가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수기(手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04년 유서방 수기 / 劉書房 手記
- ㆍ발급자
-
유서방(劉書房,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조생원(曺生員, 조선,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04년 1월 3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嘉慶九年癸亥正月初三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1 × 30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 부분 훼손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가경 8년(계해, 1803) 1월 3일에 조 생원(曺生員) 선영(先塋)의 묘막(墓幕)에서 살고 있는 유서방(劉書房)이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묘막을 사적으로 매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조 생원에게 발급해 준 수기(手記)이다. 조 생원 선영의 묘막은 초가 6칸으로, 이곳에서 살던 이순광(李順光)이 살아있었을 때는 묘위전(墓位田)이 적지 않아서 매년 포 1필이나 돈 1꿰미 등 일정한 조납전(助給錢)이 있었다. 이순광이 죽은 뒤에 살아갈 계책이 없던 유서방이 이 묘소에 들어왔는데, 이순광의 친척인 윤수한(尹守翰)이 ‘살고 있는 이 초가는 이순광의 소유물’이라고 칭하면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집세로 5냥을 징수한다’고 하여 유서방은 어쩔 수 없이 5냥을 지불하였다. 그런데 이후에 조 생원이 성묘하러 왔다가 보고는 유서방에게 사리가 부당하다고 책망하므로 유서방은 윤수한에게 집세를 지급한 것을 후회하였다. 이에 지금부터 묘위전의 조납전은 면제하되, 유서방이 묘막으로 들어가 살면서 선영을 수호하다가 이사하게 되더라도 (윤수한처럼) 다시는 (초막을) 사사로이 매매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이 수기를 작성하였다. 문서의 말미에 ‘나중에 약속한 말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이 수기를 가지고 서로 기준으로 삼는다’는 내용을 명기하였으며, 이 수표의 발급자이자 약속의 이행당사자인 유서방이 서명하였다. 문서의 첫 줄에 기재되어 있는 ‘가경 9년’은 갑자년(甲子年)이므로 ‘가경 8년’의 오기(誤記)로 추정된다.
원문
嘉慶九年癸亥正月初三日曺生員前手記 右手記爲吾之所居卽曺生員先塋墓幕也而前居人李順光在時以墓所田畓本來不少是如其田之結卜助納歲有常數或布壹疋或錢壹貫矣李順光身死後吾以資生無策乙仍于入此墓所而李順光之親戚尹守翰稱以所居草家六間李順光自己之物是如折價五兩錢徵捧於新入人故不得已給價入居矣其後曺生員謁墓次來見而責以事理之不當是乎矣業已給價則追悔莫及然則自今爲始除墓所田結助給之錢是遣所居草家段以右宅墓幕入居守護是如可若日後或有移去之時是乎良置不復私自賣買之意乙成手記爲去乎幸日後有不如言持此手記相準印 墓所居人劉書房[着名]